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졸음운전과 과속으로 발생시킨 사고가 단체협약상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는 정당하다 ( 2006.08.22, 서울행법 2006구합15578 )
[요 지]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서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 수리비만 9,235,400원이 소요되고 피해자만도 10명에 이르러 그 치료비 등으로 4,435,000원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중대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졸음운전 또는 과속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하○○, 장○○, 김○○, 김□□에 대하여 철도 건널목 사고, 사망사고나 피해액 500만원 이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만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으나, 위 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사고 경위, 피해액 등이 다르고, 하○○, 장○○ 등과 원고의 근무태도 및 종전 징계전력, 근무경력 등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어 사고의 정도를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해고사유에 있어서 일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교통 주식회사 사건
♣ 사 건 : 2006.8.22 선고, 서울행법 2006구합155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우, 조수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진선희
♣ 보조참가인 : ○○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봉순
♣ 변론종결 : 2006.8.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913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시 ○○동에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0.8.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참가인 회사 내에 설립된 전국○○노동조합연맹 ○○교통지부(이하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참가인은 원고가 2005.5.5 15:30경 참가인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 ○○동 농촌진흥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서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자, 같은 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교통사고가 참가인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제35조 제1호(피해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고) 및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이외에 원고가 종전에 수차례의 교통사고 및 신호위반으로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9조 제6호(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사고다발자), 제7호(신호위반, 부당추월 난폭운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운전원의무 위반자), 제22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서 정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2005.6.8 열린 재심에서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7.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19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1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같은 해 10.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913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4.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다.
징계절차의 위법성
참가인이 종전에 장○○에 대한 징계시에는 참가인측 3인과 노동조합측 2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원고의 경우에는 참가인측 5인과 ○○노조 지부장 1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는바, 이는 공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해고는 노사합의에 의하여만 해고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노조 지부장은 원고의 해고에 동의하거나 합의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공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 노사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해고사유의 부존재
해고사유로서 피해액 500만원 이상의 사고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중대한 과실 유무나 차량의 고급화 현상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할 수 없고, 가사 위 단체협약의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참가인의 실질적 피해액은 참가인이 버스공제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할증보험료 뿐이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원고는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79조 소정의 해고사유를 원고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 반하는 규정이고, 참가인은 이미 1998.4.22 당시까지 원고가 일으킨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시말서를 포함하여 판단한 취업규칙 제79조 제6호, 제7호, 제22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징계양정의 위법성
원고와 같은 시내버스 운전자는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7년 전까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으며, 또한 참가인이 종전에 같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신호위반으로 인명사고를 낸 장○○이나 열차충돌로 6명 상해 사고를 낸 하○○, 사망사고를 낸 김○○, 김□□에게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 비해 경미한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내지 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전국버스공제조합 ○○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0.8.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가) 1992.8.5 16:00경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참가인이 이에 대한 차량수리비 782,000원을 배상하고(원고 시말서 작성), (나) 1995.12.20 승객이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버스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다) 1997.3.4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를 충격하였고, (라) 1997.9.10 14:00경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참가인이 차량수리비 100,000원을 배상하였으며(원고 시말서 작성), (마) 1998.3.25 17:24경 버스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것이 고발되어 참가인이 과징금 200,000원을 부담하였고, (바) 1998.3.27 12:50경 다시 버스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 것이 고발되었으며, (사) 1998.4.10 13:05경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대방 운전자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하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 1,160,000원, 참가인 차량 수리비 27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데, 참가인은 1998.4.22 위 사유들을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
이에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98부해125, 98부노33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참가인과 원고는 1998.8.21 원고가 다시 참가인의 전속기사로 복직하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생계보조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원고는 위 복직 이후 1999.6.4 13:30경 신호위반이 적발되어 참가인에게 시말서를 작성, 제출하였었고, 2005.5.5 15:30경 참가인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 ○○동 농촌진흥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이○○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해 있던 송○○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이 위 승용차 두대의 차량수리비로 9,235,4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승용차 운전자인 이○○ 및 탑승자 박○○ 등 10명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4,43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편 참가인 소속 위 시내버스의 수리비로 962,973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2005.5.7 참가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가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충돌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타고 있었던 박○○은 신호대기 중에 원고가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버스에서 내려 졸음운전을 한 점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농촌진흥원 앞 도로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마땅히 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한 과실로 브레이크 조작 없이 그대로 ○○승용차를 충격하였거나 과속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2005.5.12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되었는데, 위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으로 참가인 업무이사 조○○, 상무 정○○, 업무과장 배○○, 최○○, 안전과장 신○○, 배차대리 이○○와 ○○노조 지부장인 신○○이 참석하였고, 원고의 요구로 같은 해 6.8 열린 재심절차에서도 같은 징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당시 조○○는 대표이사임), 한편 위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에서 신○○은 선처를 부탁하거나, 심사숙고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은 다음과 같고, 아래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단체협약]
제35조(해고)
참가인은 ○○노조의 조합원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노조와 합의하여 해고할 수 있다(단, 중대과실이란 사망사고 및 피해액이 500만원 이상 또는 도로교통법 10개 항목 위반사고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회사의 취업규칙 해고 조항에 해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74조(징계)
회사는 직장규율을 준수하고 회사와 종업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징계할 수 있다.
