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무원의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본 사례 ( 2006.06.14, 서울행법 제6부 2006구합7058 )
[요 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 또는 중단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로,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사 건 : 2006.6.14 선고, 서울행법 제6부 2006구합70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공단
■ 변론종결 : 2006.4.26
[주 문]
피고가 2005.6.28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현재는 ○○공사) ○○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04.8.11 18:10경 직장동료인 ○○○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시 ○○동 ○○1단지 앞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병명 ‘경추부 염좌, 요추부염좌, 두부좌상’(‘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05.12.23 피고에게 순리적인 퇴근 경로를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공무상 재해1)라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2)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6.28 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지에서 자택까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직장동료와 사적인 이유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은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원고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근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 중이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행위를 토대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되었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이 있는 모임에 참석하러 가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므로 그 내심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성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상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공무원연금법]4)
제35조(공무상 요양비) ①공무원5)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
진단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 호
이 송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6)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4.10.4 ○○청 ○○사무소 검수원으로 입사하였고, 현재는 ○○사무소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4.3.29부터 전국○○노동조합 ○○본부 ○○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는 원고의 직장동료로 2004.5.17부터 2004.11.18까지 전국○○노동조합 ○○본부 ○○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03.12.4부터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3.7.7부터 2005.12.5까지는 원고의 부모가 거주하는 ○○시 ○○동 ○○○으로 되어 있었고, 2005.12.6 위 아파트가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는 1996.12.11부터 원고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출근할 때에는 집에서 근무지인 ○○사무소까지 도보로 출근하며, 퇴근할 때에는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거나 도보로 퇴근하고, 도보로 출·퇴근할 경우에 걸리는 시간은 약 25분~30분이다.
원고는 2004.8.11 18:10경 전국○○노동조합 ○○사무소 지부 사무실에서 부지부장이던 ○○○가 운전하는 충북 ○○나○○○○호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시 ○○동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이 운전하는 충북○○라○○○○호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던 ○○○ 운전의 승용차를 충돌(‘이 사건 교통사고’)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원고와 ○○○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바로 집으로 가던 중이 아니라 ○○○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인 ○○아파트 앞 교차로는 원고와 ○○○가 출·퇴근을 할 때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경로 중간에 있는 지점이고, ○○식당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인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지나 ○○○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있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3,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4, 갑 6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판 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는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한 때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공무상 재해에는 근무를 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7) 또는 중단8)한 이후에 발생된 재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말하고, 그 중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로서, 어느 정도 일관된 특정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최단 코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출·퇴근 도중에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이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근 중 이탈’로,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업무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통근중단’으로 볼 수 있는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이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원래의 통근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통근재해에서 보호하는 통근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9)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를 마치고 근무장소를 떠나 궁극적으로는 주거지로 가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넓은 의미의 통근행위 중 재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바로 주거지로 갈 경우는 물론이고, 식당에 들렀다가 나중에 주거지로 갈 경우에도 통근행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통근행위가 통근재해로써 보호되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이다.
먼저 원고가 동료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는 것은 평소에도 이용하던 방법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속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도 통상적인 경로 위에 놓여있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이는 원고가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통근을 중단함으로써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인데,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직장동료인 ○○○와 ○○○의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가던 중이기는 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 저녁식사 장소인 ○○식당은 ○○○의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재해라 할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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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해보상제도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등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만, 후자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의 규율을 각각 받는다.
특히, 우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근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6161 판결).
공무원 요양비 : 공무원이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요양기간 2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요양비를 말한다.
참조조문 :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2조(공무수행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이탈하거나 출장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일부 개정 2005.12.29(법률 제7773호) 행정자치부
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가리키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일부 개정 2005.6.30(부령 제289호) 행정자치부
‘일탈’이란 통근 도중에 취업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퇴근길에 통근경로를 벗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거나 영화감상을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순리적 경로 및 방법의 이탈’을 (ⅰ) 결오 내지 방법상의 일탈, (ⅱ) 장소적 일탈, (ⅲ) 시간상 일탈 등으로 구분하고, 어느 하나의 일탈만을 들어 곧바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성호, 『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 재해인정의 한계』, 법조 제476호(1996), 법조협회, 185~186면 참조).
‘중단’이란 통근 경로상에서 통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통근경로상에서 오랫동안 싸움을 구경한다든지 길가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민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제1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사망들을 말한다’는 정의 규정만 두었다. 그러므로 어떤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동호의 해석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었다. 그 후 제4조 제1호 2문으로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를 두고 있다)과 관련한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중의 사고의 경우로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즉 (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달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경위 외에는 근로자의 통근상 재해는 현재로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통근행위 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에 하급심이지만 통근상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낚시동호회 모임을 근무일인 금요일 16:30분부터(근무시간은 18:00까지임) 휴무일인 토요일에 걸쳐 시행하면서 참가인원이 소수이었기 때문에 회사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목적지로 가고 토요일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가 동 모임행사를 허가하였다는 점과 경비를 지원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업무수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대판 1997.8.29 선고, 97누7271).
참조판례로서 ① 대법원 1999.12.24 선고, 99두90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ⅰ)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ⅱ) 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가 있다. 또한 ②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누1300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③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94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퇴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퇴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그 차량이 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회사가 차량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있었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입은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