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및 IT 보안관리절차규정 등에 의하면, 전 임ㆍ직원은 IT 보안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IT 보안을 유지할 개인책임을 지고, 인가되지 않은 무단접근 시도 자체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 엄격한 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참고인 회사의 현 상황에서 원고가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 내부의 전산망인 정보화 운영시스템에 침입한 후 접근이 인가되지 않은 이 사건 전자문서를 불법유출한 행위의 위험성은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이는 침해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불법유출한 문서가 원고 개인에 관한 문서라 하여 그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과거에도 직무태만이나 상사의 지시를 불복종하는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4.9.9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270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S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 변론종결 / 2004.8.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8.9.7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운영팀 저유운전원으로 근무하여 왔고,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5,020명을 고용하여 원유정제 처리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석유류 등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근무하는 울산공장의 상시근로자는 2,833명이다.
참가인 회사는‘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인사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정보자료를 불법유출하고 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1, 9호, 제24조 제1항, 참가인 회사의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2.2 제16 내지 제20호의 규정 및 보안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생산본부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7.15 원고에 대한 면직을 의결한 후, 원고의 같은 달 26일자 재심신청에 따라 개최된 참가인 회사의 울산 COMPLEX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2.11.1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의 결정을 통지하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2.11.8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63호, 부노88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2.12.27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3.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7호, 부해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3.8.11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전자문서를 소지하게 된 것은 당시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의 정비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이를 입수한 것에 불과하며, 참가인 회사의 사내전산망에 침입하여 불법으로 유출하였다는 자료는 원고에 대한 감시 사찰 자료(갑 제2호증)로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는 참가인 회사의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가사 참가인 회사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를 불법유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무죄를 다투는 원고 등의 항소로 위 사건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위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자료 이외에 다른 자료는 검색한 것이 없고, 불법유출하였다는 문서가 원고에 대한 감시 사찰 자료였던 점,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이를 사유로 해고를 당한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사소한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일삼았던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행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 내지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 을 제1호증의 3 내지 11, 13 내지 20, 22 내지 25, 을 제2호증의 5, 7, 9, 10, 12, 15, 20, 21, 25 내지 59,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16, 22, 24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7, 12, 21, 을 제2호증의 11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16, 22, 24의 각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건의 경위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은 그룹웨어와 적용시스템 및 공정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룹웨어에는 메일 기능과 지식관리시스템(KMS) 및 일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의 보안관리절차는 한국○○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노츠(NOTES)라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인 회사는 1998년 하반기에 소외 한국○○와의 사이에 위 노츠 프로그램 제공 및 기술지원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로 하여금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위 노츠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고 있는 바, 현재까지 노츠 프로그램의 보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고, 접속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자신의 ID로 접속이 금지된 전자문서에 접속하여 열람한 사례도 없다. 한편, 2000.8월경 위 지식관리시스템안에 만들어진 노사협력팀 팀룸은 위 팀룸이 생긴 당시부터 지정된 자 이외에는 전산실 직원들조차 접속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가 되어 있었다. 또한, 위 노츠 프로그램의 구조상 팀룸 등에 게재된 전자문서를 열람하였을 경우 생성되는 해당 전자문서정보영역($Updatedby)을 통하여 조회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관리자가 그 정보영역에 나타나 있는 열람자 중 특정인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참가인 회사의 운영팀 운영기술그룹 부장인 소외 김××은 2001.6.19 개인용 컴퓨터로 원고의 2001.4.27부터의 근태상황을 작성하여 그 무렵 참가인 회사의 노사협력팀 소외 서×× 과장에게 ‘관리인물 관련 경과자료’라는 제목하에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서××은 다시 위 자료를 역시 노사협력팀 과장인 소외 오××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오××은 위 문서를 참가인 회사의 내부전산망 중 노사협력팀 팀룸 내에‘운영팀ljk 관련 관리동향’이라는 제목하에 저장하여 두면서(이하, 위 문서를‘이 사건 전자문서’라 한다), 참가인 회사의 노사협력팀원과 인사그룹 과장급 이상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보안설정을 하여 두었다.
원고는 2001.7.3경 이 사건 전자문서는 비공개된 노사협력팀 팀룸에 게재된 문서로서 앞서본 바와 같은 보안설정 등으로 원고 등이 접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접근이 인가된 자인 노사협력팀 사원이던 권××의 ID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에 침입한 후 이 사건 전자문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하고 프린터기로 임의출력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1.9.26 원고에 대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출근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01.10.4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감시ㆍ감찰 및 특별관리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적 대우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근정지 1월’이라는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서‘운영팀 ljk 관련 관리동향’이라는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인 소외 유××을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01.12.26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상사가 부하직원을 관리하는 것을 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상에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출근정지 1월을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 등을 들어 각하 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 소속 부장으로서 원고의 직속 상사인 김××은 원고가 제기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전산자료가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원고를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02.6.18 울산지방법원 2002고단93호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50일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그 후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검찰이 모두 항소하여, 위 사건은 위 법원 2002노528호 사건으로 계속 심리 중이다.
