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7.6.8 서울행법 2006구합35589)
[요 지]
구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각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가인 회사는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차량운행 대수의 감소와 차량운행 횟수 감소로 2003년도에 10억원 상당, 2004년도에 26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56억원 상당을 차입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타개하고자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지 약 2,390평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며, 비운전직의 감원 및 인건비 삭감 등의 조치 등을 하였지만 계속적인 서울시의 버스운행 대수 축소로 정책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일부 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합3558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6.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8.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06부해311호, 부노77호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5-17에서 상시근로자 215여 명을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8. 2. 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5. 11. 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05. 1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2. 23. 원고의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2005부해1299호, 부노172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4.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8. 14. “참가인 회사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36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순환휴직제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안하고, 노사합의하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으며, 노조와 3차례에 걸쳐 성실한 합의를 통해 해고대상자 수 및 해고 기준을 정하여 원고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또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만 볼 수 없고, 달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구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인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서울특별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운행차량 대수의 감소와 차량운행 횟수의 감소 등으로 2003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1,012,048,104원, 2004년도 결산결과 당기순손실 2,622,099,226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
참가인 회사는 2004년도 말경을 기준으로 할 때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약 56억 원 상당을 차입하였고, 2005년도 상반기 현재 단기차입금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약 10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장기차입금 등 고정부채를 합하면 약 161억 원상당의 부채가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2003. 9월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2004년도에 사무직 등 비운전직 직원 20명을 감원하였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무직에 대한 인건비의 10%를 일괄하여 삭감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보성운수 지부(이하 ‘참가인 회사 노조’라고 한다)에 경영위기와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청하여 2005. 8. 2.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당시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 노조에 2005. 8월부터 무급순환휴직제 및 근로시간단축을 제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노조는 근로시간단축이 일시적이 아닌 반영구적으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가 항상화되어 바람직하지 않고, 무급순환휴직제 또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 제도가 될 것이며 이는 전 직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위 제의를 거부하였다.
그후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 노조는 2005. 8. 11.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참가인 회사가 약 35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6개월간의 기본급을 매월 분할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희망퇴직인원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며, 회사 경영이 회복될 때에는 희망퇴직자를 우선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이는 종국적인 합의가 아니라 2005. 8. 17. 전체 종사원간담회에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2005. 8. 17. 전체 종사원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합의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참가인 회사는 1차로 2005. 8. 18. 희망퇴직실시 공고(예정인원 : 35명, 접수기간 : 2005. 8. 18.~2005. 8. 24.까지)를 하였으며, 그 결과 9명이 희망퇴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1차 희망퇴직자 모집을 한 결과 예정하였던 인원인 35명에 못미치는 9명만이 신청하자 2005. 8. 27. 특별노사협의회개최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5. 8. 30. 개최된 특별노사협의회에서 ① 경영상 해고 실시인원, ② 경영상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③ 기타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노사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협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참가인 회사 노조는 2차 희망퇴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차로 2005. 8. 30. 희망퇴직공고(예정인원 : 35명, 접수기간 : 2005. 8. 31.~2005. 9. 1.까지)를 하였고, 그 결과 4명이 희망퇴직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 8. 3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실시 예정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05. 8. 18. 실시한 희망퇴직자 마감결과 9명이 응모하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력감축 규모에 매우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나 부득이 하게 취업규칙 제13조 및 근로기준법 제31조 등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실시하고자 결정하게 되었고, 해고예정일은 2005. 11. 1.이며, 해고규모나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은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05. 10. 19. 참가인 회사 노조와 경영상 이유로 운전직 5명, 정비직 2명을 해고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된 해고기준은 별지 해고기준과 같다.
참가인 회사는 합의된 해고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1차 기준에 의해 낮은 평가점수 100점을 받은 동점자 25명에 대하여 기타배점 부여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전치 12주의 중상 인사사고 등의 징계전력이 있는 원고를 운전직 해고대상자 5명중1명으로 선정하였고, 2005. 11. 1.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을3 내지 17호증, 을18호증의 1, 2,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각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실시 이후 차량운행 대수의 감소와 차량운행 횟수 감소로 2003년도에 10억원 상당, 2004년도에 26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56억원 상당을 차입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타개하고자 차고지로 사용하던 부지 약 2,390평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며, 비운전직의 감원 및 인건비 삭감 등의 조치 등을 하였지만 계속적인 서울시의 버스운행 대수 축소로 정책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일부 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2003. 9월 이후에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고, 2005. 8월부터 무급순환휴직제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노조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노사합의하에 2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13명의 근로자를 희망퇴직 시켰고, 2005. 8. 2. 참가인 회사 노조에 경영상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해 통지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성실한 협의를 하였으며, 2005. 10. 19.에는 해고인원과 해고기준에 합의하는 등 나름대로 해고회피 및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할 것이고, 해고기준에 의하면, 징계전력{중상 이상의 중대사고 발생자 또는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력(최근 2년간)}을 부양의무.재산상태 보다 우선하는 해고기준으로 삼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위장이혼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20%에 이른다는 참가인 회사 노조의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 회사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근로자 개인별 사유재산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참가인 회사 노조 스스로 경영재량차원에서 참가인 회사에 동점자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경영상의 재량권을 주었고, 동점자에 대하여는 징계전력을 참고하도록 합의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