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게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다른 지역농협으로의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하였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 등 지역농협 사이에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전적을 위한 이사회는 그 전날 개최된 이사회의 연장에 불과하거나 긴급을 요하였으므로 별도로 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러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이 사건 전적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지역농협의 인사교류 절차에 관한 업무해설서는 구속력 있는 규범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전적을 함에 있어서 위 업무해설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의 절차들(참가인과의 사전협의, ‘인사내신서’라는 서류의 제출 등)은 불필요하다.
이 사건 전적은 ‘오산ㆍ화성지역 관내 지역농협들의 균형발전’ 및 ‘장기근속으로 인한 폐단의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서 참가인을 그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피고측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등 지역농협 사이에는 직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적은 동의의 결여로 인하여 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3일 전까지 구성원 등에게 회의사항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을 함에 있어서 참가인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인사업무협의회에 인사내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상자에 관하여 임원들과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는 등, 구속력 있는 규범인 업무해설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전적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그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지역농협들 사이의 인사교류 실태
농협중앙회장은 당초 지역농협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지역농협들 사이에 인사교류를 활발히 실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농업협동조합법이 1995.4.1 개정되어 각 지역농협의 조합장이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되자, 지역농협의 조합장들은 원활한 인력수급 및 효율적인 인사정책수행 등을 목적으로 관내 조합장들로 구성된 시ㆍ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면서 통일적 기준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ㆍ인사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최초로 지역농협에 채용된 날을 기준으로 급여ㆍ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는 전국의 지역농협들 중 각각 62% 및 66.3%의 지역농협들이 다른 지역농협과 사이에 인사교류를 실시하였다.
원고, ○○농협 및 ○○농협을 비롯한 오산ㆍ화성지역 관내 지역농협들(총 13개)의 전체 직원 605명 중 243명은 1995년 이후 원래 근무하던 지역농협으로부터 관내의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한 경력이 있다.
참가인의 경력 및 서약서 작성
참가인은 오산ㆍ화성지역 관내 지역농협들의 인사업무협의회가 주관한 입사시험에 합격하고 1981.10.19 원고 조합에 배치되어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1996.2.26 ○○농협으로 전적한 후, 1998.3.1 다시 원고 조합으로 전적하면서 같은 달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복무, 인사, 급여 등의 제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귀 조합의 정관과 복무규정, 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 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등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본인은 업무분장, 이동, 출장, 근로시간, 타조합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귀 조합의 명령에 대하여는 불평함이 없이 순종하겠음
근로계약기간은 인사교류로 인한 전입일로부터 퇴직일(인사교류로 인한 타조합 전출일 포함)까지로 하되, 귀 조합의 인사규정 등에 정한 기준에 의거 해직사유 발생시는 중도에 해약할 수 있음
이 사건 전적의 경위
오산ㆍ화성지역 관내 지역농협들은 2007.3.30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관내 지역농협 직원들의 승진임용 및 이동천거를 의결하였고, 같은 해 4.1.자로 관내 지역농협들에게 위 의결에 따른 인사이동을 천거하였는데, 위 인사이동천거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 조합에서 ○○농협으로, 홍○○은 원고 조합에서 ○○농협으로 각각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었다.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인사이동천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다른 간부직원이 전적을 지원하자, 원고는 2007.4.5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일단 인사업무협의회에 위 사실을 보고한 후 다음날 위 인사이동천거에 따른 ‘간부직원 임면의 건(참가인과 홍○○에 대한 면직)’을 다시 처리할 목적으로 위 안건을 부결한 후, 인사업무협의회에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위 보고를 받은 인사업무협의회는 위 인사이동천거의 번복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4.6 제5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간부직원 임면의 건’을 가결한 후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전적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4.3 ○○농협에게 회사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홍○○에 대한 인사이동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농협은 2007.4.13 원고에게 ‘홍○○이 아직까지 부임하지 않고 있다’고 알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한 인사처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의 관련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간부직원의 임면
[남양농업협동조합 정관]
제48조 (이사회)
조합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사항을 서면으로 구성원과 감사에게 통지한다. 다
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직원의 임면)
조합에 간부직원으로 전무 1인과 상무 3인 이내를 둘 수 있다. (단서 생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부직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임면한다.
[인사규정]
제63조 (인사상담)
조합 내 사무소간 이동 또는 타조합과의 인사교류 기타 인사상의 고충사항이 있는 직원
은 조합장과 면담하거나 인사상담서를 제출한다.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담이 있는 경우 근무여건, 근무기간, 인력구조 등
을 감안하여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6조 (조합 간 인사교류)
조합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른 회원조합과 인사교류를 행한다.
다른 회원조합과의 인사교류는 동일 계통조합에 한하여 우리 조합이 속한 시ㆍ군(도) 인
사업무협의회의 회원 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생략)
인사교류는 시ㆍ군(도)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시ㆍ군(도) 인사업무협의회
에서 천거하여 조합장이 임용한다.
인사교류에 의거 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사교류는 이동에 준하여 처리한다.
[오산ㆍ화성 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설치 운영에 따른 보충협약서]
제1조 인사권자의 설정
회원의 인사업무(신규채용자 임영천거, 직원인사교류, 승진자 선발 및 임용천거)를 위하여
인사권을 인사업무협의회장(이하 인사권자라 한다)에게 위임하며, 인사권자는 각 조합장의
내신자료를 참고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직원인사교류
인사교류는 우리 협의회 회원조합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 소속 전 직원의 전출 및 전입에 따른 이동발령과 4급 이상 직급으로의 승진에 따른 타 조합 승진이동을 포함한다.
