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합5614 판결

판결요지

캐디는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어 퇴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시설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는 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 회사도 캐디가 받는 캐디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참가인 회사가 캐디에 대하여 어떤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캐디자격취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U관광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4.10.22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4구합5614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윤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소건영

* 피고보조참가인 / U관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 변론종결 / 2004.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1-2, 3, 7, 8, 9, 14, 을1, 3-1 내지 3-9, 4-1 내지 4-11, 6-5, 6-7, 6-8, 7-2, 8-3, 8-4, 8-5,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참가인 회사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U컨트리클럽(이하‘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6.2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골프경기를 보조해 오던 캐디이다.

나.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년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도우미근무규약은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도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제16차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하여 2003.3.25 갱신체결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3.4.2 도우미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노사회의를 개최하여 노조측에서 위원장, 사무국장, 캐디 조장 중 3명, 당일 9시까지 출근한 캐디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선출한 캐디 대표 7명 등 모두 12명이, 참가인 회사측에서는 대표이사, 총무부장, 경기과장, 헤드프로 등 모두 4명이 참석하여 “도우미의 정년을 47세에서 40세로 낮추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캐디에 대하여 자율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과장, 헤드프로가 참가한 캐디 조장 회의에서 1~3일간 배치정지, 자격취소결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우미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4.9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소외 박××, 김××이 위 도우미관리규정 제정에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함께 이에 반발하여 오다가 2003.4.11 도우미관리규정 위반으로 캐디 조장 회의에서 도우미자격이 취소되자, 원고를 비롯한 일부 캐디들은 위 박××과 김××에 대한 자격취소가 참가인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동조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근본적인 존립목적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3.5.9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마.

그런데 조합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같은 해 5.15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과 회계감사를 불신임하고 그 자리에서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와 같이 불신임된 위 조합장이 그 다음 날인 5.16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날 임시총회에 참석한 캐디 87명 중 35명을 노동조합에서 제명하고 51명을 경고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위 도우미관리규정 제정에 불만을 가지고 위 박××, 김×× 등과 함께 2003.4.9 위 도우미관리규정 제정에 참여한 조장 조××의 백을 밖으로 내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보이고, 참가인 회사의 경기관리 업무에 피해를 주고자 캐디들에게 팀 배정표에 전동카트 번호를 기재하지 말라고 선동하여 경기진행 및 카트 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적극 가담하였으며, 같은 해 4.10 야간에 다른 캐디들과 함께 조장 조×× 집에 찾아가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하였고, 같은 해 4.11에는 조장들이 모여있는 조장 조×× 집을 포위하여 집단적으로 시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5.22 캐디 조장 회의에서 캐디자격이 취소되었다.

사.

원고는 위 자격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5.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3.8.6 부당해고 구제신청부분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부분은 캐디 조장회의의 자격취소에 참가인 회사의 반노동조합행위가 개입되었다거나 그러한 의사에 기초하여 처분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기보조원의 출퇴근 실태, 순번에 따른 업무배정, 경기보조 및 코스관리와 비품, 장비관리 등 업무내역,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경기실무, 경기수칙, 경기예절 등의 교육과 근무태만 또는 지시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캐디자격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 반하는 도우미근무규정의 무효화를 위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원고의 캐디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인정 사실

[인정근거]갑3, 4, 6, 7, 10, 11, 12-1 내지 12-4, 을1, 7-2, 7-5, 8-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를 비롯한 캐디들의 근무경위

이 사건 골프장에는 내장객들의 골프경기를 보조하기 위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약 130명의 캐디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캐디희망자들로부터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등을 제출받아 신상명세를 파악한 후, 경기과장의 면접을 통하며 캐디로서의 자질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방법으로 캐디를 모집하여 왔고, 일단 선발된 캐디에 대하여는 경기과장이나 캐디마스터(캐디들 중에서 선발하여 채용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캐디들의 교육, 골프장관리, 캐디들간의 업무조정, 각종 분규의 조정업무 등을 수행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코스 안내와 코스의 보호를 위한 조치,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 경기보조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킨 뒤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와 캐디 사이에 근로계약ㆍ고용계약 등 어떠한 형태의 노무공급계약은 전혀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항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업무수행실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게 된 캐디들의 업무내용은, 순번에 따라 배정된 내장객팀과 한 조를 이루어 골프코스를 라운딩하면서 골프코스의 공략방법, 목표지점까지 남은 거리, 클럽의 선택, 퍼팅라이 등을 조언하며 경기보조를 하는 한편,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내장객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채를 꺼내주며 숲속에 들어간 공을 찾거나 흙에 더럽혀진 공을 닦아주고 골프채를 휘두를 때 생기는 잔디파손 부분을 손질하거나 벙커의 흔적을 지우는 등 골프장이용규칙에 따라 내장객이 하여야할 일들을 대신하여 도와주는 것이나, 이러한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은 아니다.

