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음주행위 및 동료근로자 폭행은 근로관계 질서에 대한 위해 측면에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 ( 2003.04.15, 서울행법 제13부 2002구합30760 )
[요 지]
참가인 회사에서는 사외에서 음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장출입을 금하고 있고, 사내에서 음주할 경우에는 중징계하고 있는 점, 게다가 원고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압가스 냉동기기라는 위험물 관리자이고, 야간근무시에는 졸음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음주하고 출근하였던 점, 원고가 비록 폭행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을 행함으로써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왔을때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행한 음주 출근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등을 모두 보태어 고려해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 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02구합3076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김영기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곽영섭
* 피고보조참가인 / L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주한일, 김원정, 황치오, 정종철
* 변론종결 / 2003. 3. 18.
* 판결선고 / 2003. 4.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8.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1부노126 및 2001부해263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 회사는 과자류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 10. 1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양산공장 공조실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관리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던 중 2001. 12. 11. 참가인으로부터 음주출근 후 폭행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26 및 2001부해263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8. 26.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해고의 점
원고가 음주후 출근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이던 박○○과 말다툼 끝에 서로 싸운 것은 사실이나, 통상 야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근무시간 전에 대인관계상 음주후 근무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였고, 출근 전 음주는 사외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단순히 출근 전 음주행위만을 이유로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박○○이 폭행을 먼저 유발하였고, 원고가 박○○에게 이미 피해 보상을 하였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는 과거 근로자 신○○가 음주 후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3일의 징계만을 하였고, 2001. 5.경에는 회식에 참석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생산과 직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2. 1. 9. 생산1과 직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전○○를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린 김○○ 대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음주 후 출근 중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경비원을 폭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출근정지 7일의 징계만을 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에 있어서 심히 부당하다.
부당노동행위의 점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퇴직금누진제 폐지요구에 대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생산장려금, 체력단련비, 명절 떡값등을 퇴직금계산시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교대 근무체제하에서 토요일 휴가시 연장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고, 2001년 임금협상 요구안 수렴 회의에서 9.3% 내지 10%의 인상을 주장한 타부서의 대의원과 달리 20%이상의 임금인 상 요구를 하였으며, 2001. 10. 5. 노조 지부장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 후 2001. 10. 19. 선거당일 표결에 앞서 잘못된 선거판을 지적하는 정견 발표후 사퇴하였고, 노동조합 운영규약 개정 안건 수렴시 17건의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근로자들의 경제적 지위 극상과 사회적 권익보호에 앞장서며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음주 출근 후 동료 폭행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워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이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4호증, 갑제18호증, 갑제32호증, 갑제37호증, 갑제40호증, 을제3호증, 을제4호증, 을 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 을제8호증,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의 1 내지 7,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16호증, 을제17호증의 1,2, 을제18호증의 1 내지 3, 을제19호증, 을제21호증, 을제23호증, 을제24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을제33호증의 1 내지 9, 을제37호증의 1, 2, 을제38호증, 을제39호증, 을제41호증, 을제42호증, 을제4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 황○○, 박○○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회사 양산공장 공조실에서 냉동 제조 및 AIR COMPRESSOR 설비운전 및 관리 보전업무로서 주간에는 설비보수와 설비운전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3명이 한조로 CONTROL ROOM에서 상주하며 계속 돌아가는 냉동기 PANNEL을 감시하며 기계 검침 및 현장 기계 검침, 일지 정리 둥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원고는 2001. 11. 26, 22:00경 야간 근무를 위하여 음주한 상태로 출근하여 2001. 11. 27. 01:00경 야식을 먹고 4층 휴게실에서 동료 직원인 황○○, 강○○, 최○○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근처를 지나가던 생산1과 소속 노동조합 대의원인 박○○을 불러 생산1과 소속이었다가 퇴직한 신○○의 작업복반납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으로부터 잘 처리되었으니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박○○에게 "언제부터 회사 간부가 되었냐, 너는 대의원으로써 노동 조합에 올라가서는 병신처럼 말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 대기실에서는 말만 잘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박○○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원고는 다시 박○○에게 "박○○이 이 새끼 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먼저 일어나"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박○○은 원고에게 "술을 똥구멍으로 쳐먹느냐,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해도 말을 가려서 해"라고 하였고, 원고는 박○○에게 욕을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말싸움을 하다가 주위에 있던 황○○, 강○○, 최○○이 말려서 원고는 먼저 공조실 사무실로 들어갔다. 당시 원고의 눈은 음주로 인하여 충혈되었고 주위에 술냄새를 많이 풍겼다.
