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사실이 아닌 의혹을 제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당사자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2008.05.22, 서울행법 2007구합30642 ) [요 지]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하여 이유 없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고,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이후 의혹 해소를 위한 기자 간담회, 내부 감사, 감사 내용에 대한 설명회에서 다시 사실대로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검찰 고발 사건을 주도하였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인 노조를 상대로 참가인의 해명 및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교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2008.5.22 선고, 서울행법 제12부 2007구합30642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안진교 * 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대표변호사 이현정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김영옥, 서동석 * 변론 종결 / 2008.4.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해126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 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전○○○는 2005.10.27 ‘○○&○○○’에서 참가인에게 제2캠퍼스 매입과 관련하여 예산 불법 사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고, 원고는 2005.11.3 대전○○○ ○○&○○○와의 인터뷰시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참가인 법인 소속 관련자들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 발언하였을 뿐, 참가인의 대외비인 회의 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 직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가 ○○대 제2캠퍼스 매입 과정에서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대해 참가인에게 공개 질의 등을 통해 진실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2005.11.25 대학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을 개선코자 하는 의도로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고발 행위를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대전○○○ ○○&○○○가 제2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 예산액이 ○○대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교직원 임금 동결이 초래된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제2캠퍼스 부지 매입은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노조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원고가 2006.3.9 제2캠퍼스 부지 매입 관련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내부 감사위원장인 신○○ 교수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게 한 것이므로, 파업 설명회시 파업 내용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교육을 함으로써 참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연구비 횡령으로 해임된 김○○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제기한 후, 원고에게 직원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확인서를 받아주기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파업 기간 중 투쟁 본부에 들르는 직원들에게 탄원서와 확인서에 서명을 권유하였던 것이다. 이때 원고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중 ‘오○○이 의원면직되었다’는 부분은 파업을 이끌고 있던 지부장으로서 경황이 없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고, 오○○이 직장을 그만둔 지 10년이 넘어 의원면직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자세한 사항을 기억할 수 없었으며,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를 일부 직원에게 참고하라고 건네주었을 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것을 권유하거나 강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21조 제3항은 “조합의 위원장 및 상근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 해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를 징계 해임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참가인의 이사장은 2006.6.2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6.9.2 원고에 대한 징계 해임 의결을 하였는데, 이는 “이사장으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원인사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제1 징계 사유에 관하여
○○대 교수협의회는 2004.7.1 참가인에게 시설 확충, 교수 충원, 지역사회와의 연계, 산학협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단지내 ○○○○○○대학원대학교(이하 ‘△△△’라고 한다)의 구 부지를 매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참가인은 2004. 7.23. ○○대 기획조정처장 최○○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이라고 한다) 대표, 노조 대표 이○○, 노조 대표 원고 및 직원 등 11명을 구성원으로 하여 △△△ 교사 매입 검토 연구위원회(이하 ‘매입검토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4.7.23 및 2004.7.29등 2회에 걸쳐 △△△교사 매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매입검토위원회가 2004.8.2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위원들이 1 이전 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조건 없이 따르고 2 이전에 따른 재정 압박 등 고통 분담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3 교내 모든 부서가 사용 공간을 반납하는 등 전체 공간 재조정 결정에 따라야 하고 4 감량 경영, 구조 조정에 구성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조건으로△△△ 부지 매입을 제안하였다.
