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6구합26882 판결

판결요지

1.

구 노조법에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구 노조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익위원의 배제에 있어 노동위원회법 소정의 제척사유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노·사 양측이 그 자신의 입장에서 배제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의 효과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노·사 양측이 임의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사 양측이 배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즉시 제척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일방 당사자의 배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제척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절차진행에 참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참가인의 손해, 쟁의행위의 경과 및 이후의 원고의 행동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한국방송공사 인터뷰로 인한 징계사유를 최초의 이 사건 해고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범

소송수행자 김평수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최현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24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변경전 상호 ‘L칼텍스정유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근로자 2,700여명을 고용하여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여수시 월내동 1056 소재 참가인 여수공장 정유1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J 칼텍스노동조합(이하 ‘J 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은 사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2.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는 참가인과 J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8조, 참가인 인사규정 제8조, 처벌기준표 항목 1호(불복종), 3호(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13호(회사자산손상), 16호(안전규칙위반), 17호(보안규정위반), 18호(명예훼손), 19호(대외적 이미지 손상), 20호(비행), 25호(기타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징계사유] 1. 불법파업 주도 및 가담 2. 회사업무복귀명령 불응 3. 무단이탈, 결근 16일 4. 2004.7.18. 동력1팀 76공정 조정실을 불법점거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점거 과정에서 김○○ 팀장에 대한 폭행행위 5. 2004.7.31. 산개투쟁과정에서 이탈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6. 2004.8.6. 단국대학교 집회에서 복귀를 방해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 7.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다. 원고는 2005.2.2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7호, 2005부노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8.17.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05.9.15.과 같은 달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778호, 2005부노21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7.7.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당해고 부분 초심명령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 사원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5.4.28.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되 이 사건 해고는 유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2005.5.3.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불이익취급 또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J 노조가 2004.7.14.부터 한 쟁의행위는 목적, 방법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J 노조는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4.6.28.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같은 해 7.2. 특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 특별조정위원회는 J 노조가 제1순위로 배제한 공익위원인 변○○이 위원장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구성에 하자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하자있는 특별조정위원회가 2004.7.14.에 한 중재회부권고와 그에 따른 피고의 중재회부결정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J 노조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54조 규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위 조정신청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04.7.14.부터 한 쟁의행위는 구 노조법 소정의 관련 절차를 준수한 것이다. 따라서 J 노조의 위 쟁의행위는 적법하고,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쟁의행위 및 그로 인한 업무복귀명령 불응, 무단이탈 및 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2004.7.18. 동력1팀 76공정 조정실을 불법점거하고 점거 과정에서 김○은 팀장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2004.7.31. 이탈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04.8.6. 단국대학교에서 회사복귀 후 투쟁결의를 다지는 연설을 한 바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 당시 핵심 주동자였음에도 나중에 참가인의 노동조합 어용화를 주도하고 참가인에게 적극 협조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축소·은폐함으로써 그 결과 J 노조 부위원장 박○암, 사무국장 박○현, 대의원이면서 쟁의대책위원회 분대장 최○수, 대의원 김○성, 김○철, 윤○호, 오○기, 산안부장 장○택에 대하여는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거쳤다. 또한 원고는 위 정직 처분을 받은 박○암, 박○현 등보다 개별 불법행위가 많지 않고, 다른 징계대상자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늦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는 2004.12.6.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발언한 것처럼 보이는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프로그램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으나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0호증의 1 내지 9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1,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10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컴퓨터디스크 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과정

(가)

J 노조는 2004.5.13.부터 같은 해 6.23.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인상 10.5%, 주 40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사회발전기금출연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하여 9차에 걸친 2004년도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4.6.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받고(참가인 회사의 사업은 구 노조법 제71조제2항제1호의 필수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의하여 특별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다) 같은 날 J 노조와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2004.6.30.자로 사전조사를 할 예정이므로 참석할 것과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공익위원 중 순차로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 각 4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J 노조는 2004.6.30. 공익위원 중 ‘변○은, 박○구, 김○호, 최○태’순으로, 참가인은 ‘이○보, 최○희, 신○영, 서○성’순으로 각각 배제한다는 내용의 배제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고, 한편 J 노조가 변○은을 배제한 이유는 변○은이 삼성언론재단미디어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과거 경제신문사의 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친사용자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7.2.자로 J 노조가 배제한 변○은을 공익위원으로 지명하는 등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J 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특별조정위원의 명단을 통지하고 아울러 2004.7.5.자 사전조정 및 2004.7.13.자 조정회의의 개최사실과 그에 대한 참석통지를 하였고, 그 후 변○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4.7.5.자 사전조정 및 2004.7.13.자 조정회의를 진행하였는데 J 노조는 자신이 배제한 공익위원이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7.14. J 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는데 J 노조와 참가인은 조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하였고, 이때에도 J 노조는 변○은의 특별조정위원 자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마)

