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1. 22. 선고 2005구합15694 판결

판결요지

참가인 회사는 건설업계의 불황과 철구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채산성이 악화되자 그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여파로 진행 중이던 공사계약마저 해지되고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철구사업부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구사업부를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회사기여도 중에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회사기여도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태, 상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회사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계량화와 판별이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같이 서로 다른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경영해 오면서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경영상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철구사업부만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들만을 우선 정리해고 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을 제18호증의 10 내지 17, 19, 2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118여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 철구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의 경영상 수지악화와 철구사업 폐지에 따라 2004. 7. 26. 원고들을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불복하여 2004. 7. 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10. 8.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2004. 10. 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817, 부노1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 4. 12.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의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경영상 수지악화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철구사업부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대부분의 수주물량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산업은 그 대표이사가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이고, 주식회사 ○○개발은 철구사업부문을 참가인 회사에 양도하면서 2006년까지 우선적으로 하도급 물량을 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도 고정적으로 수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철구사업부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다음 하청업체를 통해 철구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주물량을 재하도급 하였던 것이었고, 또한 참가인 회사의 전체적인 경영상태도 2002~2003 사업연도에 걸쳐 매년 상당한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도 건실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

(2)

또한,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기 이전 지속적으로 철구사업부에 조직된 노동조합과 해고회피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참가인 회사는 수주물량을 외부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하였고, 참가인 회사 철스크렙사업부가 하청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을 직영처리하면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 모두를 전환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참가인 회사는 현재까지도 철구사업부의 시설과 설비들을 처분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 가동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철구사업부에만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하청업체를 통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위장폐업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ꡒ근로자대표ꡓ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8호증의 1 내지 9, 18, 20, 21 내지 2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성○익, 이○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의 조직

(가)

참가인 회사는 사업부문을 물류사업부, 철스크렙사업부, 철구사업부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나, 각 사업부문이 영업장소가 다르고 업무영역도 목적사업과 적용기술이 상이한 관계로 사업부별로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각 사업부는 인사(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 인사교류가 없었다), 회계(내부적으로는 각 사업부별로 회계처리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제표 작성) 및 임금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용해 왔다. 노동조합도 철구사업부에만 조직되어 있어 다른 사업부문과 별도로 참가인 회사와 단체협상을 하여 왔다(이하 ‘노동조합’이라 함은 철구사업부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나)

물류사업부는 항만하역과 중기대여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는데, 항만하역의 경우 항운노동조합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송 업무도 별도의 외부용역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참가인 회사는 물류사업부에 15명 정도의 관리직원만을 두고 있다. 철스크렙사업부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폐자동차를 고철 가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의 업무를 도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참가인 회사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2명 정도의 직원만을 두고 있다. 철구사업부는 철판 등 철강제품을 절단용접하여 철구조물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가 2001년경 철구업체인 ○○산업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사업 분야로서, 2004년 초순경 관리직 36여명, 기능직 55여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수주물량에 따라 300~700명에 이르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 철구사업부의 경영상태

(가)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가 건설업계의 장기불황과 철구업계의 과당경쟁에 따른 수지악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인적물적 조직개편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3. 1. 7. 제1차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노동조합에게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는데, 노동조합은 이에 반발하면서 2003. 2.경 철구2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위 파업으로 인하여 종전에 수주한 공사계약을 적기에 완료하지 못하게 되어 발주회사인 ○○산업으로부터 금 662,663,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다.

(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3. 3. 10. 노동조합에 제의한 구조조정계획을 철회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다시 2003. 8. 25.부터 2003. 12. 3.까지 파업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 철구사업부는 2003년 3건, 2004년 7건 등 수행하고 있던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신규공사 마저 수주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었으며, 철구사업부 직원들 역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고 대기상태로 근무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참가인 회사 철구사업부의 수주물량은 2002년에는 78,814톤, 2003년에는 30,607톤, 2004년에는 235톤으로, 매출액도 2001년에는 534억원, 2002년에는 419억원, 2003년에는 302억원으로 격감되어 갔고, 그로 인한 경상손실도 2001~2003 사업연도에 걸쳐 총 616억여원에 달하게 되었다.

