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비위 행위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은 2005.10.10 및 같은 달 11일 원고의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원고의 근로자들 및 ○○서부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이를 배포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
참가인은 2005.11.2 원고의 대표이사를 폭행하였다.
참가인은 2007.1.3 위 (1), (2)항의 각 비위 행위 및 이로 인한 형사 처분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원고로부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 유보 기간 중에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형사 처분에 관한 진정을 받는 한편 배차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및 배차 담당 직원에게 폭언을 하였다.
참가인은 2007.2.9 위(3)항의 각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징계위원들에게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홍○○ 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시 진정할 것이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04.12.28부터 2006.11.16까지 원고의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지역본부 ○○택시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분회가 2005.10월경 단체교섭 결렬 등의 사유로 천막 농성을 하는 가운데, 참가인은 2005.10.10 ○○분회의 조합원들에게 “○○분회 공지문 제3호”를 배포하고 같은 달 11일 ○○서부역사에서 시민들에게 ‘○○택시 노동자의 호소문’을 배포하였는데, 위 각 유인물의 요지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을 ‘노동자 폭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악덕 사업주’로 표현하면서 그 퇴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박○은 2005.11.2 참가인의 원고 시설물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저지하며 참가인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아니하는 흉부 좌상을 입었다.
참가인은 2006.10.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정552호로 위 (2)항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위 (3)항의 사실로 인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아 위 무죄 부분이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후 2007.1.26 대전지방법원 2006노2253호로 위 (2)항의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6.11.23 참가인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 처분을 징계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6.12.22 원고에게 ‘위 명예훼손 행위를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6.12.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참가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한 후, 2007.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위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성의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의결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7.1.5 원고에게 1차 해고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1.30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해고의 집행을 2007.7.2까지 6개월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05.1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5.4.9 김○○의 동의 없이 인장을 사용한 행위로 인한 사문서 위조죄’에 대하여 선고 유예를 받았고, 2007.1.18 같은 지원에서 ‘2006.3.2 ○○분회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공연히 연○○을 모욕한 행위로 인한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에게, 연○○은 2007.1.31 ‘참가인이 위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김○○은 2007.2.1 ‘참가인이 위 사문서 위조죄로 선고 유예를 받았으므로, 참가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각 하였다.
원고는 2007.2.3 연○○ 및 김○○의 진정, 참가인이 2007.2.1 배차와 관련하여 박○ 및 배차과장 조○○에게 한 폭언 등을 징계 사유로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07.2.7 원고에게 ‘박○에 대한 위 폭언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07.2.9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은 당시 징계위원들에게 “홍○○ 검사가 아직 안 갔습니다. 진정 또 할 겁니다.”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07.2.15 연○○ 및 김○○의 진정, 박○ 및 조○○에 대한 폭언, 위 (10)항의 협박 등을 징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다.
한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는 2007.1.9 참가인이 진정한 박○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서의 이유에는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61세의 노인이고 본건 사업장에서 진정인 등 근로자들과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의 단체교섭 해태, 부당해고 등의 사유로 2006.12.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본건 피의 사실은 위 판결 이전의 행위로서 위 판결의 사유와 같이 노사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며, 피의자는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새로 선임된 노조 집행부와 함께 타협을 통하여 노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진정인의 요구 조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정인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소유예 처분 전인 2007.1.8, 위 검사는 참가인에게 ‘또 다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기 수사를 하겠으니 다시 진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박○도 이를 인정하여 이에 참가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하였다.
참가인은 2007.6.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소속 검사로부터 박○에 대한 2007.2.1의 모욕 혐의 및 원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2007.2.9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007.10.17 위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
원고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 규정]
제24조(인사의 구분)
해고 - 해고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함을 말한다.
집행 유보 - 위반사항에 따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1~6개월간 집행을 유보할 수있다.
제25조(인사 사유)
인사를 하여야 할 사유는 별지의 인사 사유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인사 대상이 된다.
별지<인사 사유>
제4조 해 고
근태 및 행정
사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기강 확립
동료나 상사에게 폭언, 협박 또는 폭행을 한 자
사내·외 형사처분을 받은 자(벌금형 포함)
기타사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갑 3호증의 1 내지 84(갑 3호증의 45는 을 3호증과 같다), 갑 4호증의 1 내지 44, 갑 5호증의 1, 을 1, 2, 4,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징계 사유의 존부
이 사건 해고는 1차 해고의 징계 사유 및 그 집행 유보 기간 내에 발생한 새로운 징계 사유를 모두 징계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참가인의 위 모든 징계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5.10.10 및 같은 달 11일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위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징계 사유 및 인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 6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5.11.2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위 행위로 인한 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위 폭행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차 해고 후 연○○ 및 김○○으로부터 받은 진정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연○○에 대한 모욕죄 및 김○○에 대한 사문서 위조죄로 각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인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4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 5, 6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7.2.1의 원고 대표이사 및 배차 담당 직원에 대한 폭언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폭언을 자인한 사실 및 위 폭언으로 인한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인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7.2.9의 원고의 징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검사 앞에서 참가인과 화해함에 따라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1차 해고의 집행이 유보된 직후 원고가 1차 해고의 징계 사유에 다른 징계 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참가인을 해고하려 하자 참가인이 이에 대응하여 검사로부터 약속받은(나아가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도 인정받은) 권익 보호 수단인 ‘추가 진정’을 언급한 것이므로 위 협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참가인이 위 협박으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위 협박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 해고 규정 해당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 해고 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 해고 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75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에게 원고의 관련 규정상 ‘해고 사유’로 규정된 징계 사유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참가인에 대한 유죄 판결은 모두 선고 유예 내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들이고, 특히 참가인의 연○○ 및 김○○에 대한 범죄는 근로자간의 범죄에 불과하며 원고도 1차 해고 전까지 장기간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다가 1차 해고의 집행이 유보된 직후에 행하여진 연○○ 및 김○○의 진정을 빌미로 이를 징계 사유로 추가한 점 ② 참가인의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폭언은 그 정상이 무겁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1차 해고 및 이 사건 해고 전에 원고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사과한 점 ③ 이 사건 해고는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그와 참가인 사이에 이루어진 화해의 취지에 일응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여기에 참가인의 ○○분회 위원장으로서의 활동 경력이나 원고 대표이사와의 분쟁 경력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사건정보
상사에게 폭언 등을 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그 정상이 무겁지 않고 해고 이전에 사과했다면 이 징계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 ( 2008.01.18, 서울행법 2007구합35487 )
[요 지]
택시 기사인 참가인에 대한 대표이사와 관련돼 받은 유죄 판결이 모두 선고유예 등 소액의 벌금형이었던 점,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폭언은 그 정상이 무겁지 않고,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전에 서면으로 사과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참가인이 분회 위원장의 활동 경력이나 원고 대표이사와의 분쟁 경력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근로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
* 사 건 / 2008.1.1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7구합35487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 고 / ○○택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지배인 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장○○
* 변론 종결 / 2007.12.7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8.22(소장 기재 ‘2007.8.2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19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115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8. 1. 20.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 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7. 2. 15.자로 참가인을 징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07.3.20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77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14 위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6.19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19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8.22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