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심각한 부도 위기를 겪지는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영위하던 스포츠신문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무료신문의 발행,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지면신문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참가인의 최대 소득원인 광고매출이 격감하여 우대퇴직, 경비절감, 상여금 삭감 등 나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으로서는 장래 지면신문발행에만 주력하기보다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신문업계의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양천구 ○○동 ○○에서 근로자 230여명을 고용하여 스포츠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12. 1., 선정자 김○규는 2003. 2. 10. 같은 유○○는 1996. 4. 15., 같은 이○○은 1991. 11. 12., 같은 오○○는 1997. 4. 1., 같은 남○○은 1995. 12. 1., 같은 김○민은 1997. 7. 21., 같은 정○○은 1992. 10. 1., 같은 김○진은 1992. 10. 1., 같은 박○○은 1992. 10. 1., 같은 이○우는 1992. 3. 1., 같은 이○정은 1994. 8. 16., 같은 김찬○는 1992. 3. 1., 같은 김○기는 1992. 2. 1.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및 선정자 김○규, 유○○는 편집부, 선정자 이○○은 뉴스기획팀, 선정자 오○○, 남○○, 김○민, 정○○, 김○진, 박○○, 이○우는 제작팀, 선정자 이○정은 발송팀에 각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스포츠J지부(이하 ‘언론노조’라고 한다) 조합원들이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04. 10. 29. 경영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을 2004. 11. 30.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들은 언론노조와 함께 2004. 1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4부노175호, 2004부해1363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4. 25.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고, 이에 참가인 및 원고들, 언론노조가 모두 불복하여 2005. 5. 31.과 같은 해 6. 3.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29호, 2005부해436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2. 20. 위 초심명령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음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리해고는, (1)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참가인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지 아니하였고, (2)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04. 3.경부터 16명을 신규채용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3) 참가인은 친 사용자적 성향을 가진 근로자위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노사협의회에서 종전 참가인에 의한 자의적인 인사평정과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불리한 징계전력을 과다하게 배점하여 정리해고의 기준으로 삼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위법하고,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6,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8,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3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4,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2호증, 을 제24호증의 1 내지 4, 을 제25, 26, 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2, 을 제29, 30, 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리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2003년부터 스포츠신문업계의 과열경쟁에 따른 무료신문의 증가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미디어환경의 급격한 변화, 경기침체, 취재자원고갈 등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스포츠신문업계가 침체에 놓이게 되자, 2003. 4.경부터 부서운영비와 광고활동비를 50% 절감하고, 2004. 2.경부터 32면씩 발행해 오던 신문을 28면으로 감면 발행하였으며, 2004. 3.경 우대퇴직제를 실시하여 부장 및 차장, 전문기자를 포함한 총 23명의 신청자들 중 편집부 부장 유○○, 사진부 전문기자 박○원, 사진부 차장 윤○승, 발송과 과장대우 이○우에 대하여는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9명의 직원들을 우대퇴직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 6.말 기준 4억 4,000만원의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광고매출이 60% 이상 감소한데 이어 2004. 6.경 H일보 계열사인 S경제가 ‘스포츠H’이라는 제호로 무료신문을 발행하고, 같은 해 5.경 같은 스포츠신문인 G신문이 부도에 이르자, 이에 따른 위기의식을 가지고 광고활동비, 차량유류비, 판매활동비, 학자금, 특별취재비를 삭감하는 한편 근로자측과 협의하여 구조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노사협의회의 구성 및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기준 합의 과정