(라)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 2. 4.경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단축 및 휴업, 연차휴가를 이용한 집단휴가실시 등을 제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참가인 회사는 2004. 3. 9. 연장근로를 폐지하였다).

(3)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 구조조정 경위

(가)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물류사업부와 철스크렙사업부의 대표자에게 각 사업장별로 수용 가능한 인원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여 물류사업부가 2명의 유휴인원 수용이 가능하다고 통보해오자, 2004. 4. 6. 철구사업부 소속 이○영, 장○환 등 2명을 물류사업부로 1차 배치전환 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 근로자들의 배치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4. 5. 10. 철구사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사업부로의 배치전환 희망자를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철스크렙사업부로 배치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다시 참가인 회사가 2004. 5. 31. 노동조합에게 5~6명 정도의 인원을 타사업부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대상자를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 제의도 거부하였다.

(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2004. 6. 23.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 5명을 철스크렙사업부(1명), 물류사업부(3명), 관리본부(1명)에 2차 배치전환 하였다.

한편 2차에 걸쳐 배치전환된 7명 중 2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희망퇴직 하였고, 나머지 5명 중 3명은 노조전임자로서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있으며, 1명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명은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라)

참가인 회사는 근속년수와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6~8개월분의 퇴직위로금 및 구직지원을 위한 1개월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2004. 2. 23.부터 2004. 7. 24.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철구사업부 소속 91명의 직원 중 총 76명이 퇴직하였다.

(순번) (희망퇴직 기간) (퇴직인원)

1.

2004. 2. 23.~2004. 3. 6. 관리직 36명 전원, 기능직 8명 총 44명

2.

2004. 4. 12.~2004. 4. 14. 기능직 19명(1차 전환배치하였던 1명 포함)

3.

2004. 5. 24.~2004. 5. 25. 기능직 10명(1차 전환배치하였던 1명 포함)

4.

2004. 6. 28. 기능직 2명(해고예고자 2명)

5.

2004. 7. 15.~2004. 7. 24. 기능직 1명

(마)

참가인 회사는 2004. 3. 8. 같은 해 1.경부터 가동이 중단된 철구2공장을 폐쇄하고 소속근로자 전원을 철구1공장으로 배치전환한 다음, 2004. 5. 29. 철구2공장을 매각하였고, 그 후 2004. 7. 9.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과 포항시장이 참여한 노사정간담회에서 노동조합에게 ‘향후 철구사업을 양도할 경우 노조원의 고용과 단체협약의 승계를 보장하고, 철구사업을 재개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노조원 전원을 복직시킨다’라는 내용의 노사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가 철구사업부의 구조조정에 관하여 2004. 1. 6.부터 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계획이 통보된 2004. 4. 8.까지 노동조합 및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들과 협의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004. 1. 6.-노사협의회-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회사 경영실적 및 수주잔량, 철구사업 전망을 설명하고, 노동조합은 회사가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 휴업, 집단휴가실시에 대하여 내부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견제시

2004. 1. 9.-노사간담회-철구사업부 기능직 직원 전원과 유휴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등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 필요성 설명

2004. 1. 28.-노사협의회-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경영합리화조치, 근로시간단축, 재활지원 등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경영합리화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

2004. 2. 3.~2004. 2. 4.-노사협의회-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경영합리화조치에 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단축 및 휴업에 대한 회사측 제의와 노사협의회 자체를 거부

2004. 2. 18.-노사협의회-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철구2공장 매각에 따른 근로자 배치전환과 희망퇴직제 실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2004. 2. 20.-노사간담회-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 관리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경영현황과 희망퇴직제 실시를 설명하고,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

2004. 3. 17. 2004. 3. 19. 2004. 3. 27.-노사협의회-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연장근로폐지는 근로조건 저하 및 노동조합 탄압행위이고, 철구2공장 배치전환은 단체협약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노사협의를 거부

(나)

