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수를 부풀려 동아리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왔고,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횡령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007.01.23,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5688 )
[요 지]
원고에게 가사 ○○노조지부 지부장으로서 참가인과의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이끈 공이 있고, 편취, 횡령한 동아리보조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동아리회장으로서 2년여 동안 허위로 동아리 회원 수를 부풀려 동아리보조금을 계속하여 청구해 왔고, 노조지부장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비를 2,100만원이나 횡령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원고는 참가인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참가인 직원들을 시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데, 시용사업에 있어 취급자의 금전사고는 해당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 사 건 / 2007.1.23 선고, 서울행법 제13부 2006구합356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평수
♣ 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선구완
♣ 변론종결 / 2006.12.1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9.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26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신용사업, 축산물과 사료의 처리·가공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9.10 참가인 조합에 입사하여 5급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5.12.12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참가인 조합 내 ‘한울타리’동아리의 회장으로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동아리보조금 8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298만원 상당의 동아리보조금을 부당하게 전용했으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서울○○협동조합지부(이하 ‘○○노조지부’라고 한다) 지부장으로서 노동조합비 2,100만원을 횡령하여 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 제8조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했으며, 원고의 재심요구에 의해 같은 달 27일 열린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징계해직을 의결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5.12.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361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2.16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했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9.1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했는바, 이 사건 해고는 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참가인은 동아리보조금에 관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동아리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들에 대해서까지 동아리보조금을 청구하는 것과 동아리보조금을 ○○노조지부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비 횡령사건은 참가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 이 사건 징계 당시 위 횡령사건에 관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이 동아리보조금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동아리보조금 청구 및 지급시기도 이 사건 징계처분 시점으로부터 1년여 전의 일이며, 원고는 노동조합비 횡령사건에 관해 이를 전액 변제했고, 이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으며, 축협노조지부 지부장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무파업·무분규로 노사화합에 일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0,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6, 17, 18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동아리보조금 관련
참가인과 ○○노조지부는 2002년경 참가인 직원의 자유로운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원이 취미활동을 위해 구성원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참가인에게 신고하는 경우 참가인은 취미활동 참가자 1인당 분기별 1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02.10.1 결성된 참가인 직원 동아리 모임인 ‘한울타리’회장으로서 2002년 4/4분기부터 2004년 3/4분기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 동아리에 가입하지 아니했음에도 가입한 것처럼 동아리 회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참가인으로부터 동아리 보조금 86만원을 더 지급받았다.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총 8회에 걸쳐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동아리보조금 298만원(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86만원 포함)을 위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한 채(동아리 회칙에 규정된 정기 및 수시모임을 1회도 개최하지 아니했다) ○○노조지부의 비공식적 모임 비용이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참가인은 2005.11.14 한울타리 동아리 회원들의 진정으로 동아리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고,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06.9.8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다(위 사건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위 법원 2006고정3150호로 계속 중이다).
노동조합비 횡령 관련
원고는 2003.7월경부터 ○○노조지부 지부장으로서, ① 2003.9.9 △△노동조합의 파업자금으로 지원하기로 집행부 의결을 거쳐 보관하고 있던 ○○노조지부 노동조합비 350만원을 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② 2004.9.2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의 파업투쟁비로 지원하기로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보관하고 있던 ○○노조지부 노동조합비 750만원을 위 노동조합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했으며, ③ 2005.5.10 ○○노조지부 조합원 김○○ 명의로 예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노동조합비 중 1,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용도에 사용해 횡령하는 등 ○○노조지부 노동조합비 합계 2,100만원을 횡령했다.
○○노조지부는 2005.10월 회계감사결과 원고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비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2005.11.2 이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같은 달 24일 원고를 ○○노조지부에서 제명했다.
원고는 위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2005.12.1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위 법원은 2006.10.24 원고에게 벌금 70만원에 처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노조지부로부터 위 횡령금액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고 ○○노조지부 예금계좌에 2005.10.31에 1,000만원을, 같은 해 11.1에 1,100만원을 각 입금했다.
기타
참가인은 2006.9월경 이 사건 징계사유 이외에 원고가 2001.9.18 참가인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으로 3,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점을 적발하고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은 수원지방검찰청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2006.9.15 원고에게 사기 등의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다(위 사건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수원지방법원 2006고정3330호로 계속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2005.12.30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05가합1711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직복직 때까지의 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위 법원은 2006.7.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6나70877호로 계속 중이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의 단체협약 복무규정, 회원조합장계변상업무처리준칙, 징계기준 등 관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규정 생략]
판 단
징계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해야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중의 하나로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별표 제5호)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동아리보조금을 참가인에게 과다청구하여 편취하고, 동아리보조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으며,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것을 징계사유로 하는 이 사건 해고의 경우에는 위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가사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상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4199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먼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아리보조금이 회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그 취지가 참가인 직원들의 자유로운 동아리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동아리 활동의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동아리보조금을 청구하면서 회원 수를 부풀린 것은 동아리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편취한 금원을 포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동아리보조금을 동아리 활동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은 동아리보조금을 횡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참가인 단체협약 제34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동아리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것과 이를 ○○노조지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관행적으로 묵인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참가인이 그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관리감독의 소홀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유발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비 횡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등의 비위행위는 그것이 노동조합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회사 및 외부에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조합비 횡령 등의 비위행위가 발각되어 원고가 노조 지부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사태수습이 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물의와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참가인 복무규정 제3조,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 단체협약 제34조 제5호, 제6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노동조합비 횡령 행위에 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단체협약 제34조 제5호는 징계사유로서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 제6호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 징계기준 제1의 가항이 징계해직 사유로서 횡령, 배임, 절도 및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를 한 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징계사유 및 징계해직 기준과도 비교하여 볼 때 반드시 형사상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에게 가사 ○○노조지부 지부장으로서 참가인과의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이끈 공이 있고, 편취, 횡령한 동아리보조금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① 원고는 동아리회장으로서 2년여 동안 허위로 동아리 회원 수를 부풀려 동아리보조금을 계속하여 청구해 왔고, ② 노조지부장으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노동조합비를 2,100만원이나 횡령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③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원고는 참가인에게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④ 참가인 직원들은 시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데, 시용사업에 있어 취급자의 금전사고는 해당기관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