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참가인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지회장(지부장)으로 활동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7. 6. 14.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07. 8. 16.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 E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0. 1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11. 20. 위 기각결정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4.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갑 제4호증은 을 제8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측은, 참가인이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구제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들은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있었고 나아가 그 구제명령이 이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구제의 실익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측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원고의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괄호 생략)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 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서 생략) [도로교통법]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괄호 생략)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단서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34조 제1항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인정사실
참가인은 2007. 2. 15. F로부터 마을버스 12대 및 마을버스노선을 인수한 뒤, 같은 해 4. 6. 노선의 배차간격을 모두 7분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기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였다.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는 당초 「G노동조합 H지부」였는데, 원고는 2007. 6. 12.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를「I노동조합 버스본부 H지회」로 변경하는 건"을 안건으로 하여 이 사건 노조의 임시총회(2007. 6. 19.) 소집을 공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07. 6. 19. 위 공고에 의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위 안건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을 가결하였고, I노동조합은 같은 날 원고를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으로 인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5. 23.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총 19회에 걸쳐 마을버스 운전 중에 휴대폰 통화를 하였고, 같은 해 5. 25.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총 9회에 걸쳐종점(J)·회차지점(K) 등에서 각 9분 내지 17분 동안 임의로 정차하여 배차간격을 지키지 아니하였다(원고는 자신이 배차시간을 지킬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임의로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의 배차간격이 7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은 2007. 6. 14. 원고를 불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① 운전 중 전화통화, ② 배차시간 미준수운행, ③ 안전운전업무 지시거부, ④ 차량추돌사고 미보고, ⑤ 정류장 무정차 통과, ⑥ 근거 없는 회사 비방 및 근무자 선동, ⑦ 회사와의 대화불응 및 개별노무상담·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들어 해고를 의결한 뒤, 원고에게 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킨 뒤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대기발령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구제신청 사건은 2008. 1. 31. 화해성립으로 종결되었다.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38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기타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제40조(해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
인가된 운행노선을 임의로 단축운행하거나 결행 또는 노선 이탈자
[취업규칙]
제58조(일반해고 사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다.
교통법규 및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제62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경고 2. 건책 3. 감급 4. 강직 5. 정직 6. 직위해제 7. 징계해고
제63조(징계기준)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이를 징계한다.
제 규정 기타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갑 제1호증의 2는 을 제1호증의 1과, 갑 제1호증의 3은 을 제1호증의 2와 각 같다), 갑 제2, 5,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갑 제14호증의 1은 을 제9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7, 15,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적어도 '운전 중 전화통화'와 '배차시간 미준수운행'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점, ② 위 징계사유들은 참가인의 관련 규정상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따라서 설령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당성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공고 이틀 뒤에 이루어진 점,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대표이사는 징계위원들의 의결절차 없이 이 사건 해고를 결정하는 등,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점,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문과정에서 그 징계사유를 추가한 점,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는 점,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운전 중 전화통화'는 참가인이 차내의 CCTV를 악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밝혀진 점, ㉥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운전 중 전화통화'를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적이 없는 점, ㉦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전에 '운전 중 전화통화'에 관한 교육이나 주기적 점검을 하지 아니한 점, ㉧ 참가인이 원고의 복직 후 원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다시 정직 2월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 참가인의 감사가 서초구청에 제출된 원고의 진정서를 탈취하여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점, ㉩ 참가인이 원고의 '운전 중 전화통화'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경찰에 고소한 점 등)만 가지고는 이 사건 해고에 있어서 참가인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8구합10188
판결선고
2008. 10.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