인사교류에 따른 직급별 근무기간 및 교류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조합장간 합의에 의
하여 조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인사교류시 각 조합장은 나.항 비율에 의한 인사교류 내신 명단을 의무적으로 인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합장 의견서를 첨부 제출할 수 있으며, 인사권의 시행은 인사업무협의회장에 위임한다.
[회원조합 인사ㆍ직제ㆍ급여실무 업무 해설서]
이동, 인사교류기준 및 절차는?
<인사교류절차>
조합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직원의 고충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시ㆍ군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인사교류 원칙에 의거 방침 결정
전출 및 전입조합의 인사내신서를 시ㆍ군 인사관리위원장에 제출
시ㆍ군 인사관리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인사교류 대상자 확정
시ㆍ군 인사관리위원장이 전출입 해당 조합에 전입자 및 전출자를 통보
조합간 인사발령 조치 및 관련 서류의 이수관
간부직원의 인사교류 절차 및 방법은?
간부직원(전무, 상무)의 인사교류는
시ㆍ군 인사관리위원회와 인사교류 합의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요함
간부직원에 대하여 인사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인사권자는 조합 이사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기로 사전에 의견 조율
전출 및 전입조합에서 인사교류 대상자 내신서를 인사관리위원장에 통보
[조합 인사업무 실무편람]
4-2. 조합간 인사교류의 절차 및 유의사항은?
□ 인사교류 원칙
인사교류는 회원조합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동일 사무소 장기간 근무로 인한 직원의 타성방지 및 사고미연방지 등을 목적으로 함
□ 인사교류 절차
인사교류계획 수립
인사업무협의회는 인사교류기준을 수립하되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인사교류의 정당성 확보
인사내신서 제출
시ㆍ군협의회의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조합에서 인사내신서 제출(인사교류 대상자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정, 간부직원의 임용은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 임원과의 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인사교류 천거
조합별 인사내신서에 따라 인사교류 대상자를 확정한 후 간부직원 직급별 운용기준과 경영여건이 유사한 조합별 천거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실시기한(간부직원의 경우) 및 인사교류 기준일(인사발령일) 등을 반드시 명시
인사발령
해당조합은 인사교류 기준일에 조합장이 인사발령하고, 관련 서류 이수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하고 인사기록카드 정비(퇴직급여 충당금 이수관 사실등재 등)를 철저히 이행
□ 인사교류시 유의사항
향후 조합간 인사교류는 조합의 균형발전 및 사고미연방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차별대우 목적인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한 징계 목적 등으로 실시하지 말아야 하며, 인사관리상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실시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즉 전적발령 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직원의 근무능력 향상 및 인사고충처리를 위한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내지 8, 11, 12,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관한 법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ㆍ임원의 구성ㆍ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내부에서 계열기업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ㆍ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적에 위 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와 ○○농협은 모두 오산ㆍ화성지역 관내의 지역농협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들 사이의 전적은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기업 간 전적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전적에는 위 1)항의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거나 또는 오산ㆍ화성지역 관내의 지역농협들 사이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였다면,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전적에 위 1)항의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동의ㆍ관행의 존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보다 완화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는 지역농협이 행할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만을 근거로 지역농협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조건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② 기업그룹 내부의 계열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각기 다른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바, 각 지역농협들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만 가지고는 지역농협 사이의 인사교류 필요성이 특별히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위 1)항의 법리는 조직ㆍ목적ㆍ사업내용 등에 있어 법률상 농협과 거의 동일한 산림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위 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87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약서에 ‘다른 지역농협으로의 전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서약서는 전출농협ㆍ일자ㆍ작성명의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부동문자로 인쇄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되었고, 전적뿐 아니라 원고 조합에서의 근로 전반에 관하여 원고의 방침에 따를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하거나 부당한 전적에 대하여까지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의 제출 당시 참가인에 대하여 전적 대상인 지역농협을 특정하고 그 지역농협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참가인이 그러한 사전동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지역농협들 사이에 직원의 동의 없는 인사교류의 관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산ㆍ화성지역 관내의 지역농협들 사이에는 서로 직원을 전적시켜 인사교류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더 나아가 위 지역농협들 사이에 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일방적인 전적의 관행이 위 지역농협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그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적은 참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원고의 조합장이 검찰에서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는 이 사건 전적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부당전적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경구,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008.6.20, 서울행법 2007구합46258)
[요 지]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기업그룹 등과 같이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근로자의 동의를 전적의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다양한 업종과 업태를 가진 계열기업들이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자본ㆍ임원의 구성ㆍ근로조건 및 영업 등에 관하여 일체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그 그룹내부에서 계열기업간의 인사교류가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보나 전근 등과 다름없이 일상적ㆍ관행적으로 빈번하게 행하여져 온 경우, 그 그룹 내의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의 법인격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지휘권의 주체가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부의 이와 같은 전적에 관하여 미리 근로자의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두면, 그때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계열기업으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의 특정기업에의 종속성을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건 / 2008.6.20 선고, 서울행법 2007구합46258 부당전적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5.30
* 판결선고 / 2008.6.20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558호 부당전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고용하여 금융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이라 한다)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1.10.19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경제상무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07.4.6 참가인을 인근의 지역농협인 태안농협으로 전적시켰다(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참가인은 2007.4.9 이 사건 전적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221호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4.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적을 부당전적으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적을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전적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2007.6.29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55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11.6 ‘이 사건 전적 과정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내지 동의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