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유죄판결의 형이 확정되어 징계절차에 회부없이 당연퇴직 처리한것은 정당하다. ( 2003.04.18, 서울행법 제4부 2002구합37549 )
[요 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십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그 쟁의행위과정에서 강제로 참가인 회사의 건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참가인 회사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 및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공무를 집행하는 전투경찰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회사의 기물을 손괴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폭력 정도, 행위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2002구합375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선정당사자) / 박○○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 피고보조참가인 / 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주한일, 박익수, 정종철
* 변론종결 / 2003.3.21
* 판결선고 / 2003.4.18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2, 3, 4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2부해321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는 2000. 7. 1., 선정자 2는 2000. 10. 29., 선정자 3, 4는 각 2000. 9. 16. 각 참가인 회사에 생산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는 2002. 2. 4.자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02. 2. 7.자로 당연퇴직처분된 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02부해22, 25)
2002. 3. 25.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중앙노동위원회(2002부해321)
2002. 10. 15.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이나 정년)와 함께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을 당연퇴직사유에 따라 퇴직처분할 수 없고, 취업규칙 7.2.4.(해고 등 중징계)에 의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단체협약 규정상 피징계자에게 재심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는 파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 때문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퇴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김○○의 경우 징계해고를 하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역시 유죄판결을 받은 김●●의 경우 징계해고하였다가 노사협의 과정에서 복직되었는바, 유사한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해서만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을1, 2의 각 1, 2, 을3, 4, 변론의 전취지]
원고 및 선정자 등은 2001. 2. 20. 전국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본 부의 지원 아래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한 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5차례에 걸쳐 교섭당사자인 참가인 회사의 6개 사내 하청업체 사업주들과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 원청업체인 참가인 회사와의 직접교섭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1. 4.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01. 4 .12. ~14.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001.4.16. 파업에 돌입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6개 사내 하청업체 사업주들이 2001. 4. 26. 노조 조합원들에 한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원고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01. 2. 20. 노조가입권유를 찬다는 명목으로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큰소리로 외치고 다니며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1. 4. 16.과 2001. 4. 17.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하청업체 관리직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2001. 4. 20. 참가인 회사 본관 건물 내에 들어가 퇴거에 불응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01. 4. 25.과 2001. 4. 26. 참가인 회사의 사내로 진입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을 쇠 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01. 4. 29.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001. 5. 1.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이○○ 등 노조원들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이들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연행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위 병원으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고, 2001. 5. 17 참가인 회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외에도 선정자 2, 3, 4는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원들과 공동하여 2001. 5. 20. 참가인 회사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 등 22명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참가인 회사 건물의 유리창 및 집기류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원고는 2001. 10. 18.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2001고합277)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2002. 1. 10. 광주고등법원(2001노605)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선정자 2, 3, 4는 2001. 12. 6.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 (2001고합399, 422)으로부터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취업규칙 2.4.2. (당연퇴직) 제2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02. 2. 4. 원고에게, 2002. 2. 7. 나머지 선정자 2, 3, 4에게 각 퇴직처분 을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관련 규정
[취업규칙]
2.4.2. 당연 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자동차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년에 달하였을 때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5.1. (1)항의 휴직에 있어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5일 이내에 복직계(HA08G)를 제출하지 않을 때
해고처분될 때
사전 계출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또는 월 15회 이상 결근시
7.2.4. 해고 등 중징계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처한다.
사규 및 UTC윤리규범(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자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고의로 기계공작물 및 회사시설물의 훼손으로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자
7.2.5. 징계의 절차
종업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5일 전에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원회는 해당자에게 필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인사규칙]
5.9. 채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판단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의 당연퇴직사유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고 그 유죄판결의 형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당연 퇴직사유 이외에 묵시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복직계의 미제출), 그 성질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선고 등), 예정된 근로기간이 만료된 경우(정년) 뿐만 아니라 7일 이상의 무단결근 또는 월 15회 이상의 결근이라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칙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을 서로 비교·검토하여 보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를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을3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해고사유와는 별도로 당연 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징계에 관하여는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절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징계해고사유로는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당연퇴직사유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단, 자동차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뺑소니, 음주,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사고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수십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그 쟁의행위과정에서 강제로 참가인 회사의 건물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고, 참가인 회사로의 진입을 저지하는 참가인 회사의 직원 및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을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고, 공무를 집행하는 전투경찰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회사의 기물을 손괴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위 “2. 나. (1),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과정에서 나타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폭력 정도, 행위태양,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 2.4.2. 제2호를 적용하여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을5의 1, 을6,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인 김○○는 2002. 6. 2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현주건조물방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형이 확정되었고, 참기인 회사 근로자인 김●●는 2002. 1.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 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그 시경 위 형 이 확정된 사실, 참가인 회사는 김○○, 김●●에 대한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 형사 사건의 범죄사실을 사유로 김○○와 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2001. 5. 17. 해고하기로 의결한 후 2001. 6. 11. 징계해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노동 조합은 2001. 12. 31. 노사대화합의 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 김●●를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김●●는 복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김○○와 김●●에 대하여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징계절차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그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형이 모두 확정된 후였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함이 없이 당연퇴직처리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며(원고 및 선정자들이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일 이전에 해고되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이 징계절차에 회부 한 것보다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더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다), 김●●를 복직시킨 것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복직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김용관, 왕정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