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