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6. 21. 선고 2002구합5696 판결

판결요지

딸기원은 구리시 교문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1997.5.23부터 구리시장으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여 왔고, 인창은 구리시 인창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2000.8.24부터 역시 구리 시장으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2001.11.16 위탁관계가 종료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구리중앙교회가 위탁운영업무를 인수받았던 사실, 남양주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번호증에 의하면, 딸기원의 대표자는 원고로, 인창의 대표자는 박경혜(인창의 시설장으로서 원고의 언니이다)로 되어 있는 사실, 딸기원과 인창은 인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딸기원과 인창은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참가인이 별개의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하여 왔으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일시도 3년 이상 차이가 나고, 인사, 예산 등도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양자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상시(常時)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태적(常態的)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며,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1987.4.14, 대법 87도 153 판결, 1987.7.21, 대법 87다카 831 판결 참조).

살피건대,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고용보험 전산입력자료에 딸기원의 상시근로자수가 3명으로 입력되어 있고, 감독관청인 구리시청의 보육시설종사자 인사발령대장에도 1997.10월경부터 2001.5월경까지 대체로 2명의 보육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딸기원의 상시 근로자로서 원고와 2명의 보육교사 등 3명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보조교사 1명 및 운전기사 1명이 딸기원에 상태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홍×록은 “나는 운전기사로서 원아들의 수송, 물품 구입 및 운반,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보았고 아르바이트 교사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항상 1명은 있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홍×록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홍×록은 당초 인창의 시설장인 박×혜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월급을 받았으며, 처음부터 딸기원과 인창에서 같이 일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으나 딸기원에서는 2001.5 초순부터 5.28까지 채 한 달도 못되는 단기간 동안 운전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줄곧 인창에서 일하였으며, 선임 운전기사 또는 아르바이트 교사들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라는 점, ② 홍×록의 뒤를 이어 딸기원에서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오×근은 원아들의 수송업무 외에는 어떠한 업무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록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딸기원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상태적으로 운전기사와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