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공단은 위탁기간 동안 참가인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03.12.경 원고공단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재계약 심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가 종사하는 운전업무의 작업 내용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업무상 특징 및 구체적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나, 참가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원고 공단이 지정한 운행시간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정 차고지에서 차량을 입ㆍ출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공단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여 원고공단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공단이 참가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5.3.17 서울행법 2004구합 1325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김의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김×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4.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72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12.9. 원고공단과의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공단은 2003.6.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상 정하여진 운행시간 및 차량관리방법 등을 위반하고 민원을 야기하여 원고공단의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공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같은 달 30.자로 해지하였다.
참가인은 2003.7.21. 원고공단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이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0.6.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72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4.1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공단에게 참가인을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공단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공단과 위ㆍ수탁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동 차량의 운행업무를 수탁받아 이를 수행한 것일 뿐이고 원고공단이 구체적인 업무지휘통제를 하거나 참가인에게 근태 및 복무관리를 행한 바 없으며, 참가인은 원고공단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적용받지도 아니하는 자로서 원고공단이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등 원고공단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였고, 오히려 참가인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고공단은 이러한 지위의 참가인이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하여 부득이 참가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참가인은 원고공단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로서 2003.12.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바, 이에 따라 원고공단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공단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 없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2004.4.16. 이전에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공단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과 원고공단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의 특성 및 내용, 참가인과 같은 운전기사들이 사업운영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집단인 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갱신토록 하여 계속 근로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운영계획, 전체 근로자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상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시 참가인에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원고공단이 참가인에 대한 계약해지의 근거로 제시한 각 사유는 사실과 달라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5, 갑 제2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을 제14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 신×숙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1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서울특별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위하여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인 100명을 공모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조건으로 원고공단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공단은 2002.10.30. 일간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장애인콜택시 운행 수탁자 공모’를 하였다.
운행 개요
운영규모 : 100대(장애인이 휠체어를 탑승한 상태로 승차할 수 있는 차량)
운영시간 : 10시간/일, 인(4인 근무, 1일 휴무)
운영요금 : 일반택시의 40%수준(연료비 수준)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1ㆍ2급
위탁기간 : 2002.12.~2003.12.(1년)
모집인원 : 100명(자치구별로 3~5명 선발)
위탁형태
서울시에서 제공한 차량운전을 맡아서 콜센타의 통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운행해야 하며, 차량은 원고공단에서 지정한 차고지에 출ㆍ입고시켜야 함.
지원사항
수탁자가 택시요금으로 받은 수입금으로 연료비, 휴대폰 요금, 차량정비 등 차량 관리비로 사용하고, 원고공단에서는 위탁운영비로 월 95만원을 수탁자에게 지원.
수탁자 이행사항
장애인 콜 승객 5회/일 이상 운행
차량운행 및 관리(일정교육 수료, 차량정비, 고장시 신속대응, 운행일지 작성, 운행실적 제출 등)
운전사고 발생시 조속 처리, 교통벌칙금 납부
4일 운행 1일 휴무(10시간/일 운행)
원고공단은 그 응모자들 중 장애인복지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우선으로 선별한 100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였고, 2002.12.4. 참가인과의 사이에 별지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운전자들과의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공단은 2002.12.11. 소외 시너소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은 2002.12.16.부터 2003.12.31.까지로 하여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 운영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과 운전자간의 콜중계 및 운행실적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
서울특별시는 2002.12.26. 위 장애인 콜택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제4038호, 이하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였고, 위 조례에 기하여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특장차를 구입한 뒤 원고공단과의 사이에 별지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을 포함한 운전자들의 근무 형태 등
운전자들은 이 사건 계약을 비롯하여 원고공단과의 사이에 체결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1일 10시간 내지 12시간씩, 4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조건으로 근무하되 임의로 운행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으며 장애인콜택시의 이용객으로부터 정상적인 택시요금의 40% 수준의 운임만을 지급받아야 하는 대신에 원고공단은 ‘보조금’명목으로 95만원을 매월 5일 지급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전자들의 수입으로 하며, 원고 공단은 운전자들에게 서울특별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과 피복 및 유류대(유류대의 경우 최초 계약시에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공단과 운전자들이 협의를 하여 2003.5. 초순경부터는 원고공단이 부담하도록 변경되었다)를 운전자들에게 지급하고, 다만 이 콜택시 운행에 따른 휴대폰요금ㆍ오일교환비용 및 제반수리비 등의 일상운영비는 운전자들이 부담하였다.
