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이력서를 허위기재하고 승무독촉을 거부하면서 무단결근했다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 2006.05.04, 서울행법 2005구합19689 )
[요 지]
원고는 이력서 등에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가벼이 여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친 승무 독촉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 하였는바, 원고의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참가인이 알았더라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교통 주식회사는 원고가 불성실근무를 하였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의 결근은 참가인의 수입과도 큰 관련이 있어 그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5.4 선고, 서울행법 2005구합196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박○○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 변론종결 : 2006.4.13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6.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시 ○○구 ○○동에서 상시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9.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4.8.19 원고가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고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원고를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4.10.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2.21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1.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6.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력서 등에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은 원고의 입사 전 택시운전 경력과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오다가 원고가 2004.7.19 참가인의 불법경영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비로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정 배차된 택시 열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의 승무를 방해한 것이지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이 아님에도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가 참가인의 불법경영 등을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1 내지 2-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4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이 소재하고 있는 ○○시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에서 ‘○○시내에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를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순위에 있어서도 순위별로 일정한 택시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참가인 회사의 노사는 신규기사에 의하여 기존기사들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 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그 과정에서 신규기사와 기존기사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회사 분위기의 저해를 막기 위하여 신입운전기사를 채용할 경우 2년 이상의 운전경력자를 배제하기로 합의하여 1998년부터 신규기사 채용시 택시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채용하지 않아 오다가 이후 택시업계의 불황으로 운전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1년 말부터는 제반 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도 노사가 합의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실제로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4.11.1부터 1995.7.3까지 ○○운수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1995.9.27부터 1998.9.30까지 ○○통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1998.12.22부터 1999.2.4까지 ○○교통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위 각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모두 누락시키고 대신 ○○통운 주식회사와 ○○교통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인 1996.1월부터 1998.12월까지 자가용 운전을 하였다고 이력서의 경력사항란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3년 말경 단체협상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참가인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4.7.19 참가인에게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연월차휴가 사용허락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참가인의 관리부장인 구○○은 2004.7.29 원고에게 배차된 택시에 대한 일상점검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일상점검은 무슨 일상점검이냐”라고 하면서 위 지시를 어기고 임의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이에 구○○은 원고의 다음 근무일인 2004.7.31 원고에게 일상점검 지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시말서 내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위 작성 요구에 불응하고 승무를 거절하며 무단결근하였다.
참가인은 2004.7.31 이후 같은 해 8.18까지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여 놓고 2004.8.11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즉시 출근하여 참가인의 지시를 받고 승무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04.8.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와 관련된 문답 후 “더 할 말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회사를 고발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을 분명히 고발하겠다. 회사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노사 각 3명씩 징계위원으로 참석)는 회의 후 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6명 전원이 해고로 기표하여 2004.8.19자로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3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등
단체협약
제58조(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하며 특히, 운전직 조합원의 경우 징계 전에 배차를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재직 중 성명, 생년월일, 경력,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여 재직기간 중 발견된 자
제60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회사 재직 중 성명, 생년월일, 경력,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숨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여 재직기간 중 발견된 자
취업규칙
제84조(해고에 의한 퇴직)
직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무단으로 3일 이상 계속 결근하거나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학력은폐 및 사칭, 경력사칭 등)
판 단
징계사유의 존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 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있어서 사용자가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력서 허위 기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근무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고의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 등의 경력사항란에 자가용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를 운전기사로 채용할 당시에 운송업체인 참가인으로서는 택시운전경력 2년 이상인 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그간의 운송업무경력을 대단히 중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와 같은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허위 기재가 원고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58조 제8호, 제60조 제8호 및 취업규칙 제84조 제7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당시 연금내역서를 제출받아 이를 알고도 묵인하여 오다가 입사한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새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4, 14, 16,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박○○, 김○○ 각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입사 당시에 이미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2호증의 3,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국민연금지급내역서는 채용시에 제출할 서류가 아니었던 점, 원고가 2004.7.23 참가인 회사의 양○○ 상무와 만나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양상무는 ‘원고가 아직 안될텐데’라고 의아해 하면서 원고의 운전경력에 대하여 다시 물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단결근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관리부장 구○○이 배차된 택시에 대한 일상점검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임의로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가 다음 날 구○○이 원고에게 일상점검 지시를 무시한 것에 대한 시말서 내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를 거부하고 그 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보건대 위 시말서 내지 경위서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부장이 일상점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그 자초지종을 적어내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작성할 것을 요구한 이른바 반성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 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원고의 결근에 대하여 참가인이 3차례에 걸쳐 승무를 촉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고는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고 할 것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58조 제2호, 제60조 제2호 및 취업규칙 제84조 제3호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침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두486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력서 등에 근무경력을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로 기재하였고 참가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가벼이 여기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친 승무 독촉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무단결근 하였는바, 원고의 이력서 등 허위기재 사실을 참가인이 알았더라면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교통 주식회사는 원고가 불성실근무를 하였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의원면직된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운전자의 결근은 참가인의 수입과도 큰 관련이 있어 그 비위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전후하여 취한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정승규,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