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여 그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상의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행하여졌으며, 참가인은 이 사건 회사분할ㆍ퇴직인사명령ㆍ대기발령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 전혀 협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 근로자들이 원고 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거나 “원고 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의 조직은 이 사건 회사분할 직전까지 자동차판매부문, 건설부문 및 본사 관리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부문(600여 명; 그 중 원고 조합의 조합원은 212명), 대리점판매부문(200여 명), 트럭판매부문(170여 명), 버스판매부문(30여 명), 수입차판매부문(50여 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사업부문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으며 특히 영업사원에 대한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은 전혀 없었다. 한편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전국 40여 개 영업소에 소속되어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6.8.18 이사회를, 같은 해 9.29.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부문 및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부문 중 특판부문(조달청 등 대량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수차례의 공지, 간담회ㆍ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근로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한편, 참가인 및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6.9.28 원고 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신설회사는 참가인으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현재와 동일하게 승계한다.
참가인 및 신설회사는 참가인이 체결한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에 따른 합의가 신설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참가인은 2006.9.29 원고 조합 및 직영승용판매부문의 근로자들에게 “2006.10.10.까지 회사분할에 따른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회사분할이 2006.10.2 실시됨에 따라,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고, 참가인은 2006.10.10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을 하였으며, 신설회사는 2006.10.11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 대상자들을 모두 같은 달 2.자로 채용하였다. 그 후 신설회사는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조합비를 공제하며 원고 조합의 활동시간을 인정하여 왔다.
원고 조합은 2006.10.10 및 같은 달 11. 각 참가인에게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 근로자들은 2006.10.10.까지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12. 개별적으로 참가인에게 전적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2006.10.17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신설회사로의 전적이 2006.10.11 마쳐졌다”는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위 전적부동의서를 일괄반송하는 한편 원고 조합에게 “앞으로 원고 조합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모두 반송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6.10.18 부터 2007.1.15 까지 참가인에게 업무방해행위 중단, 임금교섭 개최,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노동조합간부 시간할애, 노동조합비 공제 등을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들을 보냈으나, 참가인은 위 공문들을 모두 반송하였고, 그 대신 신설회사가 위 공문들에 대응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이 2007.1.18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2007.1.25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일련의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니, 2007.2.8.까지 임금교섭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지한 뒤 같은 달 31.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보직대기(소속은 인사부, 근무지는 대리점 지역본부 19개소 중 13개소)’를 명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그 후 2007.2.5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인사명령문을 정정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카합2621호 결정문에 의거 인사명령을 시행함”, “단, 위 인사명령은 관련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 대상자 525명 중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33명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참가인 회사로 복귀하였는데, 이들은 위 복귀 후 대기자 관리팀(10명), 노사협력팀(2명), 희망퇴직(6명), 노동조합 간사(1명), 미보직 보수교육(4명), 대리점ㆍ트럭판매부문(10명) 등으로 보직발령 등을 받았다.
한편, 원고 조합은 인천지방법원에 2006카합1915호로 이 사건 회사분할에 대하여 회사분할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06.11.7.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의 설립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협의하고 거점폐쇄에 따른 인원의 재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부서(인사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해고, 휴직, 보직명령시에는 조합과 협의하며, 승진, 승급시에는 조합에 통보한다.
[취업규칙]
제57조 (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토록 할 수 있다.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대기발령된 직원에 대하여는 출근을 금할 수 있으며, 회사의 명에 의하여 출근하는 경우에는 본봉만을 지급하고 기타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7조 (해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고한다.
대기발령된 자가 3개월이 경과되도록 보직되지 아니한 때
[인사규정]
5.16 인사대기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대기를 명할 수 있다.
