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11. 15. 선고 2002구합1473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의 1, 2, 을3의 1 내지 6, 을8, 10, 12, 을14의 1, 2, 을27,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5. 12. 9.경 참가인의 시간제 직원으로 입사한 후 매년 시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일식조리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0. 3. 25. 참가인이 실시하는 계약제직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였고, 같은 달 28.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계약제 직원 연수를 받은 다음 2000. 4.1.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2000. 4. 1.부터 2001. 3. 31.까지 1년간으로 하는 계약제 직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호텔 D식당(일식당)에서 조리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0년 영업실적의 부진과 2001년 영업장 폐쇄 및 개조공사로 인한 장기간 영업이 중지됨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되어 이를 정리하기 위한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한 후 계약제 직원을 상대로 '계약제 직원 평가기준'에 의한 개별평가를 하였고, 이 평가 결과 원고가 조리팀 20명 중 19위를 차지하여 조리팀 정리예정인원 4명에 포함되어 원고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2001. 3. 3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계약제 근로관계가 근로계약상 근로기간이 정하여져 있지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을2의 1, 2, 을4의 1, 2, 을5 내지 8, 13, 15, 17, 18, 19, 22 내지 25, 변론의 전취지】

(1)

참가인은 '시간제직원관리규정'과 '계약제직원및촉탁관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간제 근로자와 계약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2)

시간제 직원과 계약제 직원의 차이점

①

시간제 직원은 부서장에 의하여 수시로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채용되나, 계약제 직원은 대표이사의 결재에 의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거쳐 공개채용된다.

②

담당업무에 있어서도 조리팀의 경우 시간제 직원은 주로 계약제 직원의 보조및 심부름을 하거나 냄비요리, 끓이는 요리에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계약제직원은 독자적으로 담당요리를 한다. 원고도 시간제 직원이었을 때에는 계약제 직원의 보조 및 심부름을 하거나 냄비요리, 끓이는 요리에서 보조역할을 수행하였다가 계약제직원이 된 후에는 도시락, 냄비요리, 튀김 등을 독자적으로 요리하였다.

③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시간제 직원은 시간급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데 반하여 계약제 직원은 연간급여총액(본봉 및 상여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원고의 경우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연소득이 약 8,200,000원 정도였다가 계약제 직원이 된 이후에는 14,800,000원으로 되었다.

④

또한 시간제 직원은 계약제 및 정규직원으로 자동전환되는 경우가 전혀 없고 외부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거쳐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될 뿐이나, 계약제 직원의 경우에는 계약제 직원으로 3년 동안 근무한 경우 정규직원으로 자동전환되며, 그밖에 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원고도 위와 같은 시간제 직원과 계약제 직원의 차이를 인식하고 신분보장 및 보수 등이 유리한 계약제 직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1997. 9. 양식조리부문 공채시험에, 1999. 9. 일식조리부문 공채시험에 각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가 2000. 3. 25.에야 비로소 일식조리부문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계약제 직원이 되었다.

(4)

원고가 채용된 2000년도 공개채용의 경우, 참가인은 2000. 2. 8.과 같은 달 9. E 언론와 F언론를 통하여 계약제 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리부문에 참가인의 시간제 직원이 81명, 외부지원자가 587명이 지원하였으며, 서류전형, 면접시험등을 통해 2001. 4. 1. 총 105명의 계약제 직원(그 중 참가인의 시간제 직원은 45명이었고, 나머지 60명은 외부지원자였다)을 채용하였다.

(5)

참가인은 계약제 직원의 경우 인사고과, 근태, 외국어, 직무시험 등의 근무실적및 능력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계약 여부 및 재계약 이후의 연봉을 결정하였다.

(6)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된 인원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참가인의 퇴직권유로 인하여 퇴직한 인원(자진사퇴한 자는 제외)을 살펴보면, 1996. 12. 2. 채용자 71명 중 3명, 1997. 7. 7. 채용자 25명 중 2명, 1997. 9. 9. 채용자 59명 중 3명, 1999. 2. 1. 채용자 29명 중 5명, 1999. 3. 1. 채용자 25명 중 2명, 1999. 4. 6. 채용자 16명 중 0명, 1999. 9. 1. 채용자 5명 중 0명, 1999. 9. 6. 채용자 88명 중 5명, 2000. 4. 1. 채용자 중 10명,2000. 10. 1. 채용자 69명 중 6명 등으로, 참가인은 계약제 직원의 계약기간을 자동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는 않다.

다.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과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계약이 수 차례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대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계약의 갱신 거부는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 차례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가인은 시간제 직원과 계약제 직원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고, ② 시간제 직원과 계약제 직원은 그 채용방법, 업무내용, 임금산정, 정규직원으로 전환, 휴가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므로, 참가인의 시간제 직원과 계약제 직원의 근로관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같이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근로조건 등이 유리한 계약제 직원으로 환직하기 위하여 계약제 직원 공채시험에 자발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후 계약제 직원으로 신규채용되어 시간제 직원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종전의 시간제근로관계는 이로써 일단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시간제 직원 당시 동일한 계약이 수 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제 직원이 된 이후에도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③ 참가인이 계약제 직원을 시간제 직원만으로 채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계약제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먼저 시간제 직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제 직원도 외부지원자들과 같은 입장에서 채용시험을 봐야 하며, ④ 참가인은 계약제 직원의 근무성적 및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평가를 받은 자들은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참가인의 퇴직권유로 퇴직하는 등 계약제 직원의 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하고 있지는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과 원고의 계약제 근로관계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