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제3자 가해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 범위(2002.8.1, 서울행법 2001구42529)
[요 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2항, 법시행령 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557 판결 등 참조)
* 사 건 / 2002.8.1 선고, 서울행법 2001구425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노○○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2001.7.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조○○(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외 유한회사 ○○통운(이하 ‘○○통운’이라 한다)의 화물자동차 운전사로서, 2000.5.19. 인천 소재 ○○제분에서 위 ○○통운 소유의 전북 ○○사○○24호 화물자동차에 소맥피를 싣고 ○○축협 사료공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4:45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인천기점 10.3km 지점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를 점검하기 위하여 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위 화물자동차에서 나와 그 뒤편 20m 지점에서 위 화물자동차 쪽으로 위 갓길을 따라 걸어가다, 때마침 위 고속도로에서 소외 조○○가 음주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던 인천 ○도○○18호 그레이스6밴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범퍼에 치어, 같은 달 21. 인천 중앙○병원에서 선행사인 후복막 출혈, 중간선행사인 심부전증, 선행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및 망인의 자녀들인 소외 조○○, 조○○, 조○○은 2000.7.12. 위 그레이스6밴 화물자동차의 책임보험자인 소외 ○○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화재보험’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5007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1.5.31. 위 ○○화재보험에 대하여 위 책임보험금 한도 내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금 20,961,832원, 위 조○○, 조○○, 조○○에게 각 금 12,444,44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같은 해 6.27.경 확정되자, 원고 및 위 조○○, 조○○, 조○○은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위 각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0.7.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7.26. 망인의 사망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족급여의 액수는 금 52,000,000원인데, 원고 및 위 조○○, 조○○, 조○○이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이미 위 유족급여를 초과하는 액수인 합계 금 57,354,956원(= 원고가 배상받은 재산상 손해액 금 18,316,790 + 위 조○○, 조○○, 조○○이 배상 받은 재산상 손해액 금 13,012,722원 × 3)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을 면하게 되는 유족급여액은 그 수급권자인 원고 본인이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지급 받은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금 52,000,000원 중 조○○, 조○○, 조○○을 제외한 원고 본인이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재산상 손해의 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 17,078,484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 34,921,516원(= 금 52,000,000원 - 금 17,078,484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 본인뿐만 아니라 위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위 조○○, 조○○, 조○○이 지급 받은 모든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합산액이 위 유족급여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나머지 유족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8.4.10. 선고 98두557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같은 법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 받은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이 그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배상 받은 위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8.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의 최선순위 수급권자임은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며, 원고가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위 손해배상금 20,961,832원 중 위자료 및 장의비를 제외한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은 금 16,980,914원{= 금 20,961,832원 × (망인의 일실수입 상속액 금 42,371,413원 / 모든 손해액 금 52,304,746원)}인 사실,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급여액은 금 52,000,000원(= 망인의 평균임금 40,000원 × 1,300)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⑶ 따라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유족급여 금 52,000,000원 중 원고가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수령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금 16,980,9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 35,019,086원(= 금 52,000,000원 - 금 16,980,914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위 조○○, 조○○, 조○○ 등 모든 유족들이 위 ○○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은 재산상 손해배상액의 합계액이 위 유족급여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이선애, 강경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