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계약직직원과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여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한 계약직직원과는 재계약을 거부하여 왔으며, 근로계약이 단 한번도 갱신된 바 없는 등,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 전 해고예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설령 30일 전에 계약해지 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S관리공단 사건
* 사 건 / 2004.2.1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3구합303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S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수행자 김○○, 유○○
* 변론종결 / 2004.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참가인 공단 교통정보처의 계약직 가급(전기) 공개채용시험을 거쳐 2002.6.17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였는데, 참가인 공단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2002.12.31로 만료됨을 통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3.26 참가인 공단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그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3.9.1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