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내세우는 별지 기재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 ①의 사유는 교장의 양해하에 간담회에 참석한 것이고, 별지 ②의 사유는 그 창립총회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무산되었으며, 별지 ③의 사유는 방과 후에 다른 학교 교사가 교무실을 방문한 것만으로는 교사로서의 의무를 위반이라 할 수 없고, 별지 ④의 사유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를 해명하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 할 것이며, 별지 ⑧의 사유는 이미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된 내용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위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며, 별지 ⑤의 패찰착용, 별지 ⑥의 집회참여, 별지 ⑦의 대기명령 불응, 별지 ⑨의 경위서 미제출, 별지 ⑩의 경찰신고 등 일부사유는 복종의무 내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과 전교조에 대하여 부당한 처우를 계속함으로써 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점, 그로 인하여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예훼손, 운영권 침해, 재정적 손실 등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교원으로서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학교로부터 추방하여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해임처분에 상당하는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참가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전교조 이서분회를 설립하여 분회장 등 간부로서 활동하였고, 원고가 징계사유로 든 참가인들의 행위가 모두 전교조의 존속 내지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업무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원고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취임 이전부터 계속 전교조에 대한 적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찰을 빚어 왔고 이로 인하여 전교조 가입교사의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더욱이 참가인 이×관에 대한 담임직 박탈이 부당노동행위로 확정되었음에도 담임직 부여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바로 다음날 위 구제명령 이전의 사유를 종합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직위해제한 후 이 사건 해고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들이 전교조 이서분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