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3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