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969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두부, 묵 등 즉석식품을 제조·판매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5. 6. 5. 19:20경 퇴근하던 중에 버스 안에서 코피를 홀리며 쓰러졌고, 119 구급대 편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5. 6. 7. 11:55경 사망하였다.

나.

위 병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부종', 중간선행 사인은 '급성 신부전', 선행사인은 '급성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원에서 2005. 10. 17. 작성된 진단서에는 망인의 상병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4. 19.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