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7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 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71 (2020. 9. 9.) · 퇴직연금복지과-407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 5. 1.) ·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연금복지과-53 (2008. 3. 24.)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구입 및 건축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 (2008. 3. 24.) · 기금에서 설치하는 기숙사가 반드시 회사 내에 있어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394 (2006. 3. 29.) ·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50 (2006. 2. 16.)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정책과-4119 (2004. 10. 25.) · 정당한 사유로 직위해제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 및 일과후 노사협상시간도 근무시간인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81 (2002. 12. 23.) · 감급제재의 한도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28 (2002. 3. 6.)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변경 절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691 (2002. 2. 21.) ·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73 (2001. 9. 24.) · 연봉제 도입에 따라 성과인센티브를 개인별 인사고과에 의거하여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8조[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44 (2000. 1. 20.) · 감급제재 관련
- 고용노동부 근기68207-997 (1999. 12. 30.) ·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근기68207-798 (1999. 12. 4.) · 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범위에 대하여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835 (1991. 6. 21.) · 근기 01254-8835
- 고용노동부 근기01254-8855 (1991. 6. 21.) · 근기 01254-885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