당시 언론노조의 조합원은 총 근로자 249명 중 44명뿐으로 언론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어 따로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하여 2004. 6. 21. 후보자격 일반 사원부터 부장까지의 직원 중 선거권이 있는 10인 이상 사원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후보자 등록마감 2004. 6. 24. 16:00까지, 투표 2004. 6. 28.부터 같은 달 29.까지로 하는 후보자등록공고를 하였고, 같은 달 24.까지 편집부 차장대우 김○표, 광고영업부 차장 박○곤, 독자서비스부 차장 박○환, 스포츠부 차장 이○부, 사업부 과장대우 홍○욱이 후보자등록을 하여 위 5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총 유권자 249명 중 투표인원 187명(75.1%), 찬성 150표(80.2%)를 얻어 위 후보자들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정되었다(이에 앞서 참가인은 2004. 7. 29. 참가인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2004. 8. 이후 지급되는 상여금 전액을 삭감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사용자측 위원으로 하○, 정○규, 남○균, 조○권, 오○만을 선정하여 위와 같이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함께 2004. 8. 6.부터 본격적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2004. 8. 6.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참가인은 광고 및 판매실적 감소에 대비해 감면, 감부, 취재비 삭감 등 경비절감 정책에도 2004. 7.까지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반기영업실적 및 임원들에 대한 상여금 삭감 계획을 보고하면서 임금 및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하였고, 여기에 근로자위원들이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동감하자 합리적인 희망퇴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 유휴인력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부서별 희망퇴직자가 적정인원에 미달할 때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4. 8. 11. 아래 표 중 ‘참가인 의견’과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때 근로자위원 이○○와 박○곤은 근로자 대부분이 현재의 스포츠신문 업계의 위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번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고강도 규모의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같은 달 17. 아래 표(표생략) 중 ‘근로자위원 의견’과 같은 내용의 근로자측 안을 제시하면서 다만 인사고과 평가자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하향식인 현 인사고과의 평가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유휴인력 및 회사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고강도 규모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최소한의 인원감축이 회사의 기본입장임을 설명하였다.
구조조정기준의 확정
참가인과 근로자위원들은 2004. 8. 19. 최종합의에 앞서 노사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① 구조조정 규모에 대하여 인원을 최소화하여 50명으로 하고, ② 희망퇴직조건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의견을 수정하여 근속연수 10년 이상은 통상임금(9월 상여금 포함한 금액) 4개월,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통상임금 3개월, 근속연수 5년 미만은 통상임금 2개월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며, ③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참가인은 당초 제시한 안에 경영관리측면에서 업무적합도 부분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은 그 판단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결국 선정기준은 당초 제시한 안 중 희망퇴직 부분을 빼고 인사고과, 징계, 포상, 근속연수, 부양가족, 사외소득 6개항으로 하여 직능별 36명과 직급별(차장대우 이상과 이하로 구분) 14명으로 확정하고(세부적인 배정은 재협의), ④ 임금 부분에 관하여 우선 상여금 1,000%를 반납하되 경영성과 발생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퇴직금누진제폐지안에 관하여 근로자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폐지하지 아니하기로 각 합의하였고, 같은 달 20. 노사협의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참가인과 근로자위원들은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2004. 9. 2.과 같은 달 3. 같은 달 10. 같은 달 13. 4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규모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중 인사고과는 2004. 6. 실시한 사원평가결과에 따르고, 각 선정기준에 대한 배점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인사고과 30점, 부양가족 20점, 징계전력 20점, 근속연수 10점, 포상전력 10점, 사외소득 10점으로 정하였다.
퇴직대상자 선정기준
인사고과, 부양가족, 징계전력, 근속연수, 포상전력, 사외소득을 고려하여 퇴직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항목별 배점 및 세부등급은 별첨 ‘선정기준표’에 의한다.
