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2949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26.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L 사이의 2007부해122/부노3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사과문 게시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를 10분 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76. 12. 21. 설립되어 안산시 단원구 M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특수강 및 제1차 철강 제조업 및 각종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소외 L(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과 N은 원고 회 사의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서 스테인리스 이형강 생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10. 21. 원고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된 자들로서 참가인 B은 O연맹 A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고, 나머지 참가인 등과 N은 그 조합원들이다.

나.

참가인 등과 N은 2006. 11. 20.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686/부노138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 12. 참가인 등과 N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등은 2007. 2. 12.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122/부노39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26. 참가인 등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리해고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한 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원고 회사는 최근 원자재 및 부자재 가격의 상승,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제품 수주량 감소, 인건비 및 하도급 비용의 증가로 인한 생산원가의 상승 등으로 수출, 내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정도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생산부문은 폐지하고 회사의 구조를 수입, 판매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였다.

나)

해고 회피 노력

원고 회사는 1998. 6. 이후로 생산직 사원의 신규채용 중단, 비정규 직원 및 하도급계약 중도해지, 2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자 모집 및 총 6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에 최선을 다하였다.

다)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원고 회사는 2006. 7. 24.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사내에 공표한 후 2006. 8. 10.부터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6차례에 걸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 과정에서 회사의 생산구조가 생산 원가면에서 채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해고 인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원고 회사는 부득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게 되었다.

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기준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 회사의 생산부문 채산성 악화에 따른 생산부문 폐지로 인한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 생산부문의 전 근로자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다만 정년이 1개월 이내인 근로자와 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의 경우만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2)

더욱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사과문 게시명령 부분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

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라.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3호증의 1 내지 3-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1 내지 5-3,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7,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P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B, E은 당초 원고 회사 안산영업팀 제품반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6. 27.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 배치되었고, 참가인 C, K, I은 당초 원고 회사 시화공장 생산팀 후처리 팀에서 근무하다 2006. 7. 3.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 배치되었다. 위 참가인들이 위와 같이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 배치된 이후, 그들이 담당하던 종전의 업무는 관리직 직원들이 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06. 7. 24. ' …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생산원가가 높아 그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부득이 생산부문을 폐지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및 ' … 근로자 여러분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를 2006년 7월 27일(목)까지 선정하여 회사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사내 공고문을 각 게시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06. 7. 25. 전 사원을 대상으로 퇴직금 외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1차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8. 25. 같은 조건으로 2차 희망퇴직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4)

원고 회사와 노동조합 측은 2006. 8.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해고기준 등 정리해고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9. 21. 경영악화에 따른 생산부문 폐지를 이유로 전체 조합원 16명 중 정년이 임박한 조합원 2명과 산재 요양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통지한 다음, 같은 해 10. 21. 이 사건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하였다.

5)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그간의 경영상의 손익상태, 생산라인이나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폐지부문 재직 근로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타 부문 혹은 타 생산관련 소속으로의 전입이나 대체성 여부, 폐지부서 생산직 근로자의 기술이나 경험 활용을 위한 유사업무 취급부서의 신설 필요성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향후 경영계획과 정상화 전망 등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6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안 노동조합 측에 구조조정계획을 제시하지도 못하였다.

6)

원고 회사의 2004년도 당기순이익은 822,078,107원이고, 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325,733,258원이며,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372,275,076원이다.

7)

원고 회사의 2004년도 회계장부에는 원고 회사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게 100억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Q의 대표이사인 R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S의 아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Q에게 100억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Q으로부터 원자재인 스테인리스 압연소재(빌렛)를 구매함에 있어 1998년경부터 그 선급금을 지급해 왔는데 2004년경 그 누적금액이 100억 원에 이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또 2007. 6. 26. 개최된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들이 '노동조합은 1998년도 설립되었고 유니언샵이 적용된 이후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관리직을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별다른 이의나 반증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

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 회사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및 하도급 비용의 증가로 인한 이윤저하, 환율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등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부득이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수입, 판매부문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최근 2, 3년간의 당기순이익은 적어도 3억 원 이상의 흑자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2006년도 원고 회사의 당기순이익도 3억 원 남짓으로 오히려 그 직전연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대표이사의 아들이 경영하는 Q에게 100억 원에 이르는 원자재 선급금을 지급할 정도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였던 점,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 회사가 그간의 경영상의 손익상태, 생산라인이나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폐지부문 재직 근로자의 해고회피를 위한 타 부문 혹은 타 생산관련 소속으로의 전입이나 대체성 여부, 폐지부서 생산직 근로자의 기술이나 경험 활용을 위한 유사업무 취급부서의 신설 필요성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 향후 경영계획과 정상화 전망 등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구조조정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이에 터잡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최근 2, 3년간의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하락 등으로 제품판매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향후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수입, 판매부문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면서 갑작스럽게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을 정리해고한 것인 점, 참가인 B 등은 당초 원고 회사의 안산영업팀 제품반 또는 시화공장 생산팀 후처리 팀에서 근무하다가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으로 전보되었고, 위 참가인들이 전보된 이후 그들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관리직 직원들이 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생산직 근로자와 관리직 근로자 간의 전환배치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2차례의 형식적인 희망퇴직 모집공고를 한 이외에 이러한 전환배치 등을 비롯한 조업단축, 임금동결 등의 기본적인 해고회피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 회사에게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해고기준의 정당성에 대하여도 무엇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인가는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어떠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나 평가항목 등의 해고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그것에 의하여 원고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향후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수입, 판매부문만으로 사업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직 근로자는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산재 요양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생산직 근로자 전원을 정리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해고대상자선정기준 또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노동조합 측과 6차례에 걸친 노사협의회를 가진 뒤 노동조합 측과 해고의 기준이나 해고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절차로써 노동조합 측과의 노사협의회 개최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2006. 6. 27. 당초 원고 회사 안산영업팀 제품반에서 제품출하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조합장인 참가인 B과 조합원인 참가인 E을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 전환배치하고, 또 2006. 7. 3. 당초 원고 회사 시화공장 생산팀 후처리 팀에서 근무하던 조합원인 참가인 C, K, I을 안산공장 육각 생산라인에 전환배치한 다음, 육각 생산라인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위 참가인들을 비롯한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을 정리해고하였던 점과 관리직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 간에 업무 내체 등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은 제외하고 조합원인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단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노동조합원 16명 중 조합장을 포함한 12 명이 해고를 당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한 것으로서 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사과문 게시명령 부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정리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함에 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명령도 함께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과문 게시명령은 그 명령을 발할 법령상의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1. 4. 1.자 89헌마160 결정 참조),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사과문 게시명령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