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3. 28. 선고 2007구합428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제주시 B에서 상시 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C병원의 노동조합인「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 C병원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분회장이다.

나.

원고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2007. 4. 6.「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대하여 C병원 내의 조합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5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5. 31. '참가인들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및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 2007. 6. 14.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7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15.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그 중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