대상자선정 및 규모
대상 : 사원 ~ 부국장 (수습 공채입사 3년 미만자는 제외)
대상규모 : 50명
a 직급별(14명) 편집국 : 부장대우 이상~부국장 5명, 차장대우 이상 ~ 차장 4명
비편집국 : 부장대우 이상~부국장 3명, 차장대우 이상 ~ 차장 2명
b 직능별(36명) 편집국 : 편집부 4명, 스포츠+야구부 2명, 연예+문화레저+정치사회부 3명, 사진부 1명, 정보자료부 1명, 서무 2명, 제작부(화상팀 포함) 12명
비편집국 : 총무+사장실 1명, 운수팀 3명, 독자서비스부+판매영업부 1명, 발송과 5명, 광고관리부 1명
그런데 위 직능별 감축인원은 편집국 중 편집부의 경우 신문 4면을 감면할 경우 스포츠, 야구부 등 각 부별 1~2명의 여유인원이 생기는 점을, 화상팀을 포함해 31명이 있는 제작부의 경우 제작부가 경쟁사에 따로 없는 조직이거나 6명(스포츠○○)정도로 운영하고 있어 다른 부서에 비해 주당 실질 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점을 각 고려하였고, 인터넷영업국과 프로그램개발부 등 전문직종은 인터넷신문의 보강ㆍ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일단 인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조조정 대상자의 확정 및 정리해고
참가인은 노사협의회 결과 확정된 구조조정기준에 따라 우선 2004. 9. 16. 1차 희망퇴직 신청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달 17. 직급별, 직능별 퇴직대상자로 아래와 같이 선정한 다음(각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은 별지 ‘구조조정 대상자 배점표’ 기재와 같다), 위 퇴직대상자 외 희망퇴직 지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의 직급, 직무를 고려하여 동일 직급, 직능 내에서 성적 상위자를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노사협의회의 별도 합의에 따라 직급 및 직능을 초월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직급별 퇴직 대상자
a 편집국 : 부장대우 이상 - 나○호(홍보팀), 진○범(인터넷부), 오○호(편집국), 이○형(사회부), 김○(사회부), 차장대우 이상 - 원고 김○수(편집부), 선정자 이○일(사회부), 황○철, 임○식(각 문화연예부)
a 비편집국 : 부장대우 이상 - 김○인(인터넷부), 전○구(광고기획관리부), 김○현(판매부), 차장대우 이상 - 이○수(광고영업부), 이○환(제작팀)
직능별 퇴직 대상자
a 편집국 : 선정자 유○미, 이○우, 선정자 김○규, 이○형(이상 편집부), 장○구, 이○주(이상 체육부), 이○호, 이○훈, 신○수(이상 문화연예부, 정치사회부), 송○헌(사진부), 선정자 김○기(사진부자료팀), 조○희, 김○희(이상 서무과), 선정자 남○선, 선정자 이○우, 김○옥, 선정자 오○미, 김○현, 선정자 정○옥, 선정자 박○훈, 선정자 김○민, 정○용, 신○호, 선정자 김○진, 서○하(이상 제작부)
b 비편집국 : 양○환(총무, 사장실), 김○문, 조○일, 김○태(이상 운수팀), 정○은(판매부), 선정자 김○규, 홍○일, 선정자 이○정, 신○현, 유○곤(이상 발송과), 최○영(광고기획관리부)
이후 참가인과 근로자위원들은 2004. 9. 24. 1차 희망퇴직 신청결과 위 구조조정 대상자 외 1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순위 및 직능, 업무공백 등을 고려하여 위 대상자 중 김○, 이○형, 송○헌, 신○수, 이○훈, 이○수, 전○구, 김○현, 양○환, 이○환을 구제하였고, 같은 해 10. 11. 2차 희망퇴직 신청결과(2004. 10. 1.부터 같은 달 8.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외 2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동일 직급 또는 직능 내 차순위자인 진○범, 서○하를 구제하였으며, 같은 달 21. 3차 희망퇴직 신청결과(2004. 10. 13.부터 같은 달 20.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외 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여 황○철을 구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언론노조에서 무급희망퇴직을 요청하자 2004. 10. 18.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희망자(전사원)에 한해서 1년간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1년 기간으로 무급휴직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이에 위 대상자 중 2명이 지원함으로써 2004. 10. 28. 기준 구조조정 대상자 중 최종적으로 20명이 남게 되었다.
이에 참가인은 2004. 10. 28.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위원들과 현재 진행 중인 임금협상의 언론노조측 대표로서 지부장 직무대행 김○현과 사무국장 이○우는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홍○일, 유○곤, 신○현, 김○옥 등 18명에 대하여 최종 정리해고하기로 하고 사원을 재채용할 경우 정리해고자 중에서 성적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채용하며 무급휴직자의 조기복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4. 10. 29. 원고들을 비롯한 위 해고대상자들에게 2004. 11. 30.자로 정리해고됨을 통보하였다(이후 위 대상자 중 홍○일, 신○현, 김○옥은 무급휴직을, 유○곤은 희망퇴직을 각 신청하였다).
