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7. 선고 2004구합17105 판결

판결요지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단을 받고도 이와 별도로 다시 2차 구제신청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이 구제신청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하여 이 사실이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 ○○관리공단 사건

* 사 건 / 2004.10.7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4구합171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변론종결 / 2004.9.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 갑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7.11.3부터 소외 ○○관리공단(위 공단은 2002.3.25 그 명칭을 ○○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11월부터 2000.12월까지 2개월 동안 만수복개천 1-1 노외주차장에 근무하면서 월정기 계약 차주들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공단의 단체협약과 일용직고용규정 등 징계관련규정에 기하여 2001.4.11 징계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위 구제신청을 ‘제1차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7.20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1.11.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1구49117호로 위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4.11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02.11.27 서울고등법원 2002누6646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3두41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3.3.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그 후 원고는 2003.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소외 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하 위 구제신청을‘제2차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12.11 ①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구제신청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고, ②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에 대하여 이미 위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각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을 각하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5.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당한 2001.4.1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1.5.31 제1차 구제신청을 한 바 있어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은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까지 단 한차례의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원고에게 막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소외 공단의 행위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처럼 신속ㆍ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해태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5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소외 공단이 원고를 징계해고한 다음 날인 2001.4.1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그 신청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에 대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판단을 받고도 이와 별도로 다시 제2차 구제신청에 이른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제1차 구제신청이 위에서 본 구제신청기간 안에 이루어졌다 하여 이 사실이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제2차 구제신청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