(3)

수입

캐디들은 위와 같은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경기종료 후 내장객으로부터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한 경기당 일정한 금액의 봉사료를 지급받으며, 참가인 회사로부터는 임금이나 급료를 지급받지 아니한다(다만 캐디 조장은 한달에 5일 정도 있는 새벽근무에 대하여 하루에 30,000원을 지급받는다).

(4)

업무수행과정상 참가인 회사의 지휘ㆍ감독 여하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자신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6명의 조장들(임기가 2년이다)에 의해서 순번대로 경기보조를 할 내장객 팀을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제공을 마친 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 중에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며, 캐디마스터 역시 캐디의 업무내용이나 업무 수행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는 않는다. 다만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를 관리하고자 경기수칙을 교육하고 내장객에 대한 예절, 원활한 경기진행 등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월 2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업무 해태에 대한 불이익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이 전반적으로 고령인데다가 불친절한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참가인 회사측에 내장객이 같이 라운딩할 캐디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캐디 없이 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도우미 선택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 회사는 2003.4.2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과 협의하여 도우미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근무태도불량, 무단결근, 대기누락, 조회나 교육불참, 디보트 보수작업 불참 등에 대하여 1~3일간 배치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무단결근 1주 이상, 동료와의 다툼이나 모함, 외부에서 손님과 만나는 경우 등에는 경기과장, 헤드프로가 참석한 캐디 조장 회의에서 캐디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자율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6)

작업도구 등의 이용관계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이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동카트, 작은 모래삽, 근무복, 비옷, 모자 등 일체의 장비와 도구는 모두 참가인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7)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참가인 회사 역시 캐디들이 내장객들로부터 수령하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캐디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나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14조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정의와 비교하여 볼 때,‘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일응 차이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나 모두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에(‘사업 또는 사업장’을 요건으로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그와 같은 현실적인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등의 보장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용종속성이나 근로의 대상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성과 근로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의 캐디들은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캐디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노무공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캐디들은 업무수행상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참가인 회사의 경기과장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일할 캐디를 면접하고 선발하는 것은 위 골프장을 이용하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라는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캐디가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시설이용을 관리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는 용역제공자에게 일정한 규제(용역제공을 배정받은 내장객의 임의 변경, 골프코스 이탈 금지 등)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캐디마스터가 캐디들을 교육, 관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차원에서 행하여지는 것일 뿐 이를 업무내용이나 그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가 정기적으로 캐디들에게 경기수칙, 내장객들에 대한 예의범절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

캐디가 수행하는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연혁적으로나 골프장의 현실적인 운영실태에 비추어 캐디 피는 캐디가 내장객의 요구에 따라 내장객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대신하여 주고 그에 따른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에 불과하고, 골프장 운영자가 캐디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캐디가 내장객으로부터 자신의 용역 제공의 대가인 캐디 피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골프장측에 캐디 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캐디의 경기보조업무 수행에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이와 같은 순번의 정함은 참가인 회사의 지휘ㆍ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여 내장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캐디들 사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퇴근시간의 정함이 없어 퇴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골프장 시설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다.

(마)

캐디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 회사도 캐디가 받는 캐디 피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바)

캐디가 내장객의 감소나 날씨 등으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캐디들에게 캐디 피에 상응하는 금품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

캐디가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 수행을 해태하여도 참가인 회사가 캐디에 대하며 어떤 징계처분을 한 적은 없었고, 다만 이 사건 골프장 운영위원회에서 캐디들의 불친절을 계속적으로 문제삼고 나오자 참가인 회사는 캐디들과 협의하여 캐디들의 근무태도불량, 자질미숙, 무단결근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도우미관리규정’을 제정한 후 캐디들로 하여금 이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있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원고에 대한 캐디자격취소가 참가인 회사가 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살필 필요도 없이 위 캐디자격취소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최주영, 조성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