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