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사동수로 구성돼야 한다는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규정을 어기고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의결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 2004.01.15,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4468 )
[요 지]
이 사건 징계 당시 참가인은 기존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그 징계에 있어서 기존노조와 사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반하여 사용자측 징계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4.1.15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144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S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양○○, 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김△△
* 변론종결 / 2003.12.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자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4.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2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40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여 S산업용재유통센터를 관리하는 회사로서, 그 직원들 중 참가인을 포함한 28명이 지역별, 직종별 단위노조인 서울지역 건물시설관리노동조합(그 후 2000.11.23 다른 지역의 노조와 합병하여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으로 전환됨, 이하‘기존노조’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S유통관리주식회사 분회를 두고 노조활동을 하면서, 원고회사와 기존노조 사이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조합원 27명이 참석한 1998.10.14 임시총회에서 참가인을 제외한 22명의 찬성으로 기존노조 탈퇴를 결의하고 기업별 단위노조인 S유통관리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신설노조’라 한다)을 결성한 다음 1999.5.9 원고회사와 신설노조 사이에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회사에는 신설노조와 참가인 등 6명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기존노조 등 두개의 노조와 두개의 단체협약이 각 존속하게 되었다.
참가인은 1988.3.1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1999.1.13부터는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회사를 상대로 수시로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인화단결을 저해하였고, 하나의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노조가 된 기존노조도 계속 지원하여 양 노조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경영권에 도전하고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총무부장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2.9.14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대한 참가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12 원고회사와 기존노조 사이의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회사는 기존노조 조합원인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사용자측 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4.14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2-2, 6, 13∼21, 23, 25∼27, 30, 32∼39, 을2-1, 2, 4, 5, 9, 11, 16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회사의 최초의 노동조합은 지역별, 직종별 노조인 기존노조였으나, 1998.10.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노조의 탈퇴와 기업별 단위노조인 신설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하여 기존노조의 원고 분회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설노조로 변경되었고,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은 금지되므로, 신설노조가 1999.5.9 원고회사와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 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더욱이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사유 발생 당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총무부장의 직책에 있었으므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자도 아니다.
따라서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쟁점의 정리
그러므로 기존노조에 가입하여 있던 원고회사의 근로자 28명 중 22명이 기존노조의 탈퇴와 신설노조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그리하여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은 신설노조가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효되는 것인지), 총무부장의 직책에 있던 참가인에게 노조원 자격이 인정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 1997.7.25 선고, 95누4377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는 적어도 그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단위노조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기존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함을 전제로 변경 후에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노조의 분회가 이러한 독립적인 조직과 능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면 조직 변경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4, 16, 23, 을3∼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존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아니라 서울지역의 건물시설관리 및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조합원이 되는 지역별, 직종별 단위노조로서 참가인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도 각각 기존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원고회사 분회를 두고 노조활동을 하였던 사실, 기존노조의 분회 운영규정상 분회는 위원장 및 지부장의 허락을 얻어 자체에서 단체협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노조의 원고회사 분회는 기존노조의 대의원이 되는 분회장 1명만 선출하였을 뿐 독자적인 규약이나 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체협약도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노조의 위원장과 원고회사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며 중요안건도 분회장이 아닌 기존노조의 위원장이 처리하여온 사실, 1998.10.14 기존노조의 탈퇴와 신설노조의 설립에 찬성하지 아니한 참가인 등 6명은 자신들은 계속 기존노조의 조합원임을 주장하고 기존노조의 조합원으로 계속 활동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독자적인 조직이나 교섭능력이 없는 기존노조의 원고회사 분회는 조직형태 변경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1998.10.14 기존노조의 조합원인 원고회사의 근로자 28명 중 22명이 한 결의의 실질은 당해 조합원 22명이 기존노조를 탈퇴하고 신설노조를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라 할 것이지, 이를 기존노조 원고회사 분회에 대한 노동조합법에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결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존노조는 참가인 등 6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상태로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면서 신설노조와 함께 각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조와‘조직대상을 같이 하는’새로운 노조의‘설립’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에서 지역별·직종별 단위노조인 기존노조와 기업별 단위노조인 신설노조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노조는 이미 존재하던 것이지 이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노조와 신설노조가 병존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노조와 신설노조 모두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조로서 각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설노조가 원고회사와 사이에 새로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조가 원고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기존노조의 조합원인 원고회사의 근로자 22명이 한 기존노조 탈퇴와 신설노조 설립결의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5조는 근로자에게 노조 가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신설노조에 반대하고 기존노조에 남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참가인 등 6명은 당연히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된 신설노조를 탈퇴하여 기존노조의 조합원으로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노조는 신설노조와‘조직대상을 같이하는’것도 아니고 새로운 노조를‘설립’하는 것도 아니어서 위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참가인 등 6명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기존노조가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되는 불법노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기존노조도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적법한 노조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회사와 체결한 기존의 단체협약이 신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참가인 등 6명이 조합원으로 남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기존노조가 원고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기존노조에 가입해 있던 원고회사의 근로자 28명 중 22명이 기존노조의 탈퇴와 신설노조의 설립을 결의한 것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설노조의 단체협약 체결로 인하여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의 노조원 자격 여부
갑6, 12, 을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99.1.13 총무부장으로 발령을 받음으로써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노조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의 인사위원회에서는 2002.8.20에야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지만, 원고회사의 이사회에서는 그 두달 전인 2002.6.19 참가인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총무부장 보직을 박탈하고 2002.6.21자로 총무과 대기발령을 한 사실, 이에 참가인 2002.6.21 기존노조에 재가입하였고 기존노조에서는 같은 날 참가인의 노조가입을 원고회사에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비록 회사의 이익대표자인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절차에 회부되기 이전에 이미 총무부장 보직에서 해임되어 노조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기존노조에 조합원으로 재가입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있어서 참가인은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 당시 참가인은 기존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그 징계에 있어서 기존노조와 사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회사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기존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반하여 사용자측 징계위원들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1997.3.25 선고, 96다43416 판결 등). 그러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범균, 조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