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 2007.01.26,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9037 )
[요 지]
○○청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던 근로자들이 ○○공사도 체제변경이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을 받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청과 참가인 사이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종전과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별단체협약 제30조의 규정을 체계상 유급휴가의 편에 규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취학 중인 직원의 출석 수업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로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 사 건 / 2007.1.26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6구합19037 단체협약해석재심결정취소
♣ 원 고 / ○○공사
대표자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장순애
♣ 피고보조참가인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섭
♣ 변론종결 / 2006.12.15
[주 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4.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단협1 ○○공사 단체협약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4.12.3 ○○청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4.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단협1 ○○공사 단체협약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4.12.3 ○○청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 및 제30조 전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5.1.1 철도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의 공사로서 상시근로자 3만여명을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의 근로자 24,084명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다.
2003.6.30 제정된 철도산업기본법, 2003.12.31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청이 2005.1.1 건설교통부의 투자기관인 ○○공사로 체제가 변경되기로 예정되자, ○○청과 참가인 사이에 체제변경 및 조합원들의 신분전환에 따른 단체협약상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12.3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위 특별단체협약의 해석상 ①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히 월 16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②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③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을 위한 편의제공을 한다는 의미가 출석일을 유급휴가로 보장한다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다. 그리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특별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①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할 경우 노·사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다면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② 교대·교번 근무자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③ ○○대학교의 경우 지정 출석 수업일수 보장에 대하여는 노·사가 유급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무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참가인은 위 ①, ③항목에 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단협1호로 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4.17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은 월 16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그 적용시점은 2005.4.1 이후로 하고,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은 원고가 취학 중인 직원에게 취학편의를 제공하며, ○○대학교의 경우 조합원이 지정 출석수업에 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출석일수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월 31일 경우 그 기간 동안 법정근로시간의 총합은 177.14시간(≒40시간×31일÷7일)이고, 한편 이 사건 특별단체협약상 월 16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대근무자인 경우 월 31일인 때 3조 2교대의 경우 171시간을 근무하게 되더라도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법정근로시간 177.14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는 법내 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정기준 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합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0조 제2항 등에 의해 교대근로자의 월 165시간을 초과하지만 17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해 원고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의 해석에 관하여
○○대학교 출석일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출석 수업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직장이탈 또는 결근 등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출근율을 계산하는데 있어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특별단체협약에 유급휴가로서 공가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교 출석일수는 공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석일을 공가와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제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⑤ ○○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인정사실
특별단체협약의 관련 내용
제5조(통상임금) ① 통상임금이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다.
제10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지급률에 따라 제수당을 지급한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174×1.5×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174×0.5×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174×1.5×휴일근로시간
연차수당 : 통상임금/174×8×미사용 휴가일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재24조(유급휴가의 종류)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주며, 정당한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산전후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
제25조(연차휴가)
제27조(공가)
제28조(병가)
제29조(청원휴가)
제30조(취학의 편의) 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대학교의 경우 출석일수를 보장한다. 다만, 1주일 이내에 확인 자료를 공사에 제출한다.
제31조(특별휴가)
제77조(일근근무자 및 교대근무자 노동시간) ① 일근자의 노동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부터 18시까지 1일 8시간으로 한다.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은 월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174시간으로 한다.
제79조(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 ① 교대근무자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 및 야간격일제(시설장비반에 한함)로 한다.
3조 2교대 근무자의 교대주기, 시업ㆍ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조 2교대(6일주기 : 주주야야비휴)
주간근무 - 시업 : 09시, 종업 : 19시(휴게 1시간 부여)
야간근무 - 시업 19시, 종업 : 익일 09시(휴게 5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4시간 부여)
야간격일제(7일주기 야비야비야비휴)
시업 : 14시, 종업 07시(휴게 3시간 부여, 22:00~익일 06:00에 2시간 부여)
3조 2교대 교대근무자의 휴일은 근무 1순환 중 발생하는 휴일과 주간 또는 야간근무 중 월 2회 지정하여 부여하며, 야간 격일제 교대근무자는 근무 1순회(7일) 중 발생하는 휴일과 월 1회의 근무를 지정하여 부여한다.
