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여부를 표시했다면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04.12.03,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11718 )
[요 지]
참가인의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개정은 종전 규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에 있어 참가인은 의사결정권자인 청경대원들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방해한 적이 없이 청경대원들은 위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참가인측의 간섭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국○○회 사건
* 사 건 / 2004.12.3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11718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치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회 대표자 회장 박○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양
* 변론종결 / 2004.10.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3.31(원고 주장의 2004.4.6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749 부당전보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시 ○○동 ○○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경마ㆍ승마 및 마필개량증식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1.26 참가인에 입사하여 청원경찰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참가인으로부터 2003.7.9자로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변경(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3.8.7 위 직책변경이 부당하다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11로 부당징계(강등)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10.8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3.11.18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49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3.3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1(=을 14-2)ㆍ2(=을 13-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있는 2003.2.8자로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은 그 내용이 종전에 없었던 청원경찰대장을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당시 근로자들의 상호의견교환 등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절차를 거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인사팀장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동의서만을 배포하여 과반수 동의를 얻었던 것이므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청원경찰대장의 직책으로 특정되어 채용되었으므로 이러한 근로조건과 관련있는 직책을 그보다 하위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청원경찰반장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적어도 당해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인데, 참가인이 원고와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부당한 강등에 해당한다.
사용자의 배치전환, 전보명령 등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배치전환,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과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의 근무평가점수는 상위인데도 참가인은 장기간 원고에 대하여 퇴직압력을 행사해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된 것으로 부당한 강등에 해당된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각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정규직 근로자 760명, 비정규직 근로자 260여명, 청원경찰 65명을 고용하여 경마업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는 1995.3.6 청원경찰대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0.5.1 청경3등급으로 승진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1.8.12 원고 부하대원이 원고의 비위행위(부하대원 증권계좌 불법도용, 특정 외부상인의 사내 쓰레기 투입 묵인 및 영업차량의 무단진입 방조, 기타 기강문란 행위)에 대하여 제보를 해옴에 따라 2001.11.3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감사와 관련하여 조사받는 동안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2001.12.24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3개월 및 재택근무를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2.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2로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2.3.8 참가인과 원직으로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감사결과에 따라 참가인은 2002.3.7 원고가 청원경찰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증권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하대원의 피해변제 요구에 대하여 위협하는 한편, 휴일근무수당 및 등급을 올려줌으로써 직무권한을 일탈ㆍ남용하고, 특정 외부상인의 사내 쓰레기 투입묵인, 영업차량 무단진입 방조 및 영업상 편의제공 등 사업장 내 시설보호 및 질서유지의무를 소홀하였으며, 포카 또는 근무 중 주식거래 행위, 휴가 부당사용 등 기강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02.3.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2002.6.21 복직되자 참가인은 다시 원고에게 청원경찰이 1명뿐인 참가인의 분당지사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참가인의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당시의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직책별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직하위 직책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신규채용하도록 규정(제10조의4 제2항)하고 있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됨에 따라 능력을 고려한 인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기진작 차원에서 위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여, 직책을 부여받은 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해당직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장은 4등급 이상자 중 임용하거나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0조의 4 제2항), 상위직책 임용은 승진으로 보지 않고 상위 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승진으로 하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직책별 최고 승진가능 등급에 관한 규정(제20조 제6항)을 삭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02.11.24 청경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의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비표와 함께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개정관련 의견조사서’를 만들어 청경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참가인 인사팀장이 위 각 규정을 개정하게 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찬반의사를 기재한 후 참가인에게 의견조사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2003.2.8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한편,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서 전보는 동일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2에서는 청원경찰의 직책은 대장, 반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후 참가인은 원고가 분당지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더 이상 청원경찰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3.7.9 개정된 위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청원경찰대장에서 청원경찰반장으로 직책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어서 원고의 후임으로 1993.4.17 입사하여 청원경찰반장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분당지사 파견 이후 청원경찰대장 직무대행으로 있던 박○식을 청원경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서증, 갑 1, 2, 3-1ㆍ2, 4, 5, 6-1~7, 7-1ㆍ2, 8, 11-1ㆍ2, 12-1ㆍ2, 13-1~3, 14, 15, 16-1~3, 18-1ㆍ2, 19, 20, 을 1, 2, 3-1ㆍ2, 4-1ㆍ2, 5, 6-1ㆍ2, 7, 8-1ㆍ2, 9, 10, 11-1ㆍ2, 12, 15, 16, 17-1ㆍ2, 18-1~50, 19-1ㆍ2, 20-1ㆍ2, 21-1ㆍ2, 22-1ㆍ2, 23-1ㆍ2, 24, 25,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이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의 개정은 종전의 규정에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방식에 있어 참가인은 의사결정권자인 청경대원들에게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개개인의 의사를 방해한 적이 없이 청경대원들은 위 개정취지와 개정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참가인측의 간섭이나 개입은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이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두번째 및 세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청원경찰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계급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은 경찰복제와 같으며, 부속물 중 계급장 등은 대장의 경우 무궁화 2개를, 반장은 1개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3조에는 전보는 동일직급 내 보직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2는 청원경찰의 직책은 대장, 반장, 조장 및 조원으로 구분하고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청원경찰의 승진은 상위등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는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위 법령과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원경찰대장이라는 직책은 반드시 계급을 의미한다기보다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나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계급장은 단순히 직책을 표시하는 부착물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따라서 청원경찰대장에서 청원경찰반장으로 변경된 것은 등급이나 직급변동이 없는 단순히 직책만 변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원고는 위 직책변경으로 단지 특수직무수당 중 직책에 따라 부과되는 직책수당만이 감소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보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입은 것은 없다는 점, 게다가 원고는 2002.6.21 분당지사로 발령받아 혼자 청원경찰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청원경찰대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원경찰대장에서 청원경찰 반장으로의 직책변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 직책변경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배치전환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ㆍ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의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가인의 이 사건 직책변경은 원고가 비위행위로 인하여 청원경찰이 1명뿐인 분당지사로 발령이 나서 더 이상 청원경찰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로 적법하게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위법한 배치전환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미 분당지사로의 전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1년 이상 근무해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책변경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이를 강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책변경을 한 업무상 필요성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직책변경을 하게 된 경위와 필요성,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직책변경을 하였다 하여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성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그것은 하나의 법규범으로서 개별적인 근로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효력을 가지는 것(근로기준법 제100조)인데, 참가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된 청원경찰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