원고공단은 운전자들을 20개반 5개조로 나누어 07: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근무조별 운행시간을 조정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를 작성하였는바, 운전자들은 위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서 정한 출ㆍ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공단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는 운전자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며 운전자는 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콜센터의 통제에 따라 서울시역내를 운행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울시계를 벗어나 운행할 경우에는 콜센터에 보고 후 운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공단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을 차고지로 지정하였고, 운전자들은 지정차고지에서 차량을 입ㆍ출고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운전자들이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원고공단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원고공단은 운전자의 청원휴가와 병가 및 휴무대체, 사고나 검사 내지 차량의 수리로 인한 차량운행의 운휴, 대체운행 등 운전자의 근태관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은 근무 종료시 운행 데이터 자료를 콜센터에 반드시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공단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02.12.9.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주관하에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에게 차량관리요령, 장애인 승ㆍ하차시 이송방법, 안전관리요령 등에 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2003.3.경 참가인에게 ‘장애인콜택시 운전봉사자 고객응대자료’ 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원고공단은 2003.2.경 ‘운행시간 미준수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경고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5명의 운전자에게 각 위ㆍ수탁계약서 제6조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서면으로 경고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를 통하여 운전자들에게 ‘10/29 이동권연대 참석시 경고장 발부’, ‘10/29 차내 불법부착물 제거, 점검시 발견되면 경고 및 계약 해지’, ‘현재 장애인콜택시 고객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입니다’, ‘친절봉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현장평가중입니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고객서비스 현장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평가중입니다’등의 콜사인 메시지를 수시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원고공단이 운전자들에게 시달한 ‘콜택시 수탁자(운전봉사자) 운행지침 및 연락사항’에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분기당 1회인 정기점검과 필요할 경우 수시로 하는 수시점검을 하여 근무수칙 준수 여부, 복무실태, 개인수탁차 차량운행일지 기록유지등을 점검하게 되고, 그 지도점검의 결과는 재계약시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수탁자 전체에 대한 친절 서비스 및 직무교육은 반기당 1회 행하여지고, 반장교육은 필요시 수시로 이루어지며, 수탁자인 운전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콜센터의 콜 거부 운전자는 경고 3회 후 계약해지를 할 것이고, 장애인이 아닌 자의 탑승 및 대리운전을 금지하며, 반장은 반원의 출ㆍ퇴근과 휴무 등 근태 및 건의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공단은 2004.2.경에도 운전자들에게 ‘상반기 업무 연락 및 협조사항’을 교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보조금지급 지급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면허정지, 무단결근과 휴무대체후 1개월 이내 미 운행시 등 운전자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운행시간 중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운행지시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하고, 운행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운행시간이 종료된 뒤나 휴무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시켜야 하고, 항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정비, 관리하여야 하는 등의 운전자 운행 협조 및 준수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원고공단은 운전자 100명에 대하여 콜 및 응답 회수와 탑승실적, 교통법규위반 등 콜 중계 규정 위반, 민원이 제기된 회수 등의 재계약 심사기준을 적용한 심사결과에 따라 2003.11.26. 운전자 11명에 대하여 2003.12.31.자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나머지 운전자 89명과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운전자들은 2004.8.6. 산업별노동조합의 산하지부 형태로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서울시장애인콜택시지부를 명칭으로 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04.10.10.부터 원고공단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2004.11.8. 단체교섭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3.3.21. 원고공단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참가인 등 운전자가 취득하는 운송수입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다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원고공단이 운전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95만원의 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경위
운전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을 준수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2003.2.2.과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등 3일간에 걸쳐 원고공단에 사전보고 없이 상조회의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운행 중이던 20개반의 반장들을 강동차고지 등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였으며, 2003.2.8. 에 운행시간 중 수원의 조카상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공단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운행지역을 무단이탈하였고, 이에 원고공단이 운행시간 및 휴무를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를 위반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경고하였으나 그 통지의 수령 자체를 거부하였다.
