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사건 2006구합450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영농조합법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07. 8. 16. 판결선고 2007.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설립되어 경기 D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사료제조업 등을 경영하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67 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4. 9. 1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6. 3. 14.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4.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06. 6. 8.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06. 7. 5.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부당해고구제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1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 ##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① 참가인은 사료배합기 컴퓨터제어시스템을 다루는 직원으로 사료배합기 기계실 업무의 인수·인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다른 근로자가 쉽게 다룰 수 없음을 이용하여 1일 사료생산량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원고가 참가인에게 생산능력 향상을 지시를 했음에도 참가인은 이에 불응하고 고의로 사료를 적게 생산하여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게 하였고, ② 원고는 고용의 유연성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③ 동료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고, ④ 2005. 5월 업무대기시간에 음주한 사실로 서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음주행위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반려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4. 9. 13.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5. 3.부터 2006. 3. 14.까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사료배합기의 컴퓨터제어시스템을 조작하는 기계실(이하 '기계실'이라 한다)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일생산량란 기재와 같이 배합사료를 생산하였다.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일일생산량 (단위 : 판) | |---|---|---| | 2005. 3. ~ 2005. 5. | 기계실 | 24.8 | | 2005. 6. ~ 2005. 8. | 포장반 | 해당사항 없음 | | 2005. 9. ~ 2005. 12. | 기계실 | 28.4 | | 2006. 1. ~ 2006. 3. 14. | 기계실 | 30.3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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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가인이 포장반에 근무하던 2005. 6. ~ 2005. 8.까지 3개월 동안 기계실에 근무하던 F의
사료생산량은 1일 평균 27.3판이었고, 참가인이 해고된 이후 기계실에 근무하던 공장장 G의 사료
생산량은 1일 평균 29.9판이었다.
(2)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2005. 5.경
부터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계
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3) 참가인은 2005. 5. 4. 기계고장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
을 마셨고, 같은 날 '음주행위 및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으로 서약서를 작
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4) 참가인은 2005. 6.경 기간제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 조합의 총무과장 H와 다툼을 하
던 중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5) 원고는 2006. 3. 14.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시간 중의 음주행
위, 기계실 업무지시 불이행, 근로계약서 작성회피, 동료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 기계실 근무를
하면서 고의로 생산량을 조절한 것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1~19, 을1~30의 각 기재·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는 참가인이 기계실에 근무를 하면서 원고의 배합사료생산량 증산에 관한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고 고의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
출의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와 공모하여 생산량을
조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2007. 6. 30.까지 유효)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이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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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원고 조합에 입사할 당시 근로기간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이 없었던 이상 원고
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강학상 무기계약(無期契約)에 해당
한다}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무기계약을 기간제근로계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사
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의 체결청약은
참가인의 거절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참
가인에게 그 서명 또는 날인을 요청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기간제근로계약체결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3)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사용자의 재
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고 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
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
계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
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
분을 선택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행위를 한 것과 직장동료에게 폭언
과 욕설을 한 것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음주는 기계고장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
른 직원들과 함께 마셨던 것이고(참가인이 그 후에도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음주행위를 이유로 징계된 근로자는 참
가인뿐이며, 욕설과 폭언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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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6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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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