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2008.02.14, 서울행법 2007구합26896 )
[요 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여러 사정을 살피건대 이 사건 전보 명령은 그 전보의 필요성이 없거나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정직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참가인이 당시 주간 근무조의 다른 반장들과 불화를 빚고 있었다는 사유는 제출한 각 개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전보 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참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다만 원청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한 것만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면담 시도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과, 참가인의 근무 태도 등을 살피건대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2008.2.14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26896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기업 대표이사 김○○,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정원석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문홍
* 피고보조참가인 / 엄○○
* 변론 종결 / 2008.1.1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289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6.10.29 설립되어 서울 ○○구 ○○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90여 명을 고용하여 위생 관리 용역업, 실내 공기 정화 청소업, 건축물 시설 유지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0.9.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청소 용역을 도급받은 ○○○○호텔에서 용역반장(캡틴)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 명령 불이행으로 2006.11.11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이후 같은 사유 등으로 같은 달 21일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된 사람이다.
(1) 참가인이 2007.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07로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3.13 이 사건 정직 및 해고를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행한 징계 및 해고를 취소하고 징계 및 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89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7.2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2,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의 ○○○○호텔 용역 업무는 주간 근무조 2개조와 야간 근무조 1개조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무 형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회사나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주간에서 야간, 야간에서 주간으로의 전보 발령이 예측 가능하였고, 참가인의 입사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참가인은 당시 주간 근무조의 다른 반장들과 불화를 빚고 있었고, 야간 근무조가 모두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야간 근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자는 야간 근무조로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간 근무조의 반장 중 남자는 참가인뿐이었으며, 전보 발령으로 인하여 근무 장소가 원거리로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근무 시간대만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06.10.20자 주간 근무조 반장에서 야간 근무조 반장으로의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 발령이다. 따라서 이에 불응한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위반으로 행한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하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2006.11.7 징계위원회에서 우선 1개월 정도 야간 근무조에서 일해보고 힘들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권고한 후 이 사건 정직을 2006.11.10까지 유예하면서 참가인을 설득하였으나 참가인이 계속하여 주간에 출근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원청 회사의 담당자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원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원청 회사 사장실에 진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는바,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회사의 존립과 명예·신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06.9.28 청소 용역을 도급받은 ○○○○호텔로부터 반장의 근무를 인원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간 2명, 야간 2명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받고, 2006.10.20 야간에 근무하는 업무가 주로 후드 청소 등 높은 곳에 위치한 기구의 청소를 하는 것으로 여자가 작업하기 곤란하고 야간 근무에 편성된 반장이 1명이어서 대체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간 근무조 반장 3명 중 남자인 참가인을 야간 근무조 반장으로 전보 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 발령’이라 한다)하였는데 전보 발령의 내용과 주야간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다.
2006.10.20 시행된 인원 조정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인사 변동은 없었고, 당시 주간에 근무하던 참가인만이 야간 근무조로 변경되었다.
근무시간 : 주간 - 1. 조출조 : 08:00~16:00
후출조 : 12:20~22:20
야간 - 21:00~06:00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2006.10.20 계속하여 주간 근무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자, 원고는 2006.10.23 참가인에게 야간에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주의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이 주의문을 받고도 계속하여 주간 근무 시간에 출근하자 원고는 2006.10.31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보 발령과 같은 인사 발령 내용을 재차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이 계속하여 주간에 출근하자, 원고는 2006.11.2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49조 제9호, 제10호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달 7일 인사위원회의 개최 및 이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6.11.7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 제49조 제3호, 제10호 및제50조 제7호, 제22호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06.11.11부터 2006.12.10까지 정직 1월의 처분(단, 2006.11.10까지 야간으로 이동 근무하면 정직 취소)을 의결하였다.
㈏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임시로 1개월 야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어려우면 다시 주간 근무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하자, 참가인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서면 작성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참가인도 야간 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
㈐ 한편, 위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야간 근무조 반장을 신규 채용할 것을 제안하자 원고의 대표이사는 호텔측에서 반장 수당(50,000원) 문제로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반장 수당이 문제라면 자신이 반장 자리를 반납하고 반장 수당을 기존 야간 근무조 직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이 2006.11.10 전보 발령에 불응하고 주간 근무 시간에 출근하자,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을 확정하는 한편, 2006.11.13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참가인에게 ‘같은 달 21일 11:00 본사 연수실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니 소명의 뜻이 있으면 참석하기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06.11.21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회사 명령 불응 등 취업규칙 제50조 제7호, 제11호, 제22호 위반을 이유로 해고로 의결한 후, 같은 달 22일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2000년 원고 회사 입사 당시 교대 근무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동의를 하였으나{입사시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근로 조건) 3. 근로형태 가)’에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3조 3교대 근무제로 일정기간 순번제로 교대 근무하고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 및 연장 근로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이후 새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전보 발령시까지 주간의 교대 근무만 하였고 야간 근무를 한 적은 없다.
