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 6. 선고 2004구합22589 판결

판결요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6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고, 그 중 특히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일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 아니라 6회에 걸쳐 사내교육인 정기교양교육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의 결근은 참가인 회사의 수입과 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 운전의 차량을 여러 차례 운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였던 점, 종전에도 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미납과 규정위반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사 건 / 2005.01.06, 서울행법 2004구합22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희

* 피고보조참가인 / S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1999.6.10. 운수업을 행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⑵ 참가인 회사는 2003.11.12. 원고가 3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양교육에도 6회 이상 불참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3조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임금협정서 제6조, 제8조 등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같은 달 13.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⑶ 원고는 2003.11.2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8. 2003부해649호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⑷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1.19.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4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04.6.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2.경부터 2003.10.경까지 사이에 사전에 보조참가인 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 결근하였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 내지 동의를 얻지 못한 몇 차례의 결근도 그에 관하여 급여에서 사납금을 공제함으로써 무단결근으로 취급되지 아니한 결과 원고는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내교육과 관련하여서도 원고는 2003.9.과 10. 중 단 2회에 걸쳐 개인사정에 의하여 정기교육에 불참하였을 뿐이고, 사내교육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부분으로서 그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한편, 원고는 2003.11.1. 05:10경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아들로서 관리과장인 소외 이×준과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소지품이 파손당하고 부상을 입게 되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동부와 경찰 등에 고소ㆍ고발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이다.

또한, 가사 원고에게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전후사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4, 을 제17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4, 을 제2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9호증 내지 을 제35호증, 을 제4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⑴ 사건의 경위

㈎ 원고는 위와 같이 1999.6.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서 1077호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행하여 근무하였는바, 근무형태는 1일 2교대로서 오전 근무인 경우 05:00부터 15:00까지, 오후 근무인 경우 17:00부터 다음날 03:00까지 근무하고, 만근일수는 월 26일이며, 1일 최저 운송수입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원고가 고정적으로 운전한 위 차량은 오전의 경우 금 53,500원, 오후의 경우 금 64,000원이다.

㈏ 원고는 2003.2.경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정도, 2003.3. 중 빙부상으로 인하여 4일 정도 결근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거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2003.2.경부터 2003.10.경까지 사이에 총 50회에 걸쳐 결근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은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잦은 결근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1077호 차량이 27일에 걸쳐 운행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은 2003.9.경 원고로부터 참가인 회사가 비치하고 있던 결근계 용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자 평소 원고의 잦은 결근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등의 사유로 결근계 용지를 교부해줄 수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①

원고는 2003.2.6.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달 19, 2003.3.16.과 같은 달 17., 2003.5.16.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03.6.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24일에 걸쳐 개인사정 또는 병가 등의 사유로 참가인 회사에게 결근계를 제출한 후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등은 위 각 결근계에 결제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03.2.24.과 2003.3.18.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2003.5.25.부터 같은 달 27.까지, 2003.9.15.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03.10.27.부터 같은 달 31.까지 총 21일에 걸쳐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다만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 등에게 결근사실을 통보한 후 결근하였고, 심지어 2003.10.27.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결근과 관련하여서는 같은 달 29.경 택시기사들에게 승객들로부터의 호출사항을 무전으로 지시하는 무전실 근무자에게 결근사실을 통보한 후 결근하였으나, 위 각 결근을 한 이후 참가인 회사에게 진단서 등 결근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03.10.15.부터 같은 달 18.까지 및 2003.10.24. 총 5일에 걸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참가인 회사에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결근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그 소속의 근로자들인 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운전기사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운송질서 확립 및 고객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정기교양교육을 월 1회 실시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3년 2월과 2003년 5월 내지 7월, 2003년 9월, 2003년 10월 등 총 6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에서 실시한 정기교양교육에 불참하였다.

㉱

원고는 2003.11.1. 05:10경 차량을 출고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관리과장인 이×준으로부터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교체한 후 차량을 운행하라는 지시를 받자 과거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면서 이×준과의 사이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을, 이×준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을 각 입었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이××와 이×준을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ㆍ고발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으로부터 이××는 각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준은 2004.4.13. 원고에 대한 위 폭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⑵ 참가인의 과거행적

㈎원고는 2002.5.25.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출고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달 26.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03.2.경 운송수입금을 참가인 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2003.3.8. 시말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다.

㈐ 참가인 회사는 2003.3.14. 원고를 포함한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수입금 유용 및 미수를 징계사유로 하여 같은 달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원고 등에게 출석통보를 하였으나, 원고가 시말서를 이미 제출하는 등으로 처벌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함은 이중처벌이라는 내용의 불참이유서를 참가인 회사에게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⑶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별지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기재와 같다.<생 략>

다.

판 단

⑴ 징계사유의 존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원고의 3일 이상 무단결근과 6회에 걸친 사내교육 불참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43조 제7호에 의하면 3회 이상의 무단결근을 해고 및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0조 제3호 역시 회사의 승인 없이 계속 3일 이상 결근자에 대하여 징계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참가인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갑작스런 발병 및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업 3시간 전에 유선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승인을 득하거나 결근 통보 후 그 사유를 증빙한 경우만을 유계결근으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구두에 의하여 회사측에 결근을 통보하였다거나 이로 인한 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호 판결, 1990.4.27. 선고 89다카5451호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총 5일에 걸쳐 사전이나 사후에 참가인 회사측에 대하여 결근과 관련한 통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결근하였고, 총 21일에 걸쳐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 등에게 구두로만 통보한 후 결근하였으나, 사후에 참가인 회사에 결근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이 한차례 결근계 용지의 교부를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대하여 그 용지가 없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계는 반드시 참가인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면의 형식으로만 결근사유 등을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에 그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결근계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되어 있고 결근계 제출시에는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무부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사정 및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자신의 채권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주로 결근하게 된 사정 등을 살펴보면, 위의 경우 결근계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갑 제5호증의 문서는 전산을 담당하던 참가인 회사의 총무부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문건을 만들기 위하여 무단결근 여부에 대한 자신의 사후 판단에 따라 원고의 근무현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2.경부터 2003.10.경까지 9개월 동안에 26일간의 무단결근을 한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무단결근행위는 단체협약 제43조 제7호, 취업규칙 제60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②

사내교육 무단불참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단체협약 제43조 제13호에 사내교육을 무단불참한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사간에 사내교육의 무단불참자를 징계하기로 합의하여 단체협약사항으로 규정하였고, 달리 위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원고는 2003년도에 총 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 회사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정기교양교육에 불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가 6회에 걸쳐 위 사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한 행위는 단체협약 43조 제13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③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안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03.11.1. 차량의 출고시 관리과장으로부터 위 관련법령에 따라 본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전에는 그러한 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사유 등으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관리과장의 이러한 지시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지시라 할 것이고, 위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원고와 관리과장 사이에 상호 폭행의 행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다가, 위 폭행이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에서 유발된 것이고 상호간 폭행을 행사하였던 것이어서 관리과장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43조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⑵ 징계양정

㈎ 나아가 징계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26일에 걸쳐 무단결근하였고, 그 중 특히 2003년 10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일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 아니라 6회에 걸쳐 사내교육인 정기교양교육에 불참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 참가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의 결근은 참가인 회사의 수입과 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는 원고 운전의 차량을 여러 차례 운휴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 이로 인한 손실이 상당하였던 점, 종전에도 2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미납과 규정위반 등의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