종업원은 본 규칙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79조(해고)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항 1에 해당할 시는 징계해고한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운전원 자격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사고다발자
종사원(운전원)의무 위반자(신호위반, 부당 추월, 난폭운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한편, 참가인은 (가) 참가인 시내버스 운전자인 하○○가 1996.10.17 09:10경 철도 건널목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통과하던 열차와 충돌하여 버스 승객 6명에게 2주 내지 6주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하○○는 위 사고로 인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정지 45일 처분을 받아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였다), (나) 같은 장○○이 1999.4.9 20:30경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1999.4.24 장○○으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징계처분한바 있는데, 당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전국○○조합이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6,103,000원이고 위 사고는 장○○이 참가인 회사 입사 후 처음으로 낸 교통사고였으며, (다) 같은 김○○이 1996.7.19 22:20경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김○○으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징계처분하였고, (라) 같은 김○○가 2002.9.15 19:00경 반대편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고 김○○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만 징계처분한 적이 있다.
판 단
징계절차의 위법성에 관하여
먼저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장○○에 대한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으로 2명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참가인 대표이사 및 이사, 업무과장 등과 ○○노조 지부장을 징계위원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노사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노사합의란 반드시 근로자측이 해고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고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측 의견을 참작,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노조 지부장인 신○○이 이 사건 징계절차 및 재심절차에 징계위원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위하여 변론을 하고 이 사건 해고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노사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해고사유의 부존재에 관하여
먼저 원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피해액 500만원 이상의 사고’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에서 이와 같이 사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 및 회사에 대한 막대한 손해에 대한 참가인 회사의 입증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그 기준을 ‘피해액 500만원 이상의 사고’라고 정하는 것이 원고 주장처럼 사회통념상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의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라 함은 원고 주장과 같이 참가인 회사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보험료할증액 또는 따로 부담하게 되는 합의금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차량수리비로 9,235,400원, 치료비 등으로 4,435,000원이 지급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로서 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다시 원고는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소정의 사유를 들어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조합원이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업규칙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가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5조 제2호는 회사의 취업규칙 해고조항에 해당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사유로서 취업규칙 제79조 제4호를 들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1998.4.22 그 이전의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다음, 같은 해 8.21 원고를 복직시킨 적이 있으나 위 징계해고가 취소된 바도 없고 위 징계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4개월간 해고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이미 1998.4.22 이전의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이 이러한 종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하였던 교통사고, 신호위반 및 시말서 제출을 징계양정의 요소로 참작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따로 징계사유로 삼아 이것이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 제6호(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사고다발자), 제7호(종사원 의무 위반자), 제22호(시말서 3회 이상 제출한 자)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징계양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35조 제1호에서 ‘피해액 500만원 이상인 사고’를 해고사유로 삼고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 수리비만 9,235,400원이 소요되고 피해자만도 10명에 이르러 그 치료비 등으로 4,435,000원이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중대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졸음운전 또는 과속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이미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5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고, 신호위반 및 무정차 통과로 인하여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위반행위의 정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의 경위, 개전의 정, 근무태도 등 기타 다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하○○, 장○○, 김○○, 김□□에 대하여 철도 건널목 사고, 사망사고나 피해액 500만원 이상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만 징계처분을 한 적이 있으나, 위 사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사고 경위, 피해액 등이 다르고, 하○○, 장○○ 등과 원고의 근무태도 및 종전 징계전력, 근무경력 등이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어 사고의 정도를 단순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해고사유에 있어서 일부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