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3 부
판 결
| 사건 | 2006구합33644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케이티 |
| 변론종결 | 2006. 11. 28. |
| 판결선고 | 2006. 12.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2006 부해104, 2006부노20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을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회사는 상시근로자 45,000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0.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도권 서부본부 B에서 사무직 직원(5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2003. 8. 21.자 해고 경위 (1)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03. 5. 12.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2002. 6.부터 2003. 5.까지 참가인 회사의 직원 명의로 임시 개통한 개인휴대통신(PCS)의 이용요금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특정 유선전화번호의 요금내역을 전달하여, 오마이뉴스로 하여금 2003. 5. 19. 위 자료를 근거로 참가인 회사가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하여 개인휴대통신을 임시개통한 후 그 요금을 감면해 주었다고 보도하게 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비밀엄수의무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03. 8. 1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1.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03. 9.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493호로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1. 10.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3.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82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5. 3. 참가인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달 29. 이 법원 2004구합 1514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5. 1. 27. 참가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위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다음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를 들어 2005. 5. 9.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11.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2005. 7. 12.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해 8.분 임금지급시부터 이 사건 징계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감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2005. 10.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38, 2005 부노104호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 16. 원고의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자, 2006.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4, 2006부노20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8.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감봉징계처분은 그에 따라 피징계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의 구제신청 기산일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원고의 급여를 삭감한 2005. 8. 25.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같은 해 10. 10.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한 것이다.
(2) 원고가 외부로 유출한 요금내역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나 회사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유출목적도 참가인 회사의 비리를 밝혀 회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산일은 사용자의 불 이익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심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절차에 불과하여 징계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다만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05. 5. 11. 이 사건 징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10. 10. 비로소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은 원고의 급여가 실제로 삭감된 2005. 8. 25. 비로소 기산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 기타 징벌을 한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봉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그 징계처분 자체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감봉처분에 기하여 실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감봉처분의 집행행위에 불과하여 그러한 행위가 다시 감봉징계처분과 독립하여 별개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 기산점이 실제 급여가 삭감된 시점부터 비로소 기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를 집행함에 있어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가 근로기준 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징계 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이 그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