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을 제1, 2호증과 같다),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8층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고용하여 반도체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2. 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영업부서(Technical Marketing)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06. 9. 1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1) 수 차례에 걸쳐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하고, (2) 직장 내 위계질서를 부정하며, (3) 자신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외부기관 진정고소 등을 들먹이며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4)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으로 회사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5) 회사 대표이사 및 직장동료 상사, 거래처 관계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진정 등을 남발하여 직장내 신뢰관계를 저해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하였고, (6)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으로 수 차례 지적하였으나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고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가 불량하며, (7) 취업규칙이 정하는 복무상 기본원칙 및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수 차례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 제2, 4, 14, 16호, 제54조 제5호, 제55조 제3호, 제56조 제1, 12, 15, 17호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06. 10. 20.자로 해고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원고는 2006. 10.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55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2006.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37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 6.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 종전 취업규칙에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현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상 불이익한 내용이 다수 추가되어 있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 직원들에게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회람 형식에 의한 동의를 얻었고, 또한 이를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게시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변경된 현재의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적절하게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도 무효이다.
원고는 업무를 태만하게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뿐이므로 원고가 소속 부서장, 차장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욕설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적이 없고, 수사기관에의 진정 및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등은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당연한 권리의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는 등 참가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허위이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뿐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 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6, 27,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4,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 3, 을 제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2005. 1. ~ 같은 해 9. 업무지시 거부
참가인은 2005년부터 직원들에게 경쟁업체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판매량이 현격히 감소하여 경쟁력이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용 RFIC(주로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에 내장되어 디지털 오디오 방송을 수신하는 것을 지원하는 부품) 및 E'의 신규 확대판매를 금지하고 기존거래고객에만 한정하여 예상수요량을 요청받아 생산 및 판매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원고는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F'라는 회사와 'G'라는 회사를 상대로 확대판매 영업을 진행하다가 일본 본사의 지시를 받은 H 차장으로부터 확대판매영업을 금지하라는 메일을 받고 영업을 그 만두었고, 같은 해 3.경 ~ 같은 해 4.경에도 'I'라는 업체를 상대로 확대판매영업을 진행하면서 일본 본사에 위 업체와의 업무제휴를 요청하다가 일본 본사의 거절통보를 받고나서야 영업을 그만두었으며, 같은 해 9. 22. 원고 소속 부서장 J 차장에게 위 제품 판매를 위하여 'K'를 방문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위 업체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에 참가인 일본 본사는 2005. 9. 26. 원고에게 절대로 신규영업을 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확판하도록 결정하였다'라는 메일을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대표이사가 직접 원고에게 확대판매 금지명령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5. 10. 5. 위 (가)항 기재 사유를 이유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063호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정직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2006. 1. 19. 원고를 원직복직시키고 재징계처분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복직 이후의 업무지시거부
원고는 복직 이후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 처럼 사무실 내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업무분위기를 저해하였고, 다시 참가인의 방침을 어기고 'DAB용 RFIC 제품'의 신규 확대판매를 시도하였으며 이에 참가인 대표이사는 2006. 1. 26. 직접 원고에게 '앞으로 직접 업무지시를 하겠다. 거래처, 대리점, 일본 본사와 접촉하지 말아달라. 더 이상 위 정직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발설하지 말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대표이사의 위 통보에도 불구하고 '감시카메라'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면서 직접 일본 본사와 연락을 취하였고, 2006. 7. 20.경 홈페이지 번역업무 및 랜딩툴(lending tools, 대여용 장비) 관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업무계획서 제출 및 업무량 관련 지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였고, 이에 J차장은 같은 해 8. 31.까지 원고에게 9차례에 걸쳐 작업방식 및 계획서 제출을 촉구 내지 경고하였고 이 과정에서 참가인 대표이사도 원고에게 J차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줄 것을 경고하였다.