그리하여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7.14. 중앙노동위원회에 구 노조법 74조제1항에 따라 중재회부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2004.7.19. 00:00 이후 쟁의행위를 계속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체협약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근무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재회부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7.18.24:00경까지 중재회부결정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그런데 J 노조는 위 조건부 중재회부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7.16.15:00 여수공장 오후근무자들을 교대근무에 투입시키지 아니한 채 기본근무자들을 쟁의행위에 참여시키고 회사 공장시설물인 식당 및 휴게실 건물을 점거하여 공장의 정상가동을 방해하였고, 재차 같은 달 18.18:00경 여수공장 증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무단 점거하여 공정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무 중인 방향족 1, 2, 3팀 기본근무자 조합원 모두를 작업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8.23:00경 위 사유를 들어 ‘중재회부’를 결정하고 참가인 및 J 노조에게 같은 달 19. 00:00부터 같은 해 8.2.24:00까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사)

한편 J 노조는 2004.7.19.20:00경부터 조합원 800여명으로 하여금 쟁의행위 중인 여수공장을 빠져나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6.까지 전국에 흩어져서 산개투쟁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참가인 공문게시판에 참가인 정유공장 전입직원 전원을 상대로 2004.7.19. 00:40경 피고의 쟁의금지결정을 알리면서 각자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재차 같은 달 20.18:25경 쟁의행위 금지기간이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리면서 같은 달 22.까지 여수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같은 달 23.에도 같은 달 29.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같은 해 8.2.에도 같은 달 6.17:00경까지 각 사업장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면서 만일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엄중 처리하고 이 명령에 복귀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정상참작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이외에 신문공고, 사택 등에 대자보부착, 가정통신문 발송, 연락가능 조합원에 대한 직접 방문,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업무복귀를 적극 권유하였다.

(아)

J 노조는 서울 명동성당,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광주 조선대학교 등에서 산개투쟁을 벌이다가 위원장인 김○곤이 2004.8.6. 복귀선언을 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업무복귀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12.에 이르러서야 참가인 회사에 복귀하였다.

(2)

원고의 개별 행위

(가)

원고는 J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분대장 겸 전국 산개투쟁시 조장으로서 이 사건 쟁의행위 및 산개투쟁을 주도하였는데, 2004.7.18.18:10경 여수공장 동력1팀 76공정 조정실 안에서 있던 중 J 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위 조정실을 점거하기 위하여 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이를 막기 위하여 문을 걸어 잠그는 팀장인 김○도와 몸싸움을 벌여 김○도를 밀쳐 낸 다음 출입문을 열어 J 노조 조합원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위 J 노조 조합원들은 안에서 근무하고 있던 참가인 직원 서○훈을 비롯한 직원들을 파업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끌고 나갔다.

(나)

원고는 2004.7.31. 송○종 계장이 산개투쟁과정에서 이탈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송○종 계장을 배신자로 매도하면서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이후 조합원들로 하여금 배신자에 대한 행동요령을 분임토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복귀자들에게 인사 안 하기, 식사 안 하기, 상조회 탈퇴 등 이른바 ‘집단 따돌림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위 분임토의에 참석하지 않은 서○석 및 서○춘에게 ‘배신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요령을 인쇄한 인쇄물을 주었다.

