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2. 6. 25. 선고 2001구164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행정법원 ### 제13부 # 판결 사건 2001구164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한서종, 김재춘 변론종결 2002. 5. 14.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 4.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기재 청구취지상의 재심판정일자는 주문 기재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 1 -
# 이 유 ##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을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는 온라인교육사업, 교육컨설팅사업, 교육체인사업 등을 행하는 회사로서, 2000. 7. 13.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었다가 2000. 11.경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0. 5. 23. 참가인 회사의 설립을 위해 채용되어 설립준비팀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설립 후인 2000. 7. 18. 지나친 연봉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 되었다. 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4. 6. 원고의 입사 이후 해고 당시까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7, 10, 12 내지 14,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8, 31호증,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2, 13호증, 증인 E 증언, 증인 F, G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1) J, K, L,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N그룹은 2000. 4. 28. 0에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광고를 내었는데, 그중에는 위 J과 M 및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등의 회사들이 참여하여 설립을 준비하고 있던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위 모집광고를 보고 S에 지원하여 이력서제출과 2차에 걸친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2000. 5. 23.경 위 S의 설립준비팀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외에도 E, F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함께 채용되었다. 그후 원고와 위 E, F는 잠시 M에서 업무를 익히면서 일을 하다가, 2000. 6. 20.경 구성된 참가인 회사(그 무렵 신설회사의 상호로 위 S 대신 참가인 회사의 당초 상호인 D가 결정되고, 신설회사는 학원프랜차이즈사업 및 인터넷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설립준비팀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일을 하였는바, 참가인 회사 설립준비팀에는 이들 외에도 P으로부터 T, Q로부터 U, R로부터 V 등이 파견되어 함께 일을 하였고, 후에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가 되기로 내정된 G이 설립준비팀장으로서 이들을 이끌었으며, 별도로 W과 X를 채용하여 이들에게 경리업무와 비품정리, 잔심부름 등의 일을 맡겼다. - 2 -
(3) 위와 같이 구성된 참가인 회사 설립준비팀은 2000. 7. 8.경까지 활동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 회사는 2000. 7. 13. 설립등기를 마치고(G 대표이사 취임) 다음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설립준비팀의 일원이었던 사람들 중 F, W, U는 참가인 회사의 설립을 전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2000. 8. 1. 대표이사 G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참가인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었으며, T는 참가인 회사의 이사가 되었다. 한편, 위 V는 R로 복귀하였고, E은 연봉 및 근무형태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2000. 7. 14. 퇴사하였으며, X 또한 2000. 7. 말경 퇴사하였다. (4) 원고는 당초 채용 당시 임금(연봉)을 확정하지 않은 채 위 설립준비팀의 일원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회사의 설립에 즈음하여 비로소 회사 측과 연봉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전 직장에서 3,900만 원을 받았다고 회사 측에 말하였다. (5) 그후 참가인 회사는 지나친 연봉요구,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2000. 7. 26. 원고에게 위 3,9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2000. 5. 23.부터 해고일까지의 임금 6,090,000원(임금지급기간을 2000. 5. 23.부터 7. 18.까지 57일로 계산하면 3,900만 원÷365일×57일=6,090,410원이 되어 위 지급액에 근사해진다)을 원고의 은행 구좌로 송금하였다. (6) 채용 당시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의하면, 원고는 1982.경부터 1988.경까지 Y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7. 2.경 Z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1988. 8.경부터 1995. 7.경까지 주식회사 AA에서, 1995. 8.경부터 1999. 11.경까지는 AB에서 각 근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전공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보수, 프로그래밍 등의 작업을 하였고, DB2, ORACLE, WINDOWS NT, SQL SERVER 7.0, VISUAL BASIC 5.0, VISUAL C++, C++, DELPHI, LINUX 등 각종 컴퓨터 운영체제와 언어 등을 습득하고 다루었으며, MICROSOFT MCSD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력서 기재와 같이 1988. 8.경부터 1995. 7.경까지 위 AA 전산실 등에서 System Analyst 등으로 근무하면서 DB2, ORACLE 등의 전문기술과정을 이수하고, DB2를 활용한 각종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2,121,667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I 주식회사에서의 실업자재취업훈련과정(1998. 3. 30.~5. 2. MCSD 양성과정)을 통하여 VISUAL BASIC 5.0, VISUAL C++ 등의 전문기술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원고는 1996. 2. 10.에 개업하여 1998. 12. 31.에 폐업한 AB(업태: 도매, 서비스, 종목: 소프트웨어개발)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었고, 1997. 6. 2.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는 주식회사 A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6개월의 기간 동안 19,890,000원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는 위 N그룹의 대표자인 AD(45% 지분)이고, 그 동생으로서 위 M의 사장인 AE 또한 10%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그밖에 P과 그 대표자인 T, Q와 그 대표자인 AF, R의 대표자인 AG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 나.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력서제출 및 면접 등을 거쳐 그 설립준비팀으로 채용된 S은 결국 참가인 회사와 같은 회사로서 그 상호가 D로, 그리고 다시 참가인 회사로 변경된 것에 불과한바, 위 채용 - 3 -