5.16.4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
5.17 인사대기자의 처우
인사대기는 “보직대기”와 “인사대기”로 구분하며, 각각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갑 제3, 7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0, 13, 4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한지 여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다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2.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 복직되었으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였던 점, ② 참가인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복직된 원고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이 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정한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들로서 대기발령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만약 참가인이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하면 원고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부문으로 발령할 수 있고, 또한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을 (참가인 회사에 적을 둔 상태로)신설회사로 전출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임시적ㆍ잠정적으로 복직한 상태에서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직무전환교육이나 신설회사로의 전출과 같이 ‘근로관계의 장래 계속’을 전제로 한 조치를 즉시 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시까지 및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얻어 온 점)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부인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상 불이익이 극심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원고 근로자들이 거의 모두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자녀가 대부분 중·고등학생 내지 대학생이라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결과 급여가 31~81% 축소되는 불이익을 겪어 왔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6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조○○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일단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제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 원고 근로자들 중 노조전임자에게는 이 사건 회사분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 원고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101명)을 차지하는 CM 영업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약 80%를, ㉢ 그 나머지인 SR 영업직 근로자에게는 평균적으로 종전 급여의 40% 이상을 각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 근로자들 중 CM 영업직 근로자와 SR 영업직 근로자의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수준 차이는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성과급 비중 차이로부터 비롯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급여상 불이익이 극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들 중 약 15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나아가 구체적인 대상이나 급여액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참가인의 주장(원고 근로자들이 파업ㆍ결근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자초하였고, 일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최저임금지원’이라는 항목으로 급여를 추가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보장하였다는 취지임)에 대하여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들 주장의 위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원고 근로자들의 급여상 불이익이 극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은 각 그 거주지 부근에 참가인의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라 대부분 시ㆍ도의 경계를 넘은 먼 곳의 사무실을 근무지로 지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통근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9호증의 기재, 원고 조○○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단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비용증가는 참가인의 직영판매부문 사무실 대부분이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로 이전된 데 따른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 조○○ 본인신문결과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그 밖의 생활상 불이익 중 “고객과의 단절로 인한 영업기반의 상실”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급여상 불이익과 별개인 독립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멸감·좌절감 등의 정신적 피해”는 대기발령에 따라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수준을 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의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직접적으로는 원고 근로자들이 신설회사로의 전적을 거부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인바, 원고 근로자들로서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다른 사용자로의 근로관계 이전”과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사이에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신설회사로의 전적이 곧 정리해고를 의미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관계의 완전한 종료”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 외에는 근로자측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통상적 대기발령의 경우와 그 사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한편 참가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한 “위 생활상 불이익의 제거를 목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안들” 중에서 원고들이 특별히 그 실효성 또는 진정성을 다투지 아니하는 것만 보더라도 ㉠ 2007.3.경 제16차 임금교섭에서 희망퇴직ㆍ휴직(이 사건 회사분할 전인 2006. 1~8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의 70%지급) 등 제안, ㉡ SR 영업직에 대하여 영업직노사협의회와 합의된 임금인상안의 우선 적용 제안, ㉢ 노동위원회 심문절차에서 급여감소 없는 자택대기 제안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로서는 신설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함으로써 위 생활상 불이익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제안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위 생활상 불이익 중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발령상태의 완전해소, 직영승용판매부문으로의 원직복직’ 등만을 주장하면서 위 생활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분할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데 실패하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분할을 사실상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생활상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생활상 불이익은 원고 자신들에게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생활상 불이익이 온전히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장기간 행하여져 부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약 9개월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면 약 1년 5개월간 지속되어 왔으나, 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지속된 반면 그 본안소송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경영형편상 과원)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장기화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을 초과하여 유지되었지만,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관련규정에는 “보직대기 1개월 후에는 보직발령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3개월간 유지된 대기발령’이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인사규정에는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서 ‘보직대기 1개월’, ‘인사대기 2개월’, ‘퇴직’의 절차를 순서대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인사규정이 정한 보직대기기간인 1개월은 “참가인이 해당 근로자의 해고(퇴직)를 전제로 하여 인사대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직대기기간”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③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다시 인사대기발령을 하지 아니한 채 인사대기보다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보직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해고가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상의 대기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협의절차의 결여로 인하여 부당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 외의 다른 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있어서 원고들과 전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대기발령이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분할ㆍ퇴직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 전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이 근로자들의 동의결여로 인하여 부당전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이 사건 대기발령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대기발령이 구체적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어떤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 사건 대기발령 자체로 인하여 원고 조합의 활동이 위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 대상자들 중에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 33명이 있었고 그들 중 13명은 참가인으로부터 대기발령 상태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업무로 보직발령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근로자들의 복귀에 따라 발생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사조치로 보이고, 또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전출, 희망퇴직, 미보직상태에서의 보수교육 등의 상태에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참가인이 2001.경부터 2004.경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원고 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하여 지배ㆍ개입 또는 불이익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분할로부터 이 사건 대기발령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위와 같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정리해고 절차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의 대상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3명이 그 후 조합을 탈퇴하였던 점,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이전의 관행과 달리 원고 조합의 교섭위원들에 대한 근태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온 점 등)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008.7.18, 서울행법 2007구합45576)
[요 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ㆍ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참가인 회사로 복직되었으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모두 신설회사로 이전되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경영형편상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였던 점, ② 참가인의 각 사업부문 사이에는 인사이동이 거의 없었고 특히 영업사원에 대하여는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다른 판매부문으로의 인사이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참가인이 복직된 원고 근로자들을 직영승용판매부문이 외의 사업부문으로 발령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정한 “경영형편상 과원으로 인정된 자”들로서 대기발령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과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 외의 다른 조치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에 있어서 원고들과 전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대기발령이 당연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분할ㆍ퇴직인사명령 등에 있어서 원고들과 전혀 협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 건 / 2008.7.18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5576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6.20
* 판결선고 / 2008.7.18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0.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477/부노161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1,5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각 참가인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6.10.2 그 일부를 분할하여(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 ○○○○○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뒤, 2006.10.10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자 52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자로 퇴직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퇴직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위 525명 중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219명은 2006.12.1 인천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2006카합2621호), 인천지방법원은 2007.1.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 219명이 참가인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07.1.31 위 219명 중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214명에 대하여 같은 달 23.자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214명 중 원고 근로자들을 비롯한 213명 및 원고 조합은 2007.3.22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86/부노16호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5.28.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위 213명 및 원고 조합은 2007.6.5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477/부노1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0.26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