원고의 위계질서 부정 및 욕설행위
참가인은 2005. 12.경부터 통합시스템(PMI)을 시험사용한 후 2006. 3. 6. 일본 본사 담당자 등과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회의에 참여하고 이에 L 부장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L 부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 그 후 원고는 참가인 직원들에게 'L 부장의 퇴실요청은 악의적인 본인과 local staff간의 이간질이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이다'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이어 L 부장으로부터 반성요구 및 경고를 받자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L 부장에게 '여러 사람앞에서 퇴실명령을 하는 것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06. 4. 12. 참가인 기술지원부 J 차장이 흰 바지를 입고 출근하자 '여자 직원이 흰 바지를 입고 출근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범죄행위'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인사담당 D 차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하자 같은 달 28. 참가인 소속 전 여직원들에게 '타인의 복장에 수치심을 느꼈을 때 경찰 신고를 통해 국민으로써 보호를 받겠다. 2006. 5. 8.부터 실시하니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차후 집고 넘어갈 필요 없이 이 건은 본인의 고소장에 명시되어 있으니 검찰에서 상호 해결하자'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06. 5. 10. 참가인 대표이사가 지시한 코엑스 전시회 관람시간을 무시하고(14:00에 나가서 17:00까지 복귀 요구) 일방적으로 D 차장에게 '14:00에 전시회에 간 후 바로 퇴근하겠다'라는 전자우편을 보냈다가 D 차장으로부터 거부의 답신을 받자 D 차장에게 '어디다가 메일을 이 따위로 쓰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리고 D 차장이 사무실이 시끄러우니 회의실로 오라고 하자 갑자기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하면서 전화로 경찰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D 차장이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면서 '경찰이 오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라고 하자 경찰출동을 취소하였다.
D 차장은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업무태도 개선 및 위계질서 존중을 부탁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상사는 대표이사뿐이라고 하면서 지시받기를 거부하고, 2006. 7. 7.에는 면담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6시가 넘었으니 퇴근한다고 하면서 D에게 '지랄하고 있네. 미친 년' 등 심한 욕설을 하고 가방을 집어던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4.에도 D 차장이 재차 업무지시수용을 당부하였다는 이유로 30여분간 욕설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구제신청 경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① 2006. 3. 14. 2006부해234호로 회사의 경고성 전자메일철회 및 L 부장의 반성 요구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② 같은 달 23. 2006부해269호로 직무부여, 감시철회, 환경상 차별금지, 취업규칙 비치 및 근로자에게 주지 등을 신청하는 내용의 부당인사 구제신청, ③ 같은 달 29. 2006부해294호로 2005년 성과급 지급, 2006년 설날 상품권 지급, 근속표창을 요구하는 내용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각 제기하였고, 그 중 위 2006부해234호, 2006부해294호 구제신청은 취하하였으며, 위 2006부해269호 구제신청은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2006. 5. 12. 원고가 상사(D)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지휘권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위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참가인 직원인 D의 면담 요청을 계속 거부하며 급기야 경찰출동까지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달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견책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2006부해488호),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6. 12. 27. 기각되었다(2006부해698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7구합1026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2006. 7. 11. 원고를 정직 이전과 같은 기술영업부서의 과장으로 복귀시키는 내용의 복직지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는 소속 부서장인 J차장이 부여할 것이므로, J 차장의 업무지휘권을 존중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상급자들은 단순한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직속상사인 J 차장은 물론 타 부서 상급자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고 그 지휘명령에 따를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위 업무지시를 부당하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할 것임을 고지한 다음 위 복직지시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6. 9.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였는데(2006부해955호), 2006. 7. 11.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07. 4. 11. 기각되었다(2006부해972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7구합15599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0. 19. 기각되었다).
원고가 제기한 진정 또는 고소 사건 경과
원고는 2006. 2. 2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민사로 해결하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3. 13.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2006. 4.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상사인 J, H, D, M, N, O을 노동위원회 허위진술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같은 해 6. 20.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원고는 2006. 5.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참가인 대표이사 및 D 차장을 성과급 미지급, 부당징계 등 17개 항목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접수거부를 하였다.
원고는 2006. 7. 7.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사용증명서 미발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원고의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원고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소속 부서장에게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사후에 단순 통보만 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사고과에 있어서 2004년도 C등급, 2004년도에 최하위인 D 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06. 7. 31.부터 같은 해 8. 1.까지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 출근한 후 D 차장과 J 차장에게 같은 해 8. 4.(금요일)에 출근하는 대신 같은 달 6.(일요일)에 특근을 하겠다고 하는 등 참가인 규정에 없는 대체근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J 차장으로부터 2006. 9. 말경까지 홈페이지 번역작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받고도 위 대체휴가 요구가 거절당하자 같은 해 9. 말까지 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해 9. 5. 위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2006. 10.경 실시될 일본 본사 감사를 대비하여 2006. 9. 초경까지 내부감사실시 계획을 세운 후, 같은 해 8. 초경 D 차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2006. 8. 11.자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랜딩툴 관리업무에 관하여 감사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30.까지 위 기한을 3차례나 연장받고도 위 내부감사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징계절차
참가인은 2006. 9. 5. 10:00경 원고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내 위계질서 부정, 상사에 대한 욕설, 폭언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통보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0:30경 위 징계사유들에 대하여 전혀 해당사실이 없거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이거나, 관련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자신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일하여 왔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달 11. 15:00경 열린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1시간 30분 동안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다.