(다)

원고는 J 노조 위원장이 파업종료를 선언한 이후인 2004.8.6. 단국대학교 집회에서 수 백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복귀 후에도 비상대책위원회를 믿고 계속 투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라)

한편,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서, 화면에 원고의 모습이 비춰지면서(얼굴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옷이나 손 등에서 원고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참가인이 저지른 인권침해적 사항에 대한 제작진의 질문에 음성이 변조된 상태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고해성사 같은 것.... 팀별로 쓰레기 줍기하구요. 이상한 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처럼 그런 컨테이너에서 혼자서.... 회사에서는 반성을 하라고 (혼자) 창고에 가둬놓은 상태인데....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다시 컨테이너는 어떤 용도인가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창고용이라든지 흡연실, 비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그런데 위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을 취재 연출하였다는 권○훈 프로듀서는 방영될 프로그램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하여 인터뷰에 응한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화면의 인터뷰 하는 사람의 모습과 인터뷰의 내용을 분리한 다음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하여 화면과 따로 편집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징계절차

(가)

참가인은 위원장에 박○표 부사장, 위원으로 강○구, 김○석, 김○순, 남○일, 박○길, 이○상, 홍○종 상무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참가자 827명 중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1 조기복귀자에 대한 선처, 2 노동조합 내 직책 외에 다른 실질적 기준 고려, 3 무단결근일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 4 파업과정에서의 개별 불법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5 입증이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개별 불법행위는 징계사유에서 배제, 6 개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죄질, 파급효과, 피해정도 등에 따라 유형별 가중치를 달리할 것, 7 징계대상자의 개전의 정을 징계양정에 반영할 것으로 하는 징계원칙을 세운 다음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주도 및 가담 정도는 5단계, 무단결근일수는 3단계, 복귀명령불복종은 3단계로 징계양정기준을 나누었다.

(나)

참가인은 2004.11.9. 원고에 대한 사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04.8.6. 단국대학교에서 복귀 후 투쟁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과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의 인터뷰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제 1 내지 5항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하였는데,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산개투쟁시 조합원 이탈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욕설한 것은 인정하나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면서 위 징계사유 대부분을 부인하였고, 이에 위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의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의결하였으나 이를 재고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재심의를 2004.12.20.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04.8.6. 단국대학교에서 마이크를 잡고 복귀 후 투쟁을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에서 반영되고, 2004.12.16.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 위 인터뷰 내용이 방영되자 이 인터뷰를 원고가 하였다고 보고 이를 징계사유에 추가하기로 하여 2004.12.20.로 예정된 재심의를 취소하고, 2005.2.2. 재심 사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위 두 가지 사유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절차에 참석하여 원고가 2004.8.6. 단국대학교에서 한 발언은 복귀 후 투쟁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원 점검이었거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였고,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시사투나잇’ 제작진의 요구에 응하여 인터뷰한 사실만 인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 사원징계위원회는 위 두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2005.2.2.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고로 의결하였다.

(4)

기타 정상

(가)

참가인 여수공장은 정유공정, 중질유 분해공정, 방향족공정, 폴리프로필렌 공정, 발전 및 유용공정, 원유·제품 입·출하 및 저장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들 공정은 연속된 일괄공정으로서 공정시설간에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전 공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연속공정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시 가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갑작스런 운전중지가 발생할 경우 공정에서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인화 및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 및 환경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정의 가동중지 및 가동시작은 치밀한 사전계획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가동중지는 공정에 따라 2 내지 7일이 소요되고 가동시작은 2 내지 18일이 소요된다.

(나)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공장가동이 중단되어 약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고, 전국 2,800여개 주유소 및 각종 발전소와 발전용 연료류 공급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5)

이 사건 징계에 관한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4조 (징계사유) 1)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2)

조합원에 징계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 (징계의 종류) 5) 징계해고 : 사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다. 단, 당해 조합원이 과거에 선행을 하였거나 회사에 현저이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 (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한다.

1)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규정]

8.