매입검토위원회의 △△△ 부지 매입 제안에 따라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단과대학장 대표, 교협 대표, 노조 대표, 학생 대표, 전문 교수, 시설관리팀장, 기획예산팀장, 간사 등 14명으로 구성된 ‘제2캠퍼스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되어 2004.9. 8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회의에서 매입분과의 경우 전략화를 위하여 소수 위원으로 하고 이전 대상 선정 분과는 교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매입분과위원으로 부총장, 기획처장, 기획예산팀장, 외부 부동산 전문가를 선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 2004.9.15 개최된 조성위원회 2차 회의에서 교협의 송○○ 교수가 △△△ 부지와 ○○연구단지내 주식회사 ○○○○넷(이하 ‘○○○○넷’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유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검토한 바, ○○○○넷 및 ××× 소유의 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대지 25,264평, 건물 5,625평)이 △△△ 부지보다 나으므로 이를 제2캠퍼스 부지로 매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이를 재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제2캠퍼스 부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하여 총학생회장을 제외한 전원의 찬성으로 매입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였고, 2005.9.17 위법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 평가액을 19,764,641,460원으로 감정하여 회신하였다. ○○대는 2004.10.13 ○○○○넷 및 ×××과 이 사건 부동산(토지 면적은 배밭으로 사용되던 면적을 제외한 23,893평, 건물은 동일)에 관하여 매매 대금 20,035,701,196원으로 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연구단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부 장관의 양도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정하였다. 2004.10.18 개최된 조성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계약 체결 사실이 보고되었다. 그 자리에서 이○○ 기획조정처장은 재정 압박이 예상되므로 위 전제 조건의 이행 등 구성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원고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안인 만큼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여야 행정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04.10.21 개최된 조성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입 계약 사항이 보고되었다. 그 자리에서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후의 논의는 건설·공간위원회(이하 ‘공간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공간위원회는 김○○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이○○ 기획조정처장, 사무처장, 교수협의회 대표 교수 송○○, 노조위원장 원고, 단과대학장 교수 류○○, 김○○ 및 각 단과대학별 대표 1인 등1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가계약 당시 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4,961평(배밭 및 도로)을 포함한 전체 대지 28,854평 및 건물 5,625평을 ○○대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2005.1.15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 대금을 19,358,379,618원으로 하여 ○○연구단지관리법 제8조에 의한 양도 승인을 받았다. 2005.1.17 개최된 공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추가된 면적 4,961평의 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당초 가계약한 매매 대금 20,035,701,196원에 추가된 면적의 대금 6억 원을 합한 20,635,701,196원을 총 매매 대금으로 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금액 19,358,379,618원을 공제한 1,250,321,577원(이하 ‘이 사건 추가 금액’이라고 한다)을 부대 시설 대금 명목으로 별도로 매도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변경 계약’이라고 한다)을 논의하여 가결하였고, 원고도 당시 위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당시 회의에서는 김승한 기획예산팀장이 그동안의 진행 사항과 변경된 계약에 이르게 된 사항에 대한 설명, 추가되는 부지의 활용성, 추가된 매매 대금의 충당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부 승인 금액과의 차액인 추가 금액은 부대 시설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며,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으로부터 3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료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점도 설명되었다.
대전○○○는 2005.10.27 ○○&○○○라는 프로그램에서 ○○연구단지 내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연구단지 내 부동산은 ○○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매 당사자간에 승인 가격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대의 ○○연구단지 내 제2캠퍼스 부지 매입 시에도 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가격보다 12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대는 2005.10.30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추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후 ○○일보 역시 2005.11.3 ○○대가 과기부 승인 금액보다 12억 원을 초과하여 ○○○○내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보도를 하였다. 원고는 2005.11.4 대전○○○ ○○&○○○○ 프로그램의 담당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학교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자료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간위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결정이 있은 후 교무위원회, 기획위원회, 이사회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불안한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다. 참가인 이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2005.11.7~9 실시된 재단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5.11.9 및 2005.11.14 각 부서팀장, 노조임원 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감사 강평회가 개최되었다. 거기서 이 사건 부동산 변경계약은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동의에 따른 절차를 거쳤고, ○○연구단지관리법이 실제 부동산거래 현실에 못 미쳐 위 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계약 성사에 무리가 있으며, 양도 승인 금액이 이미 가계약한 금액보다 낮게 나와 부득이 이 사건 추가 금액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부속 시설에 대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어 2005.11.2 ○○대의 구성원을 상대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원고는 2005.10.17 학교 측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학교 측은 2005.11.7 일부 자료에 대하여 복사를 허용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하여는 전부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원고는 2005.11.25 대전지방검찰청(이하 ‘대전지검’이라고 한다)에 교수협회장 홍○○, 교협 총무 강○○, 노조사무국장 박○○과 함께 참가인 이사장 김○○, ○○대 총장 이○○, 부총장 김△△, 기획조정처장 이△△, 기획예산팀장 김×× 등 5명(이하 ‘피고발인 5명’이라고 한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특구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당시 대전지검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전○○○기자들이 위 고발장 제출 장면을 촬영하였다. 같은 날 19:50 대전○○○ 뉴스에 위 고발장 제출 장면이 방영되었다. 고발장의 내용은, ○○대는 피고발인 김△△, 이△△, 김××의 주도 아래 피고발인 이○○, 김○○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대상지를 물색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동결시키는 방법까지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추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과 절차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피고발인들에게 금품수수 등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전지검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이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 대표 등 학교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결 및 승인 결과 이루어진 점,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금액보다 다액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연구단지 내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일반적인 관례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는 제2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매 계약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대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전액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한 결과 매매 대금이 ○○대 관계자 및 친인척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발인들 및 가족 중 ○○○○넷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점에 비추어 2006.3.7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06.3.9 ○○대 대학교회에서 노조의 파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 교수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매입 금액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참가인 측에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게 하였다.
