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6. 선고 2007구단101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06. 8.경 노동조합의 복지부장의 직책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06. 10. 13. 16:00경 원고가 휴게실 옆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문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서 음료수를 꺼내다가 자동판매기에 오른쪽 엄지와 검지를 부딪치면서 우측 제1수지 장무지 굴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업무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 사무장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구입, 운영 및 관리를 하던 것으로 사업주의 시설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6:00경부터 다음날 04:00까지이다. 한편,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위원장 명의로 자동판매기 1대를 구입하여 소외 회사 휴게실 옆에 설치한 후 운영하였다.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였고, 자동판매기의 수익금도 직접 관리하면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고는 노동조합 복지부장으로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면서 관리비명목으로 월 6만원을 지급받았다. 소외 회사는 자동판매기의 관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2)

2006. 10. 13. 16:00경 노동조합 사무장인 소외 소외1이 원고에게 5,000원권 지폐를 주면서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아달라고 하였다. 자동판매기에서는 5,000원권 지폐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위해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을1, 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어야 한다.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한 행위가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맡은 자동판매기 관리행위에는 자동판매기에 음료수를 채워 넣는 행위, 자동판매기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행위, 자동판매기에 투입된 돈을 모아 노동조합에게 전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동판매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행위를 도와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올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자동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5,000원권의 지폐를 받은 후 열쇠로 자동판매기의 문을 열고 음료수를 꺼내려 한 행위는 자동판매기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서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라고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였고 그 수익금도 관리, 사용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자동판매기 관리행위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으면서 하는 노동조합을 위하여 하는 행위일 뿐 소외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업무인 택시운전업무의 수행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뽑으려고 한 행위도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자동판매기가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판매기는 노동조합이 구입하여 설치,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개정 2000. 7. 29〉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 마무리행위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태풍·홍수·지진·눈사태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작업장소(인근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2.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3.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 퇴근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0.7〉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35조의2 (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기준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