한편,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정된 직원들 외 나머지 직원들 중 인사고과에서 C 이하 평정을 취득한 직원의 수는 아래 표와 같다.<표생략>
이 사건 정리해고 전 신규채용
참가인은 2004. 3. 22. J일보사 광고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최○진을 광고국 부국장으로, 같은 해 4. 1. J일보사 스포츠레저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방○식을 편집국 체육부 부국장으로, J일보사 스포츠레저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나○호를 경영지원국 홍보부 부장으로, 같은 달 19. J일보사 총무국 인사부 근무경력이 있는 임○아를 사장실 계약사원으로, 같은 해 5. 10.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여 플래쉬 애니메이션 공모전 등 각종 그래픽웹디자인 수상경력이 있는 문○원을 편집국 편집부 계약사원으로, 정보통신 및 마케팅 경력자인 전○국을 경영지원국 인터넷영업부 계약사원으로, 인터넷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경력자인 박○표, 황○영을 경영지원부 인터넷뉴스부 계약사원으로 각 채용하였다(이후 위 나○호는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희망퇴직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04. 3. 15.자로 2003. 9.부터 수습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홍, 김○석, 김○엽, 권○한, 이○규, 김○현, 박○섭, 이○구를 정식사원으로 발령하였다.
판 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심각한 부도 위기를 겪지는 아니하였으나, 참가인이 영위하던 스포츠신문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었고, 무료신문의 발행,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말미암아 지면신문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참가인의 최대 소득원인 광고매출이 격감하여 우대퇴직, 경비절감, 상여금 삭감 등 나름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으로서는 장래 지면신문발행에만 주력하기보다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신문업계의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조).
그러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에게는 경비절감, 우대퇴직실시, 상여금 삭감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발생한 점, ② 참가인은 근로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정당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들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하였고, 근로자위원들이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고강도 규모의 구조조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구조조정 규모를 최소화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정래해고에 앞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을 실시하여 구조조정 대상자 외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 순차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정리해고의 규모를 최소화하려 하였다는 점, ③ 비록 참가인들이 2004. 3. 15. 김○홍 등 종전 2003. 9.경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8명을 정식사원으로 신규채용한 바 있으나, 위 김○홍 등 8명은 이 사건 구조조정이 논의되기 이전부터 참가인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식사원으로 채용한 것도 수습사원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고 당시에도 이와 별도로 우대퇴직을 실시하고 신문감면 발행, 경비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④ 참가인이 2004. 4.경 최○진, 방○식, 나○호를 신규채용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광고수주 등 매출확대를 위하여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력직 직원들을 신규채용한 것으로서 이 또한 구조조정 외 자구노력의 일환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04. 5.경 신규채용한 문○원, 전○국, 박○표, 황○영 등은 그래픽 또는 인터넷 웹디자인, 시스템구축 전문가들로서 인터넷신문을 통한 매출확대 등 장래의 참가인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서 모두 1년의 계약기간으로 채용되었고(인터넷영업국 및 프로그램개발부는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또 이들의 업무가 원고들과 대체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성실하게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참가인은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인사고과, 징계 및 포상 전력 등 사용자측 사정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사외소득, 근속연수 등 근로자측 사정도 함께 선정기준으로 삼았고, 근로자측 사정이 전체 100점 만점 중 40점으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②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평정된 인사고과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인사고과의 점수를 30점으로 배분한 것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 대부분은 인사고과에서 C 이하 평정을 받았는데 구조조정 대상자로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들의 상당수가 C 이하 평정을 받아 위 인사고과가 이 사건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원고들에게만 불리하게 평정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대부분의 직원들이 C 이하 평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인사고과 평정이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들은 징계전력이 포상전력에 비해 과다하게 배점되어 원고들에게 불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 중 징계전력 배점으로 최상위 배점인 A(20점)를 취득한 직원들은 22명에 이르는데 반해 포상전력으로 최상위 배점인 A(10점)를 취득한 직원들은 4명에 불과하여 오히려 포상전력 배점에 비해 징계전력 배점을 높게 하는 것이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측 위원들은 수차례의 협의 결과 당초 자신들이 제시하였던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안 및 선정기준을 확정하게 되었고, 참가인이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업무적합도 부분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의 반대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은 근로자위원들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또 그 결과 이 사건 구조조정 대상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