이 사건 제2,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는 참가인의 직원징계위원회에서 2005.9.23 해고된 김□□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김□□이 제출한 보충 이유서를 송부하면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은 중노위에 제출한 보충 이유서에서, 원고, 인○○, 고○○, 홍○○ 등을 포함한 14명의 직원이 작성한 ‘7년 전에 1억 원을 횡령하여 문제되었던 여직원의 경우 형사 고발도 하지 않고 본인이 사직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김□□이 횡령한 금액은 2,000만 원에 못 미치는데 7년 전에 1억 원을 횡령한 오○○의 경우 의원 면직에 그치고 그 외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징계의 형평성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이 제출한 퇴직자 발령 대장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2000.12월 총무인사팀에서 오○○의 횡령 사고시 횡령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5년도에는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에 대한 직원징계위원회는 1990년부터 2004년까지 직원 상벌 현황을 조사하였고, 위 직원 상벌 현황에는 오○○이 해임 처분된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다.
○○대 총장은 2006.5.1 총무인사팀-79호 공문으로 김◇◇, 정○○, 오○○, 인○○, 이××, 김▽▽, 김☆☆, 박△△, 조○○, 원고, 지○○, 고○○, 홍○○에게 위 김□□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서를 2006.5.3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허위 사실 진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은 오○○이 징계 해임되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위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면서 노조위원장에게 항의하기도 하였고, 이와 달리 확인서에 서명한 직원들은 오○○이 징계 해임되었는지 의원면직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확인서에 단순히 서명만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5.1자 경위서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된 경위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미리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조 사무실에 두고 나머지 직원들은 거기에 서명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 총장이 2006.5.1자 공문(총무인사팀-79호)으로 위와 같이 관련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서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원고가 작성한 경위서를 관련자인 인○○, 고○○, 홍○○ 등 3인에게 전달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것과 같은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징계 참작 사유에 관하여 대전지검은 2006.3.7 위 고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2006.3.8 위 고발사건의 혐의 없음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학교명예실추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06.4.3, 2006.4.4 및 4.14 원고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오히려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은 위 조사일에 여러 명이 단체로 어깨띠를 두르고 ‘끊임없는 매입의혹 ○○대학 죽어 간다’라는 피켓을 든 채 조사위원회를 찾아갔다. 원고는 2006.4.14 인터넷 정보망을 이용하여 학교명예실추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집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원고는 강○○, 조○○와 함께 2006.4월부터 2006.5월까지 ○○밸리 캠퍼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자료 비공개 및 매입 관련 비리 의혹의 해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매입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문을 ○○대 총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그 외 원고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 총장 등의 개인적인 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징계 절차에 관하여
○○대 총장은 2006.5.23 참가인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제청하였고, 이사장은 2006.6.2 직원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며, 2006.6.5 직원징계위원 임명 및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징계위원회는 2006.7.28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을 9.3까지 연장하였고, 2006.9.2 원고에 대하여 징계 해임을 의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6, 을 1~69의 각 기재·영상(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직원인사규정 제29조(직권 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에 의한 면직을 이사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직제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인사 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록을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 제36조(징계 의결 요구) 사무처장은 직원 중에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행한 후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관계법령, 정관, 기타 본교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불이행,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본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때 5. 상사의 공무상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한 때 6. 본교의 각종 문서를 허위기재하거나 불실 기재한 때 7. 본교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제40조(징계의 절차) 1 이사장으로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접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판 단
1 제2캠퍼스 매입 부지의 선정 및 매매 계약의 체결 등 절차는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 대표 등 한남대 구성원들이 참여한 각종 위원회에서 주도하여 결정하였고, 총장 및 이사장은 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인하였으며 2 원고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매입검토위원회에서부터 공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추가금액이 지급된 사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추가 금액이 지급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이사장 등 피고발인들이 임의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직원 임금을 동결하였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고발장에 적시하였으며 3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간위원회 8차 회의에서 이미 논의되어 가결되었던 사정으로, 위회의에 참석한 원고로서는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 대금이 지급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4 대전○○○의 2005.10.27자 보도 후에 학교 측에서는 기자 간담회, 재단 감사, 공개 설명회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의 자료도 모두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하였으며 5 고발 이후 대전지검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부분 등 모든 범죄 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위 결정과 반대되는 신○○ 교수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 경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전○○○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회의 내용 및 경과를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경위에 심각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단순한 위법 사항을 넘어 마치 금품수수 의혹까지 있는 것처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한남대 내부 문제를 형사 사건화하는 등 갈등을 극도로 증폭시켰으며, 그후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고, 재항고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조건 검찰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노조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되어 여전히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 사유는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이 된다.
