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5. 소외 회사 ○○지점에서 무게 60kg 정도의 축전지 순수체취정수기를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운반하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2008. 1. 22.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4. 10. 31. 소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무거운 기계 및 전선 등의 물건을 운반하는 육체적인 업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허리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오다가 이 사건 사고 및 2008. 1. 21.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업무내역 및 기왕증 치료 경력
원고는 1994. 10. 31. 소외 회사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 배전시설, 정류기, 냉방기 등 전기제품에 대한 점검 및 냉방기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현재 주 5일제로 09:00부터 18:00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다.
원고는 1997. 12. 10.부터 1999. 10. 16.까지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요통, 추간판 전위 및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2007. 6. 26.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각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1. 22.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의학적 소견
주치의 (○○대학교 ○○병원)
환자는 2007. 10. 25.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2008. 1. 22. 본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8. 1. 23. 요추 MRI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4-5요추, 좌측, 파열성, 추간판 수핵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진단을 받았음. 상기 상병은 급성 및 외상성으로 진단되고, 향후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상태임.
피고 자문의
요추부 MRI, 엑스레이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륜증 및 섬유륜의 퇴행성 변화와 제5요추에서 경도의 척추강 협착증이 관찰되나, 척추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요양 신청 상병과 업무 내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피고 공단 자문의
요추부 MRI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수, 골극형성, 추간판 팽윤,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임.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원고는 1998. 7. 1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장애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잔존하였고, 1999. 3. 29. 같은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재발 악화의 우려가 있어 수술 요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음.
원고는 1999. 1. 28.부터 같은 해 2. 1.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차후 증상을 지켜 본 후에 수술을 하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음.
2008. 2. 27.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결과에 의할 때 환자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 추간판이 탈출되어 좌측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팽윤임.
추간판 탈출증은 단일 외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추간판에 외상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위 요추부 MRI 결과에 의할 때 환자의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이 탈출되어 신호강도가 저하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환자의 주장에 따르면 2007. 10. 25. 무게 60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와 2008. 1. 21. 다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므로, 결국 위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첨부된 진료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환자는 1998, 1999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술적 가료를 고려하였으므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증상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진행 경과에 비하여 급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주치의(○○대학교 ○○병원)가 이 사건 상병은 급성 및 외상에 기한 것 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며,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퇴행성 변화가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거의 10년 전인 1998. 7. 10.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1999. 3. 29. 같은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재발 악화 우려가 있어서 수술 요법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1999. 1. 28.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에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차후 증상을 지켜 본 후에 수술을 하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술을 연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사고 전인 2007. 6. 26. 다시 ○○○○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진료기록 감정의도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왕증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진행 경과에 비하여 급격이 악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팽윤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퇴행성 변화와 외상이 공동으로 관여하여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간판 팽윤은 추간판 탈출증의 진행단계 5단계 중 1단계로 가장 경미한 것이고, 실제 위와 같은 팽윤으로 인하여 신경근을 압박한다는 소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5요추-제1천추 간에 추간판이 탈수되어 신호강도가 저하된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가 밝힌 외상의 관여도 원고의 주장에 따른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회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2008. 1. 21. 사고 주장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각 사고가 추간판에 갑작스런 충격을 주어 파열을 일으켰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주치의도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파열의 소견을 밝히지 않았다), ④ 원고가 종사한 소외 회사의 기능직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어 요통을 일으킬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