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갑5, 6호증, 을14호증의 1, 2, 을16호증
원고는 1996.7.18 참가인 구청의 토목과에서 행정사무보조원인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행정사무보조원 직종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2000.3.15자로 정리해고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해4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1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내용
행정자치부나 서울특별시의 비정규인력감축지침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행정사무보조원은 200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년간의 충분한 여유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참가인 구청에서 직제 및 예산을 폐지하고 서둘러 원고를 정리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기에 앞서 공공근로직을 제안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최대 3개월의 임시직이었던 데다가 기존의 행정사무보조원에 비하여 임금이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도로보수요원으로의 전보를 희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사실상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대기발령을 한 이후에 비로소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형식적인 협의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사건정보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부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2001.07.31, 서울행법 2001구5858 )
[요지] 구청이 행정사무보조원의 직제를 폐지하고 소속된 직원을 삭감하기로 한 조치는 불필요한 부분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정상태의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200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행정보조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해도 이는 비정규직 상용근로자의 최종 감축시한을 제시한데 불과하다.
또 행정사무보조직제 폐지에 앞서 인력감축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끝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으로부터 자진 퇴직신청을 받아 이를 수리했고 퇴직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이전부터 취업알선 또는 공공근로를 제의하는 한편, 대기발령 이후에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협의를 통해 해고를 피하고 행정사무보조원 이외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원고가 배치전환을 요구했던 민원인 안내 도우미 및 주차장 안내원 등의 보직은 결원이 없어 기존 근무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않는 한 원고를 전보할 수 없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한 조치가 부당하지 않아 보이고 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고를 해고한 점 등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 사건
(서울행법 2001구5858 , 2001.07.30 판정)
* 사 건 / 2001.7.31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1구58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우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태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김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화석
* 변론종결 / 2001.6.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0부해474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재심판정일은 위 날짜의 착오로 보인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채택증거
갑1호증의 1, 2, 갑2, 3, 4호증, 을3 내지 11, 15호증, 증인 이동엽의 일부 증언 (나머지 부분 배척) 및 변론의 전취지
원고는 1996.7.18 행정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된 이래 토목과에서 타자, 문서 수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다만, 갑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구청은 위 채용 당시 토목과 소속 도로유지관리작업원 채용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에서 1998.6.22 수립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감축과 함께 사무보조요원, 단순노무인력, 청소인부,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 비정규직 상용근로자의 최소 20% 이상을 감축하되 타자, 전산, 조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사무보조원의 경우 향후 3년에 걸쳐 100% 감축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정규직원 및 기능직 사무원이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1999.6.12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하면, 연중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 비정규 인력에 대하여 연차별 감축계획을 확정하여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정원관리방침에 역행되는 사무실 근무 사무보조인력(일반사무분야의 사무보조원·청원경찰 등)을 축소하지 아니할 경우 교부세의 역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해 7월 말경 서울특별시에서 마련한 `비정규인력(상용일용직) 감축정비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보조원, 단순노무인력, 청소인부, 도로보수원, 청원경찰 등을 인원감축대상으로 정하여 미감축시 교부세의 역인센티브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중 행정사무보조원의 경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3년간 100%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 구청은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의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1998년부터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행정사무보조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보조원 직제 폐지의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1998년에는 전체 18명의 행정사무보조원들 중 14명이 자진 퇴직하였고, 1999년에도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게 취업알선 또는 공공근로 등을 제의하여 그 중 3명이 같은 해 12.31자로 퇴직하였으나(위 퇴직자들은 모두 원고보다 앞서 참가인 구청에 채용되었던 사람들이다) 원고만이 위 제의에 일체 불응한 채 고용관계의 계속을 요구하자, 1999년 말경 행정사무보조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2000년 예산을 삭감, 편성하는 한편, 1999.12.31자로 원고를 대기발령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구청의 노경희 관리계장을 통하여 해고를 통보받고, 자신의 출근부 및 사무집기가 수거되는 등 위 일자에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3.9 각하판정을 받자 더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해고조치에 대하여 구제절차를 취하였다).
참가인 구청은 2000.1.4 원고가 소속된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 행정사무보조원의 직제 폐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용조정문제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일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있고,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협의가 아닌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가 같은 달 27일 개최된 2차 협의 당시 2001년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보조직을 다른 구청보다 앞당겨 미리 폐지한 점을 지적하면서 참가인 구청 내의 민원인 안내 도우미, 주차장 안내원 등 원고가 요구하는 다른 상용인력 직제로 배치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구청은 같은 해 2.8 개최된 위 노동조합과의 3차 협의 당시 민원인 안내 도우미 및 주차장 안내원은 결원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도로관리와 하수도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상용직 역시 고용조정 중에 있어 배치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한 후 원고에게 공공근로나 지하도 청소원 또는 다른 직장에의 취업알선 등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별다른 해고회피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2000.1월분 및 같은 해 2월분 급여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던 끝에 같은 해 3.15 원고를 정리해고하였다.
판 단
판단의 전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④ 그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 정리해고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1809 판결 참조).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정리해고 요건의 하나로서 인원삭감을 하여야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이 직제와 예산의 구속을 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自治區)로서 재정수입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1998년부터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일환으로 정부와 상급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자치구의 조직개편지침과 아울러 그 불이행시 교부세의 역인센티브제 적용이라는 불이익을 시달받아 왔고, 위 지침 중에 기존의 행정사무보조원을 100% 감축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참가인 구청 내 기존 행정사무보조원들 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행정사무보조직제 폐지 및 이에 따른 인원삭감조치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자진 퇴직하기에 이른 점에다가 종래 행정사무보조원들의 담당 업무가 타자, 문서수발 등 단순한 사무에 그쳤던 가운데 사무관련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따라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여 사무보조인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참가인 구청이 행정사무보조원의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위 직제에 소속된 직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조치는 불필요한 부분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재정상태의 개선에 이바지함으로써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위 지침에서 2001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사무보조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사무보조원을 비롯한 비정규직 상용근로자의 최종 감축시한을 제시한 데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와 같은 조직개편지침은 행정사무보조직제 뿐만 아니라 단순노무인력, 청소인부 등 비정규 상근직 전체를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행정사무보조원 이외의 다른 비정규 상용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인력감축작업이 진행되어 있는 바, 참가인 구청이 행정사무보조직제를 폐지하기에 앞서 기존의 행정사무보조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력감축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끝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으로부터 자진 퇴직신청을 받아 이를 수리하였고, 퇴직을 거부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이전부터 취업알선 또는 공공근로를 제의하는 한편, 대기발령 이후에는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고를 피하고 행정사무보조원 이외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원고가 배치전환을 요구하였던 민원인 안내 도우미 및 주차장 안내원 등의 보직은 결원 등으로 인한 추가인력소요가 없어 기존의 근무자들을 다른 곳으로 전보하지 않는 한 원고를 전보할 수 없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반면 참가인 구청의 입장에서 배치전환이 가능하였던 공공근로나 지하도 청소원 등으로의 전보는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던 점, 이에 참가인 구청이 원고와 사이에 더이상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고를 해고한 점 등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나 그 소속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치는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 구청의 원고 등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행정사무보조원으로서의 정리해고대상자가 원고뿐이었던 이상, 위 정리해고 요건 중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