참가인 취업규칙 개정 경위
참가인은 2006. 4. 1.자로 참가인 취업규칙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해 3. 말경부터 4일간 참가인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같은 달 30. 전 직원 21명 중 16명으로부터 회람형식의 동의를 얻어 현재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해 4. 3.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
참가인은 변경된 취업규칙을 참가인 회사 공유폴더인 'K 드라이브'에 올려 놓고 있었고, D 차장은 2006. 3. 30. 변경된 취업규칙 최종안을 전 직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검토하게 하였다.
기타 사정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가) 2007. 7. 4. 2007가합12944호로 J 차장을 상대로 부당정직, 부당인사 등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경고 남발로 이 사건 해고의 구실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1억원의 위자료 청구(별소로 제기하였으나 병합되었다)의 소를, (나) 같은 달 13. 2007가합12951호로 M, N, H를 상대로 이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각 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의 소를, (다) 같은 해 8. 20. 2007가합8501호로 D, L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차별, 이 사건 해고 구실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각 1억 5,000만 원,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참가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2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를 둔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담당 부서장 및 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취업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를 여사원으로 구성한다.
[취업규칙]
제9조 (복무상 기본원칙) 사원은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 자기업무에 전념하고 작업능률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의 질서유지에 전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의무) 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준수하며, 예의를 지키고 우의를 돈독히 하여야 한다.
항상 품위를 지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폭력, 협박 또는 풍기문제로 직무의 규율을 문란케 해서는 아니된다.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상사의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해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견책 및 감급의 사유)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업무실적 내지 업무성적이 불량한 때
제55조 (정직 및 강직의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징계해고사유)
사원이 동 규칙 제54조 및 제55조에 적시된 사항을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동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수 차례 위반하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7조 (징계절차) 감급 이상의 징계는 사장이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판단
취업규칙의 유효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사 참가인의 2006. 4. 1.자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취업규칙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소속 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를 충분히 고지한 다음 참가인 소속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이를 참가인 공유폴더에 올려 게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2006. 4. 1.자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당한 방법으로 게시하면 되지 반드시 각 직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절차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취업규칙 제57조(징계절차)는 '감급 이상의 징계는 사장이 정하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인사위원회는 해당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그 사실을 통보받고 같은 날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원고가 2006. 5. 10. D 차장의 지위명령을 거부하고 D 차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출동을 요청하였다는 사유는 이미 같은 달 12.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참가인이 'DAB용 RFIC 및 E'의 신규확대판매를 금지하였음도 이를 거부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나)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음에도 위 제품의 신규확대판매를 시도하는 등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하고 소속 부서장의 업무계획서 제출 등을 지시받고도 이를 거부하였으며, (다) 직장 내에서 소속 상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형사고소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운운하고, (라) 참가인 및 직장 상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고소, 진정 등을 남발하였으며{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단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나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고소·진정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은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참조), 원고가 2006. 3. 14. 이후 참가인 및 참가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한 각종 구제신청, 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형사고소 사건이 원고가 취하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되거나 혐의없음처분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참가인 규정에 없는 대체근무를 요구한다거나 홈페이지 번역작업 및 랜딩툴 관리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행위 등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 제2(공사구분, 상호인격준수), 3(회사 명예와 신용손상행위 금지), 4(작업방해, 질서문란행위 금지), 14(폭력, 협박 등 직무규율문란 금지), 16(업무상 권한남용, 상사지시거부 금지)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규칙 제56조(해고사유) 제1(견책 및 정직사유 반복), 12(질서문란), 15(회사명 예손상), 17(반복 위반)호, 제54조(견책 및 감급의 사유) 제5호(근무태도 불량, 업무실적 내지 업무성적 불량), 제55조(정직 및 강직의 사유) 제3호(상사지시 불응)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일부만 이유 있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호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얼마든지 참작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업무지시 불응 및 경찰출동요구건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 및 소속 상사의 업무지시에 계속 불응하면서 직장내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직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참가인 및 참가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각종 구제신청, 진정 및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점, (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이외에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 또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참가인 및 참가인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거나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업무지시나 경고 등을 반복하여 이 사건 해고의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수 천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라) 원고의 이와 같은 무수한 구제신청, 진정 및 고소, 위자료 청구의 소제기로 인하여 참가인 및 참가인 소속 직원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붕괴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