참가인 회사의 전산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신××은 원고가 받은 위 ‘출근정지 1월’의 징계와 관련하여 2001.10.19 11:00경 원고의 컴퓨터를 반납받아 위 컴퓨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보관하다가, 김××으로부터 위 컴퓨터를 보관하여 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이후인 같은 달 22일 이상 유무를 다시 점검한 후 위 컴퓨터의 본체를 봉인하였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원고에 대한 위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중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복구를 전문회사로 의뢰하였는데, 그 복구된 자료 중에 참가인 회사 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인 주소, 전화번호, 직위, 사원번호, 직무들이 들어있는 ‘노츠’라는 제목의 자료 및 참가인 회사 대다수의 팀 비상연락 조직도인 ‘연락처’라는 자료, 특정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가 들어있는‘카투리.doc’이라는 자료와 노사협력팀 팀룸에 있던 자료인‘노사협력팀(변경 후 2001.3월).xls’등 비공개자료로서 원고가 열람할 수 없는 자료들이 존재하였고, 2001.3.28부터 타인인 노사협력팀 사원인 소외 권×× 등 18명의 ID를 이용하여 노츠 프로그램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원고 사용의 컴퓨터 내의 전자문서인 CASHE. DSK 내에 노사협력팀 룸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노사협력팀 룸 내에 게재되어있는 이 사건 전자문서정보영역($Updatedby)에는 피고인의 ID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위 해당 전자문서 정보영역상 2001.7.3경 권××의 ID를 사용하여 이 사건 전자문서를 열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권××는 이 사건 전자문서를 열람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
참가인의 과거 행적
원고는 그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선적 시작 전후에 선원에게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확인자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 유창이 누유(Overflow)되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로부터 일주일간 출근정지(1989.11.6부터 같은 달 12월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동 및 유인물 불법 배포의 사유로 3개월간 정직(1997.9.26부터 1997.12.25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욕설, 반말을 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사유로 1개월간 출근정지(2001.10.10부터 2001.11.9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은 기재와 같다.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보안관리규정 위반의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7.3경 타 사원의 ID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산망에 침입한 후 보안설정이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접근권한이 없었던 이 사건 전자문서를 불법유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 사원의 ID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사내전산망을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전자문서를 취득하여 유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행위태양의 위험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비록 그 불법취득한 이 사건 전자문서가 원고 자신에 관한 문서라 하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보안관리규정 6. 2.조에 위반된 행위로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 2. 2.조의 20)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유죄판결 선고의 점
(ᄀ) 한편,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앞서 든 사유 이외에도, 원고가 위 행위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들면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 2. 2조의 16)항, 17)항, 19)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ᄂ) 살피건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가 해고사유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유죄판결의 존부만을 따져 징계를 하게 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징계사유에 대한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도 가지지 못한 채 해고를 당하게 되고,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만 하면 상소하여 상급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제1심이나 제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를 이유로 해고된 후에 상급심에서 원심판결이 취소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구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과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해고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그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하여 무표라 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고사유로서의‘유죄판결을 받은 자’란‘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6.24 선고, 93다28584 판결 등 참조).
(ᄃ)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의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 2. 2.조의 17)항이 규정하는‘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등이 미확정 유죄판결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사용자로서는 유죄판결의 확정 전이라도‘유죄판결’이 아니라‘범죄사실 자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참가인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위 범죄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 2. 2.조의 17)소정의 징계사유는 유죄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에도 단지 형의 선고가 있다 하여 이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고,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사건이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포상ㆍ징계관리규정 3. 2. 2.조의 17)항 소정의‘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
(ᄀ) 나아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횟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징계권 남용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참작할 사정은 대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유리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징계해고를 하기 전의 사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를 한 후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627 판결 등 참조).
(ᄂ) 이 사건에 있어, 참가인 회사의 보안관리규정 및 IT 보안관리절차규정 등에 의하면, 전 임ㆍ직원은 IT 보안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IT 보안을 유지할 개인책임을 지고, 인가되지 않은 무단접근 시도 자체를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규율이 엄격한 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참고인 회사의 현 상황에서 원고가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참가인 회사 내부의 전산망인 정보화 운영시스템에 침입한 후 접근이 인가되지 않은 이 사건 전자문서를 불법유출한 행위의 위험성은 참가인 회사의 정보화 운영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이는 침해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불법유출한 문서가 원고 개인에 관한 문서라 하여 그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과거에도 직무태만이나 상사의 지시를 불복종하는 등의 사유로 수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