당시 참가인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① 참가인 회사(당시에는 S)의 이름으로 사원을 모집, 채용한 점, ② 원고의 채용 자체가 참가인 회사의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었고 근무기간 동안 잠시 M에서 업무를 익히면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참가인 회사 설립준비팀에 소속되어 설립과 관련된 일을 하였던 점, ③ 위 설립준비팀의 해체 및 이 사건 해고 후에도 위 M 등 다른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고 원고나 참가인 어느 쪽도 복귀를 예상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해고 후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기존 근무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설립 중인 참가인 회사에 의해 채용된 자로서, 설립 후의 참가인 회사에 그 고용관계가 승계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고용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용 거부, 즉 근로계약체결 거부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참가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 근로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참가인 회사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T, U, V 등은 각각 P, Q, R로부터 파견된 자들로서 파견 회사 소속일 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위 E, F의 경우에는 ①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위 N그룹의 사원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이력서제출과 면접 등을 거쳐 S의 설립준비팀으로 채용된 후 M을 거쳐 참가인 회사 설립준비팀에 합류하는 등 그 채용 및 근무 경위가 원고와 거의 같은 점, ② 특히 위 F의 경우에는 설립 후의 참가인 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M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을 제6호증의 3), 이는 위 F가 원고와 달리 당초 채용 당시 임금(연봉)이 확정된 상태에서 아직 설립 전인 참가인 회사가 지급할 임금의 회계처리를 위 M이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③ 이와 달리 위 F가 M에 의해 채용된 M 소속 근로자로서 단지 참가인 회사의 설립을 위해 파견된 자라고 한다면, 채용 및 근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나 위 E 또한 M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나 E과 F를 달리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④ 당초 위 N그룹이나 참가인 측에서도 원고와 F를 같은 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3, 6, 7, 12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E, F는 원고와 마찬가지로 설립 중인 참가인 회사에 의해 채용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① 임시직이라거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 상시 사용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특히 비품정리, 잔심부름 등 X의 업무성격, ③ X를 채용한 설립준비팀장 G이 이미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채용 관련 업무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도로 채용된 W, X 또한 설립 중인 참가인 회사에 의해 채용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위 X이 N으로부터 파견된 자로서 L 소속이라는 취지의 참가인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을 모두 더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뿐만 아 - 4 -
니라 위 E, X 등이 퇴사한 이후에는 위 U과 AH 등이 설립 후의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을 제7호증의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나아가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의 지나친 연봉요구, 이력서 허위기재, 업무능력 부족,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불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업무진행 등을 해고사유(정식채용거절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이력서 허위기재,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나 불화,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업무진행 등은 당초는 물론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도 참가인이 해고사유로 주장한 바 없는 사유들이고, 이에 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특히 이력서 기재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AA에서의 근무와 전문기술과정 이수, MCSD 양성과정 이수, AB 근무 등 이력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 하에서 AB에서의 근무기간이 일부 사실과 다르고 전문기술 중 일부의 완벽한 습득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이력서 허위기재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연봉협상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사직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 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의 수액을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등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미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참가인은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의 수액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는 1995. 7.경 AA에서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2,121,667원에 이르는 점, 1997.경 주식회사 AC에서 6개월 동안 받은 임금이 19,890,000원에 이르는 점, 원고가 전산 관련 전공 하에 15년 이상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더욱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은 원고가 R의 동영상기술에 대한 자문을 잘못 하여 투자자선정, 동영상기술확보의 시기와 비용 등의 면에서 손해를 본 점, 서버구입을 위한 견적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의 할인율만이 반영된 높은 가격을 기재한 무성의한 견적서를 제출한 점, 매킨토시 데이터의 호환방법 강구요청에 대해서도 실용성이 없는 독자적인 견해를 강변하여 협력사 기술진과 불협화음을 일으킨 점 등을 구체적인 업무능력부족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선 원고의 자문 잘못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자문내용이 어떠한지, 충분한 자료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자문인지, 그러한 자문이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되어 참가인의 투자자 선정과 기술업체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문 잘못으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손해가 어떠한지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R는 원고 채용 이전에 이미 참가인 회사의 투자자로 선정되어 있었던 자료서 위 인정사실과 같은 참가인 회사의 주주 구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자문이 투자자나 기술업체 선정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 5 -
다음으로 서버 관련 견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요약 견적서 뿐만 아니라 상세 견적서를 별도로 제출하였고, 사업초기단계라서 서버 선정의 적기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지시에 따라 정가보다 48%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실제 구입시에는 이보다 더 높은 할인 가격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버 선정 자료의 충실 여부는 단순한 가격비교를 넘어서서 성능과 사양, 업무적합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견적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또한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그밖에 데이터 호환방법에 관한 견해 제시에 관해서도 원고와 참가인 측의 주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 또한 사업초기단계에서 원고의 의견제시 내지 다소간의 의견대립으로 보여질 뿐 업무능력부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로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의 업무능력부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이미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된 자인바, 실제로 참가인 회사의 설립준비팀에 합류하여 근무한 것은 2~3주에 불과하므로 그 업무능력을 검증할 만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능력부족 또한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린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LBOX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6. 25. 판사 백춘기(재판장) 유현종 유창범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