박○○은 황○○과 함께 작업현장인 생산1과로 가기 위하여 공조실 사무실을 지나다가 황○○에게 원고가 자신의 담당조합원인 신○○ 문제를 관여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공조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원고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면서 "니가 그렇게 잘 치냐, 어디 한번 죽여 봐라"라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원고는 주먹으로 박○○의 머리와 목 부위등을 수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다가, 박○○을 뒤따라 공조실 사무실로 들어 와서 원고의 폭행사실을 목격한 황○○이 원고와 박○○을 말리자 중단하였다. 박○○은 공조실사무실을 나갔다가 전화로 연락받은 신○○ 반장과 함께 다시 공조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원고에게 "야 반장이 오니까 못 패느냐, 좀 전에는 개 패듯이 패다가 왜 지금은 못 패느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의 가슴을 한차례 밀쳤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박○○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부종, 경부염좌, 경부운동장해 등의 상해를 입고 양산소재 삼성병원에서 6일간 입원치료를 하였고, 원고는 2001. 12. 4. 박○○에게 폭행과 관련하여 차의금으로 금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폭행사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뒤 2001. 12. 6. 의사로부터 박○○의 발에 밀친 것과 관련하여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경부 좌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폭행사실 외에도 1992. 10.경과 1993. 6.경에 동료 직원들과 싸운 사실이 있고, 1999. 경에는 공조실로 부서 이동을 한 김○○에게 폭행을 하여 김○○로 하여금 퇴사하게 하였으며, 2001. 경에는 휴일근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상사이자 연장자인 나○○ 계장에게 "촉탁 근무로 정년을 연장하려고 하느냐, 회사에 잘보이려고 하는가"라고 말하는 등 인격 모욕적인 폭언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차 관리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생산을 위한 고압가스 냉동기기는 냉매로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 후레온 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암모니아가스는 유출시 공기 중에 불과 0.5%~l%만 존재하여도 30분간이면 인체에 치명적 또는 중대한 상해를 주며 다시 13~27%포함되면 연소하여 때로는 폭발하는 위험성이 있어 독성물질로 분류되며 아이스크림 생산용 액체질소 용기 또한 고압가스 용기로 특별한 관리를 요하여 양산시로부터 독성가스 취급업체로 화생방 재난 취약지로서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참가인 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단체협약 ]
제22조 (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기타 회사에서 정한 사칙에 위반하였을 때는 심사하여 징계한다. (단 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는 경고, 견책, 감봉, 출근정지, 정직, 강직, 해직의 7종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행한다.
해직 : 퇴사를 의미하며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세부적인 징계처분의 절차와 종류별 징계내용은 취업규칙, 인사규정(또는 인사위원회 내규) 및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취업규칙]
제14조(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징계 해고할 때.
제19조 (복무규율)
동료상호간에는 예의를 존중하여 우애를 다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말 것
제24조 (입출금지 및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기(酒氣)를 띠고 정상의 상태가 아닐 때
제64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해고 : 해고에는 권고해직과 징계해직이 있다. 해고를 시킬려고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며 또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65조 (징계해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 해고한다.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가하였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직무상의 지시에 부당하게 반항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또는 하려고 하 였을 때
제66조 (시말서 제출 및 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여 심사 징계한다.
취업규칙상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조항을 위반한 자
사업장에서 음주 또는 도박한 자
[인사관리규정]
5.13.4. 사원이 취업규칙 제05조 및 제66조 각 항의 1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해직 시킬 수 있다.
5.17.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17.1.7 해직 : 권고 또는 징계해직한다. 단 해고를 시킬려고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며 또한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5.17.3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5.17.3.1 사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5.17.3.5.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때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참가인 회사에서는 사외에서 음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장출입을 금하고 있고, 사내에서 음주할 경우에는 중징계하고 있는 점, 게다가 원고는 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고압가스 냉동기기라는 위험물 관리자이고, 야간근무시에는 졸음 등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음주하고 출근하였던 점, 원고가 비록 폭행피해자인 박○○에게 피해보상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초 박○○에게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언동을 행함으로써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박○○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행한 음주 출근 및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내 근로관계 질서에 대한 위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폭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료들과 다툼을 벌인 점과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원고가 보여준 태도(갑제39호증의 2, 을제22호증의 1,2 참조) 등을 모두 보태어 고려해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 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각 비위 행위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다른 폭행 사건들의 경우(신○○의 간호사에 대한 폭행, 생산과 직원의 동료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2002. 1. 9. 김○○ 대리의 전○○에 대한 폭행, 음주 근로자의 경비원에 대한 폭행)를 예로 들며 그 사건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을제34호증의 1, 2,을 제35호증의 1, 2,을 제3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위 폭행 사건들은 폭행사실 자체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박○○에 대한 폭행 사건과 비교할 때 폭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서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박○○에 대한 폭행 이외에 음주상태로 출근하였다는 비위행위가 함께 인정된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춘기, 유헌종, 손병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