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24 (2005. 11. 23.)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의한 징계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4 (2005. 9. 9.) ·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6592 (2004. 12. 8.)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569 (2004. 4. 1.) · 취업규칙상 임금 일할정산 사유에 관한 규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노조68107-269 (2002. 3. 28.) ·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2. 2. 21.)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521 (2001. 5. 10.) · 수개의 사업장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 등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750 (2000. 9. 9.)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