자동차관리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공단이 지정한 차고지에서 차량을 입ㆍ출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3.5.7.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원고공단에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한 채 지정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임의로 주차한 후 출ㆍ퇴근을 하였고, 특히 같은 달 20.에는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원고공단이 발부한 경고장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공단은 2003.5.31.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서면경고 통지사항의 수령거부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아니한 행위 및 차량의 개인용도 사용 등을 위반사유로 하여 위 서면 경고 통지사항을 수령할 것과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 및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촉구하면서 14일 이내에 미이행시 이 사건 계약을 해지조치한다는 내용의 ‘위ㆍ수탁계약불이행에 따른 이행촉구 서면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03.4.16. 09:10경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자 신×숙이 지시하는 장소를 제대로 찾지 못하여 이 문제로 신×숙과 다투었고, 그 중간에 다른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신×숙이 들을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자신한테 말대꾸를 한다는 내용의 말을 욕설을 섞어 하였으며, 그 후 참가인 운행의 차량 바퀴에 펑크가 났다면서 콜센터에게 다른 차를 보내주라고 말한 후 신×숙에게 가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신×숙은 이러한 사건 경위 해명 및 자신의 사과요구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공단은 2003.6.27. 참가인의 위 각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같은 달 30.자로 해지하였다.
관련 근거규정
별지 관련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
판 단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3.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운전자가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원고공단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ㆍ인사규정 ㆍ보수규정 등의 복무규정은 적용받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공단과 운전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등 위ㆍ수탁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ㆍ근로장소 및 보수 등 사실상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운전자는 원고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며, 일일운행결과를 차량 내부에 설치된 전파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고함은 물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원고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공단은 콜센터의 콜사인을 통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운전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는 원고공단으로부터 콜센터 등을 통하여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운전자는 원고공단이 작성한 근무편성표 및 근무시간표에 정하여진 운전자의 출ㆍ퇴근시간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승객의 승차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공단의 위탁을 받은 콜센터는 운전자에게 승객탑승장소를 지시하면 운전자는 위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역내를 벗어나 운행할 수 없고, 지정차고지에 입ㆍ출고하여야 하며, 만약 장애인콜택시의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원고공단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경고를 받거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 원고공단에 의하여 운전자의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었던 점, ③ 운전자는 원고공단이 제공한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어 제3자에 의한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④ 운전자는 휴대폰요금, 오일교환비용, 제반수리비 등 일상운영비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운전자가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장의 소유로 되어 있고, 위 택시의 운행에 따른 유류대 및 피복을 원고공단이 제공하는 점, ⑤ 운전자가 원고공단으로부터 매월 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은 그 전액을 운전자의 수입으로 하는바, 이는 업무실적이나 업무결과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운전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나 일종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⑥ 이 사건 계약서상 차량운행의 연장 등은 원고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류대를 원고공단이 지급하고 있으며, 승인을 득한 후에도 콜센터를 통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운송수입을 올리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를 탑승시키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처분이 행해지는 등 사실상 별도의 운송사업을 행할 수 없으며,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운행시간을 참작하면 운행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한 점, ⑦ 운전자가 현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운전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하면,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제이익의 유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2000두7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① 2002.12. 경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하여 원고공단과 운전자 사이에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은 원고공단은 2002.10.말경 일간지에 위탁기간을 2002.12.~2003.12.까지 1년간으로 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할 수탁자 공모를 하였고, 2002.12.경 그 공모에 응모한 자 중에서 선정된 운전자 100명과의 사이에 위탁기간을 2002.12.9.부터 2003.12.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장애인콜택시 제도는 영리사업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앞서 서울특별시의 예산 등으로 충당되는 재정지원하에 시행중인 공익적 특수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서, 위 제도는 그 사업의 계속 여부 및 사업의 운영형태와 수탁자의 선정 등이 정책적 고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인 점, ③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근거로서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과 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원고공단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사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공단과 서울특별시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행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고, 위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 내지 원고공단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공단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위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제도에 기한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공단은 참가인과의 사이에 그들에게 위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재위탁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계약(원고공단과 다른 운전자 역시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기간을 2002.12.9.부터 2003.12.31.까지로 정하고 있으면서, 원고공단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정 등에 기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사정이 있을 경우 중도해지일을 포함한 30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만 하면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공단은 위탁기간 동안 참가인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03.12.경 원고공단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재계약 심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하였고, 참가인을 비롯한 운전자가 종사하는 운전업무의 작업 내용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업무상 특징 및 구체적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나, 참가인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원고 공단이 지정한 운행시간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고, 일정기간 동안 지정 차고지에서 차량을 입ㆍ출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장애인콜택시 이용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민원을 야기하였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공단의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여 원고공단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공단이 참가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공단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내려진 2004.4.16. 이전인 2003.12.31. 기간만료로써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공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조해현,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