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17564 판결

판결요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도 등의 불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직위해제사유와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대상자가 2천명이 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되지 않은 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되리라 추정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보면, 이사건 각 직위해제절차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그 직위해제절차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 한국철도공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사건 / 서울행법 2007구합17564 부당직위해제재심판정취소

* 판결선고 / 2007.11.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상시근로자 34,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및 철도장비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사이고, 그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조합원 25,000여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5개 지역 본부와 8개 차량관리단 본부를, 각 본부 산하에 현업 사업장별 지부를 두고 있는데, 2006.3.1. 01:00 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3.4. 14:00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17,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원고 공사의 지역본부 내지 차량관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6.3.1.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시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원고 공사의 근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공사로부터 각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에 참가인들과 철도노조는 각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7.19. 별지목록 6.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7.21. 별지목록 7. 기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③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3. 별지목록 5.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④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23. 별지목록 4.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1. 별지목록 2., 3.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⑥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1. 별지 8.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 기각한 반면에, ⑦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9.7. 별지목록 1.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하였음, 이하 부당직위해제에 관하여만 살펴봄).

마.

원고 공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별지목록 2. 내지 8. 기재 참가인들은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26. 원고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