야간 격일제 순환주기 변경은 28일을 주기로 변경한다.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운영한다.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
교번근무자 근무체계 관련 합의
교번근무자의 근무체계는 월 승무시간에 시행 등 구체적인 근무체계는 2005년 정기단협 합의 후 시행한다.
교번근무자의 월 사업기간은 16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정기단협에서 새로운 근무시간제 합의시까지는 월 사업시간을 174시간으로 하고 사업시간 산정방식은 현행 ‘철도청공무원근무시간규정’에 의한다.
근무체계 개편시까지 경과에 대한 합의
일근로자는 2005년 1월 1일자로 주5일제를 시행한다.
교대근무자 근무체계는 근무체계 개편시까지 현행 근무체계로 한다. 단,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산정은 2004년 특별단체협약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전 제2호에 불구하고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수당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의 주요내용
Ⅰ. 목적
2004특별단체교섭 노사합의에 의거한 경과조치 적용기간이 2005.3.31로 종료되고 4월부터 교대근무자에 대해 3조2교대 또는 야간격일제 근무체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조직안정화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Ⅱ. 운영방침
교대근무자(3조 2교대)
* 근무순서표 사전지정(내부결제) - 조별운영(주주야야비휴주주야야비휴)
* 운용방법 - 지정휴일 지정 : 소속장은 매월 말일까지 익월의 근무순서표 작성시 월별 지정휴일은 가급적 ‘주간’ 근무일 중 월 2회의 지정휴일을 사전지정하고 지정휴일의 근무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되 지정휴일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소속직원 중 비번자 또는 휴일 휴식자를 본인의 동의에 의거 대체근로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번일 근로시는 시간외근무 처리, 휴일근로시는 휴일근무 처리한다.
근무체제 개편에 따른 기타사항
* 일근제와 교대ㆍ교번근무제간 보직변경으로 인한 초과근로산정
일근근무일과 교대근무일, 교번근무일을 각각 분리
ㆍ일근무일의 시간외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시간 합계(이 경우 월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ㆍ교대 및 교번근무일의 시간외 => 그 기간 중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된 시간
다만, 월 중 일근, 교대ㆍ교번근무를 불규칙적으로 시행하여 근무체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초과근무시간 사정은 월간 근무체계별 총근무시간[일근(일8H)+교대ㆍ교번(실동근무시간)]에서 기준시간(165H)를 차감한 시간
행정사항
* 각 소속장께서는 시간외(휴일포함) 근무수당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여 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긴급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등에 한해 초과근무 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 기 시달된 초과수당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 알림(복지후생처-240, 2005.2.4)의 효력은 2005.3.31까지의 근무시간 처리기준으로 하고 2005.4.1 이후의 근무시간 처리는 본 지침에 의한다.
원고는 2005.4.1부터 ‘초과수당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을 시행하여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총 근로시간에서 기준 근로시간 16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했다가, 2005.7.1 위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적용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취업규칙 제11조 규정시간 또는 사전 계획된 1근무(사업)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1, 2호증
판 단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필89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단체협약은 교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 기준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로서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에서 교대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65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은 월 17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그 산정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174×1.5×연장근로시간의 방식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5.4.1부터 교대근무자 내지 3조 2교대 내지 야간격일제로 근무체계가 개편되면서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한 특별단체협약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이 174시간이었던 점 및 위와 같이 근무체계가 개편되면서 제정·시행된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에 의하면 보직변경으로 근무체계가 변경된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특별단체협약 제77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은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특별단체협약 제10조 제1호의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의 해석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단체협약 제24조에서 유급휴가의 종류로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산전후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열거하고, 제25조(연차휴가) 내지 제31조(특별휴가)에서 각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이들 규정 사이에 제30조(취학의 편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유급휴가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취학의 편의라는 규정이 없고, 제30조의 내용도 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대학교의 경우 출석일수를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만으로 원고가 취학 중인 직원의 ○○대학교 출석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다고 추론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던 근로자들이 ○○공사도 체제변경이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을 받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청과 참가인 사이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종전과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특별단체협약 제30조의 규정을 체계상 유급휴가의 편에 규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대학교에 취학 중인 직원의 출석 수업기간 전체에 대해 유급휴가로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