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조합비를 횡령하거나 수개월 무단결근해 노조조직질서를 문란케했다면 제명처분은 정당하다 ( 2006.01.17, 서울행법 2005구합24865 )
[요 지]
원고 A는 조합비를 횡령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원고 B는 참가인 노조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강령·규약을 위반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노조가 위 규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6.1.17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5구합248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B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C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노조연맹 ○○노조
대표자 위원장 D
■ 변론종결 : 2005.11.22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7.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22호증(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등록된 소속 조합원들이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이를 지시·감독하고, 이들 조합원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등으로 설립된 전국○○노동조합연맹 소속 단위노동조합이고(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원고 A는 1970.10.12, 원고 B은 1998.11.9 각 참가인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2003.12.31 각 참가인 노조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명된 사람들이다.
참가인 노조는 2003.12.31 원고 A가 참가인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규조합원을 가입시키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원고 B가 3개월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을 각 제명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명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4.3.29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10.15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7.26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유를 원용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취지에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더구나 원고 B는 자신이 원고 A의 처조카라는 점과 현 참가인 노조 위원장이자 당시 항만분회장이던 E를 횡령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에 대한 보복인사로 이 사건 제명처분을 당하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서 사용종속관계의 존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노조는 ○○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하는 한편, 관할 세무서에도 근로자공급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은 노조가입원을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여 참가인 노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제공을 지시받을 수 있으나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사실,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의 노동조합규약과 징계규정에 따른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등 규율을 받게 되고, 위 징계규정에는 무단결근이나 작업 중 중대과실로 재해를 발생시키는 것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나아가 참가인 노조는 ○○항에 위치한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항만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조합원들의 노임액수, 노임지급시기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임협약을 체결하고, 위 물류협회의 회원인 하역업체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들로 하여금 해당 하역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며, 조합원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참가인 노조는 위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부터 그 2% 상당의 조합비와 조합원 분담 부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및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조합원들에 지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는 각 하역업체가 이를 원천징수 또는 공제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이나 사용자 분담부분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은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참가인 노조와 사이에 참가인 노조의 지시·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참가인 노조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반면 위 하역업체는 물류협회와 참가인 노조와 사이의 노임협약에 따라 참가인 노조가 공급하는 조합원들을 근로에 종사시킨 다음 그 대가를 참가인 노조에게 지급하고, 근로제공자인 조합원들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참가인 노조의 규율에 의존할 뿐 하역업체 스스로 조합원들을 규율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들은 참가인 노조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의 근로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정당성 여부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9, 20호증의 각 1, 2(갑 제20호증의 1은 을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명처분 사유
원고 A 부분
원고 A는 당시 참가인 노조 항만분회장으로 있던 E와 공모하여 2001.3.2경부터 2002.12.30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81,875,599원 상당을 조합간부 임금 및 자신의 판공비와 노조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01.9월경 F로부터 G를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경에도 F로부터 H, I, J를 참가인 노조에 가입시켜 주는 대가로 30,000,000원을 받았다.
한편,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이 위 원고의 독선적인 위원장직 수행에 불만을 품고 2003.2.28 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하여 전달하였으나, 위 원고는 조합원을 면직시키고 서명 조합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피고발인 E, K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지방법원 2005노○○○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그 후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의 발의로 2003.3.18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표로 원고 A의 위원장직 해임안이 가결되었으며(다만, 위 해임결의는 권한 없는 대의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고등법원 2004나○○○ 사건에서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참가인 노조의 상고가 대법원 2005다○○○○○사건에서 2005.4.15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003.5.30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도 위 원고의 해임을 확인하는 등 위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었다.
원고 B 부분
원고 B는 2003.1.14 작업 중 부상을 입어 같은 해 3.8까지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무단결근하고, 같은 해 5.1부터 같은 달 4월까지 잠시 출근한 후 다시 그 다음 근무일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무단결근하였다.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03.8.20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원고 B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같은 해 9.5까지 작업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위 원고는 같은 달 6일 장차 무단결근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노조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같은 달 1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및 같은 해 10.11부터 이 사건 제명처분일까지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다.
㈏ 제명처분 경위
참가인 노조는 2003.12.29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논의 결과 원고 A에 대하여는 참가인 노조와 갈등을 야기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점을, 원고 B에 대하여는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을 각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을 제명처분하기로 의결되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였다.
㈐ 기타사정
원고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비를 임의 사용한 업무상횡령과 조합원 가입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배임수재로 ○○지방법원 ○○지원 2003고단○○○○호로 기소되어 2005.1.19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000,00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 이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가 ○○지방법원 2005노○○○호 사건에서 받아들여져 2005.9.13 징역 1년 및 40,000,00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한 원고 A의 상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05.12.8 대법원 2005도0000호 사건에서 기각됨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 참가인 노조의 관계규정
노동조합 규약
제7조(조합원 자격 취득) 조합원의 선언, 강령, 규약을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가입원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며, 필요에 따라 연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상실)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징계처분에 의한 제명
제12조(의무) 조합원은 규약 및 각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비) 조합원은 총 임금의 2%를 조합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징계) 조합원 중 규약, 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손상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할 시는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징계한다.
제47조(제적) 조합원이 계속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할 시는 조직의 이탈로 인정 제적하고 본인에게 통보한다.
징계규정
제8조(정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정권처분한다,
쟁의를 함에 있어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단체행동을 이탈하는 자
신병으로 인하여 1년 이상 작업이 불능하여 의무금을 이행치 아니한 자, 1개월 이상 작업장에 무단결근한 자.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자
조합의 정당한 명령, 지시사항을 고의적으로 불복한 자
허위 사실 유포와 중상모략 등으로 조합 체제를 문란케 하거나 기타 조합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작업 중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발생케 한 자
제9조(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자는 제명처분한다.
강령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 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자
사용주와 결탁하여 임금을 착취하였거나 조합원의 이익에 막대한 손상을 끼친 자
회의에 구성원이 아니면서 각종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2개월 이상 무단결근한 자
신문 방송 및 유인물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조합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자
단, 제명된 자의 복권은 조합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⑵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는 조합비를 횡령하고 신규 조합원 가입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고, 원고 B는 참가인 노조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하고도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들의 행위는 참가인 노조의 강령·규약을 위반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서 징계규정 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노조가 위 규정 등 관련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참가인 노조 사이에 근로관계를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