원고는 오○○의 횡령 사고 당시 오○○이 횡령한 미수금 대손 승인 신청 업무를 처리하였고, 김□□에 대한 직원징계위원회 의결 당시 위원으로 그 동안의 직원에 대한 상벌 내역을 조사하였으므로, 오○○이 의원면직이 아니라 징계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김□□의 횡령 사건이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며 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징계 양정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중노위에 제출을 하였고, 또한 이러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참가인의 공무상 정당한 명령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37조 제4호 및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각 적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직원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행한 후 징계위원회에 그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학교명예실추 조사위원회는 사무처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시행하는 사전 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것이므로 그 설치 및 구성 자체는 정당하나, 이사건 징계 참작 사유 중 1항의 경우 위 조사위원회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를 징계 참작 사유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징계 참작 사유 중 2항 내지 4항의 경우 원고가 소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정당한 소환에는 불응하면서 외부에서 별도로 그에 항의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아울러 참가인 측의 거듭된 설명과 이미 검찰 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고 등의 적법한 이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여전히 무슨 중대한 비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학교 내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글을 게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징계 참작 사유로 삼는 것은 적법하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6.6.28 선고, 94다49847 판결 참조), 원고가 그 적용을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유효 기간을 2004.3.1부터 2005.2.28로 하여 ○○대학교 총장 이○○과 ○○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조○○의 기명 날인만 있을 뿐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면서 사무직원 등을 채용하는 사용자인 참가인의 대표자가 그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어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21 선고, 95다2482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무효인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징계 합의 조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이사장은 2006.6.5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가 2006.7.28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을 9.3까지 연장한 후, 2006.9.2 원고에 대하여 징계 해임을 의결한 이상, 참가인 이사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해임은 정당하다(또한, 징계 의결의 기한을 정한 직원인사규정 제40조의 취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소멸 시효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 이사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한 날이 2006.6. 2이라고 하더라도, 이사건 징계 해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랑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위에서 본 증거 및 사실 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회의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고 나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아울러 대전 ○○○의 2005.10.27자 보도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기자 간담회, 내부 감사, 감사 내용에 대한 설명회에서 다시 사실대로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검찰 고발 사건을 주도하였으며 다 검찰의 수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 매입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중인 노조원을 상대로 참가인의 해명 및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신○○ 교수의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라 오○○의 횡령사고 당시 미수금 대손 승인 신청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오○○의 퇴사 경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에게 오○○의 퇴사 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오○○이 의원면직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다른 직원들의 서명 날인까지 받아 김□□에게 교부하였고 마 이로 인하여 중노위에 제출한 참가인의 퇴직자 발령 대장이 마치 허위인 것처럼 의심되도록 만들었으며 바 이러한 허위의 확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대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위서 작성 및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서 원고가 일괄적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원고의 잘못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사용자인 참가인에게는 원
퇴사 경위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오○○이 의원면직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다른 직원들의 서명 날인까지 받아 김□□에게 교부하였고 마 이로 인하여 중노위에 제출한 참가인의 퇴직자 발령 대장이 마치 허위인 것처럼 의심되도록 만들었으며 바 이러한 허위의 확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하는 ○○대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위서 작성 및 제출 명령에 불응하면서 원고가 일괄적으로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런 원고의 잘못은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 원고의 사용자인 참가인에게는 원고를 해임함으로써 ○○대의 내부 질서를 회복하고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