㈏ 참가인이 주간 근무조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는 설거지, 식기류 정리, 주방 청소 업무였고, 야간 근무조는 주로 높은 곳의 환풍 기구 등을 약품으로 청소하는 업무여서 주간보다는 노동 강도가 높아 현재 야간 근무조 중에 여자 직원은 없다.
㈐ 원고 회사에서 객실 관리(퍼블릭, 룸메이드) 부서의 경우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변경이 수차 이루어져 왔고, 기물 관리(스튜어드) 부서의 경우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는 오○○ 외에 없다. 그런데 오○○은 형식적으로는 스튜어드 소속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호텔 52층의 ‘○○○’이라는 중식당에서 원청 회사인 호텔 소속 직원들과 별도로 업무를 보다가 야간 근무조로 이동한 것이었다.
㈑ 참가인은 예전에 결핵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2006.7.11 건강 진단 결과 결핵(비활동성)의 진단을 받았다.
㈒ 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신체·정신적 부담 및 기능 저하는 야간 근무 개시 후 2일째까지 그리 크지 않지만, 3일째부터 시작되어 4일째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고통은 적어지지만 정상적인 생체 리듬의 파탄이 시작되어 생리 기능의 저하가 점차 심해지며, 야간 근무는 통상 수면 부족, 생체 리듬 불규칙 등으로 민첩성이 감소하고, 육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며, 작업 능률의 저하 및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가인은 2006.11.13 원고로부터 인사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후, 다음날 원고의 원청회사인 ○○개발 대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면담을 하지는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기존의 야간 근무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하였고, 참가인 대신 주간 근무조 1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원고 회사의 징계 관련 규정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1·2, 갑3, 갑4-1·2, 갑6~8, 을1~6, 을8, 을9-1·2, 을10~12, 을17~21,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정직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2007.1.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전보 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5.9 선고, 93다512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 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원고가 청소 용역을 도급받은 ○○○○호텔로부터 야간 근무조 반장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요구받는 등 인원 조정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 회사에서 주간 근무조와 야간 근무조 사이에 비록 소폭이나마 전보 명령의 사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 회사에서 기물 관리부의 경우 유일한 주야간 근무조 변경 사례인 오○○의 경우는 원청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복귀한 것과 유사한 면이 있어 이를 통상적인 주야간 근무 변경의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은 입사 이래 6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줄곧 주간 근무조에서만 근무하여 왔는데다가 참가인이 예전에 결핵으로 치료받는 등 이 사건 전보 명령 직전에도 결핵의 진단을 받은 상태로 건강이 그리 좋지 못한 까닭에 신체 기능의 저하와 생체 리듬의 파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야간 근무로의 변경은 자칫 참가인의 지병인 결핵을 악화시킬 수 있어 참가인에 대하여 미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직과 관련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의 원고의 대표이사 등과 참가인의 대화 내용(일단 임시로 1개월 야간 근무를 해보고 일이 어려우면 다시 주간 근무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원고의 제안에 참가인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면 수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한편, 참가인이 야간 근무조에서 반장을 선임하거나 반장 자리와 그 수당을 포기할 테니 주간 근무조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원고에게 제안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거절하였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발령 이전에 참가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더라면 참가인이 반장 수당 등을 포기하고라도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발령을 함에 있어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참가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보 명령을 하였다가 그 후 야간 근무조에서 반장을 임명하고(따라서 야간 근무조에 반장으로 임명할 만한 직원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주간 근무조에 1명을 신규 채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전보 명령은 그 전보의 필요성이 없거나 원고가 참가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정직의 사유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참가인이 당시 주간 근무조의 다른 반장들과 불화를 빚고 있었다는 사유는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 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참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받고 원고의 원청 회사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한 것만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면담 시도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과 참가인이 그동안 원고 회사에서 아무런 비위 행위 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 사건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