참가인 회사는 2004. 4. 8. 노동조합에게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안하여 실시예정인 희망퇴직 및 배치전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해고대상자로 하고, 해고예정일은 2004. 6. 12.이며, 해고수당으로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리해고계획서를 송부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2004. 4. 8. 노동조합에게 같은 달 10.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4. 4. 16. 노동조합에게 정리해고와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노사협의에 나설 것을 통보하였으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참가인 회사의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30.자 노사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문제는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4. 5. 3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에게 ‘타사업부 배치전환 대상자 5~6명을 노동조합이 제의하면 이를 반영하겠으나, 배치전환에서 제외된 인원은 정리해고 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2004. 6. 2.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참가인 회사에게 철스크렙사업부의 하도급 중지 및 조합원 전원을 철스크렙사업부에 배치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면 배치전환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2004. 6. 15.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회사기여도 중에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회사기여도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태, 상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을 배치전환하여 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는 2004. 6. 16. 당초 노동조합에 통보한 기준을 토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노동조합에게 통보하면서, 같은 달 19.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04. 6. 22.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계획서를 제출학, 노동조합에게는 원고들을 포함한 해고대상자 12명의 명단 및 정리해고가 2004. 7. 26.에 단행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사)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2004. 7. 2., 같은 달 7. 및 같은 달 15. 각 개최된 3차례 간담회에서 참가인 회사는 노동조합이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철스크렙사업부의 하도급 업체가 담당하는 업무는 숙련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여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들 전원의 배치전환과 노조전임자 4명에 대한 정리해고 제외를 요구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기타

(가)

참가인 회사는 2004. 3. 29.부터 2004. 4. 10.까지 사단법인 ○○에 의뢰하여 철구사업부 소속 기능직 47명에 대하여 ꡒ자아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lf Leader-Ship Programꡓ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현재 철구사업부에 4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두고 기존에 완료한 공사의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으나, 신규공사수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참가인 회사 철구사업부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 3년간 총 25명의 인원이 자연감소 되었음에도 2001년 3명의 사원을 신규 채용한 이외에 별도로 인원충원은 하지 않았다.

라.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등 참조).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건설업계의 불황과 철구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수주물량이 급감하고 채산성이 악화되자 그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었으며,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여파로 진행 중이던 공사계약마저 해지되고 신규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철구사업부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철구사업부를 폐지하고 잉여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는 ○○산업,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고정적으로 공사물량을 수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순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유동자산이 풍부하여 재무구조가 견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주 받은 물량은 하도급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업 회장 정○원은 참가인 회사 주식 66.6%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참가인 회사가 공사물량을 고정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한편,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참가인 회사 각 사업부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이거나 영업실적 등에 관한 자료로서 철구사업부에 대한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철구사업부문의 폐지에 앞서 2차례에 걸쳐 일부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배치전환 하였고, 철구사업부 소속 91명의 근로자 중 76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유리한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연장근로를 중단하였음은 물론, 철구2공장을 매각하는 등 정리해고를 피하고 그 범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고, 나아가 일부 근로자의 배치전환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에게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및 노동조합측이 요구한 철스크렙사업부로의 배치전환은 철구사업부와 철스크렙사업부는 목적사업이 다르고,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경험도 상이한 분야로서 상호간 배치전환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보건대,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인 2004. 초순경 노동조합에게 수 차례에 걸쳐 회사의 경영상황을 설명하면서 해고회피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한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고회피 방안, 배치전환문제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협의를 시도하였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2004. 6. 22.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후 노동조합에게 해고대상자 명단과 정리해고 예정일을 통보하였으며,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방안 등에 관하여 협의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5)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보건대,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연령, 근속년수, 부양 가족수, 회사기여도 중에서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회사기여도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태, 상벌,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회사 측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계량화와 판별이 가능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회사가 같이 서로 다른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경영해 오면서 인적물적 설비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특히 경영상 심한 곤란을 겪고 있는 철구사업부만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경우 철구사업부 소속 근로자들만을 우선 정리해고 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참조).

(6)

한편,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철구사업부를 폐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다시 철구사업부를 재개하여 하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현재 참가인 회사가 철구1공장에 기간제 근로자들로 하여금 하자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이○유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2004. 5. 29. ○○산업과 사이에 철구2공장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대금 4,820,297,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철구2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설비는 매매계약에서 제외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철구2공장 부지와 건물을 ○○산업에 인도함에 있어 철구2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설비를 철거하여 이를 철구1공장으로 옮겨 가동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 회사는 철구1공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4. 9. 3., 같은 달 6. 일간신문에 매각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 회사는 현재 철구1공장을 매각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하면서도 기존에 설치완료한 공사의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철구1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7)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