징계해고 이 조치는 사원의 비행 또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사원이 현직에서 파면조치됨을 의미한다. 해고는 모든 징계조치 중 가장 심한 조치이므로 다른 여하한 징계조치로서도 사원이 개전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혹은 사원의 고의적인 범법행위 및 과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대 취하는 조치이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범칙내용은 별첨 처벌기준표와 같다. <처벌기준표> 생략 라. 부당해고 부분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먼저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구 노조법 제72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제2항에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그 제3항에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법은 그 제21조제1항에서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제척사유를, 그 제2항에서 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기피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구 노조법에서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 양측에 대하여 공익위원에 대한 배제권을 부여한 것은 특별조정위원회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하고,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구 노조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익위원의 배제에 있어 노동위원회법 소정의 제척사유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노·사 양측이 그 자신의 입장에서 배제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반의 효과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노·사 양측이 임의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사 양측이 배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즉시 제척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일방 당사자의 배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공익위원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제척과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진행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절차진행에 참여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은을 특별조정위원으로 지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변○은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4.7.5.자 사전조정회의, 2004.7.13.자 조정회의에 참석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특별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그 조정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후 중재회부권고가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조정절차가 종결되고 난 후 중재재정에 대한 심의가 행하여질 즈음인 2004.7.23.에 이르러서야 변○은의 자격에 관한 이의를 뒤늦게 제기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고, J 노조가 뒤늦게 중재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특별조정위원회가 한 이 사건 중재회부권고 및 그에 따라 피고가 한 중재회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구 노조법 제63조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피고가 2004.7.19.부터 같은 해 8.2.까지 쟁의행위의 금지를 명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J 노조 및 원고의 쟁의행위는 구 노조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쟁의행위 및 무단결근,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 불복종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구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제37조),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제38조제1항),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같은 조제2항),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고(제42조제1항),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도록(같은 조제2항)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J 노조의 행위 및 원고가 이 사건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회사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여 16일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노조원들이 76공정 조정실을 불법점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산개투쟁과정에서 이탈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단국대학교 집회에서 복귀를 방해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구 노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제38조 및 인사규정 8조 처벌기준표 항목 1호(불복종), 3호(무단결근 및 무단이탈), 13호(회사자산손상), 16호(안전규칙의 위반), 19호(대외적 이미지 손상), 20호(비행), 25호(기타)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의 ‘시사투나잇’ 프로그램 인터뷰 내용을 결정적인 징계사유로 보고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후에 자의적으로 이를 배제하여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그 이후의 재심절차 등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5.22. 선고 98다2365 판결 등 참조), 당초 징계사유로 삼았던 것을 징계사유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징계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피징계자를 음해하기 위하여 전혀 근거없이 추가되었다가 제외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그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배제되고 남은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징계양정이 적절한지에 관하여만 따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위 인터뷰에서 실제 방영된 내용으로 직접 진술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 주장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J 노조 및 원고의 쟁의행위는 구 노조법 소정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쟁의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률의 보호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한 집단행동으로 나아간 점, 2 J 노조는 참가인 회사의 주요 생산시설로서 안전 및 환경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큰 중질유분해시설 조정실을 무력으로 무단점거하여 이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공정차질 및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점, 3 원고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공정 조정실을 점거하려는 조합원들에게 상사인 팀장을 폭행하면서까지 문을 열어 주는 등 공정 조정실 점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산개투쟁과정에서 이탈자에 대하여 욕설, 폭언을 하여 이를 본 다른 조합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정하고, 이탈자 방지를 위한 집단 따돌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욕설 및 폭언, 협박 등 비인권적인 방법을 써서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강요한 점, 4 뿐만 아니라 원고는 J 노조 위원장이 파업종료를 선언하고 조합원들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였음에도, 계속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였다는 점, 5 비록 참가인이 J 노조 부위원장인 박○암, 사무국장 박○현, 대의원인 최○수, 김○성, 김○철, 윤○호, 오○기, 산안부장 장○택에 대하여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단지 노동조합 내 직책의 고하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개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조기복귀 여부를 징계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징계양정을 하였고, 징계권자인 참가인으로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 종전 근무태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박○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방해하였다는 점, 5 비록 참가인이 J 노조 부위원장인 박○암, 사무국장 박○현, 대의원인 최○수, 김○성, 김○철, 윤○호, 오○기, 산안부장 장○택에 대하여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단지 노동조합 내 직책의 고하에 따라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개별 불법행위의 내용 및 조기복귀 여부를 징계의 주요기준으로 삼아 징계양정을 하였고, 징계권자인 참가인으로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 종전 근무태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박○암 등의 행위와 원고가 한 행위의 정도 및 위반규정, 개전의 정 여부 등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이 위 박○암 등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한 것이 원고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6 참가인은 2004.12.16. 방영된 한국방송공사 시사투나잇 프로그램에서 원고가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는 사유와 원고가 2004.8.6. 단국대학교에서 한 발언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당초부터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었다는 점 등에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참가인의 손해, 쟁의행위의 경과 및 이후의 원고의 행동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한국방송공사 인터뷰로 인한 징계사유를 최초의 이 사건 해고사유에서 제외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참가인이 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