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승격기준이 정당한 이상, 승격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승격기준에 따라 승격을 배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2008.8.14, 서울행법 2008구합10201)
[요 지]
승격기준의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 등에서는 구체적인 승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승격기준이 위 방침이나 협약에 위반되지 않은 점, 참가인은 199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업실적을 점차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기준을 변경하여 왔고, 그 결과 승격율이 감소되어 온 점, 이 사건 승격기준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라는 측면에서 영업직 사원들에 대하여 재직실적 및 재급실적을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직ㆍ재급실적을 중시하는 이 사건 승격기준은 사원에서 부장에 이르는 모든 영업직 직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승격기준에 관하여 다른 승격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격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격기준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승격기준이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참가인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승진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승진 여부의 결정에는 사용자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격기준이 정당한 이상, 재급실적이 위 승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승격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승격기준일 당시 원고가 속하는 위 영업부문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라는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만이 남아 있어 불이익한 취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비교대상이 될 비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승격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승격을 배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승격 배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사 건 / 2008.8.14 선고, 서울행법 2008구합102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변론종결 / 2008.7.17
* 판결선고 / 2008.8.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
의 2007부노23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표 생략>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설정한 2006년 승격기준은 ① 재급실적과 재직실적을 50% 이하로 반영하던 기존의 기준과 달리 위 각 실적을 100%씩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지나치게 엄격할 뿐 아니라, ② 위 승격기준에 관하여 원고 등 승격대상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 변경된 승격기준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③ 원고 등 조합원들의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한 기간(2001.11.24~2004.1.29) 동안 실적을 올릴 수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실적이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이사건 승격 배제 당시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원고는 기존의 승격기준에 따른 승격대상자에는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부당한 승격기준에 따라 원고를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에가입 또는가입하려 고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단체협약
제28조(인사의 일반원칙)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채용,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고, 휴직, 보직명령시에는 조합과 협의하며, 승진, 승급시에는 조합에 통보한다.
제47조(승진, 승급)
승진, 승급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적용은 1월 1일부로 한다.
단,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인사규정
용어의 정의
3.4 승진
승격 및 승급의 총칭
3.5 승격
하위직급으로부터 상위직급으로의 직급상승
3.6 승급
동일직급에서의 호봉상승
기본규정
5.20 정기승진
정기승격 및 승급은 연1회 별도로 정한시기에 실시한다.
5.21 승격 및 승급기준
승격 및 승급은 다음의 기준 및 기타 인사자료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5.21.1 승격은 인사고과 결과와 소속부문 총괄책임자의 추천결과 등을 참작하여 조직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5.23 특별승격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현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특별 승격시킬 수 있다.
5.24 승진제한
직원의 승진제한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승급 및 승격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정사실
이사건 승격 배제 이전의 상황
참가인은 자동차판매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부문으로, 그 중 자동차판매부문은 직영승용판매부문과 상용판매부문(대리점, 트럭, 버스, 수입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영업소에 소속되어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여 왔다.
참가인은 2006.9.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동차판매부문 중 직영승용판매부문과 대리점판매부문의 특판부문을 분할하여 DW&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영업시설은 2006.10.1 위 회사분할 결의에 따라 신설회사로 이전되었으며,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533명에 대하여 퇴직인사명령을 하였고, 신설회사는 위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 200여 명은 위 인사발령에 동의하지 않고, 2006.12.1 인천지방법원에 참가인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2006카합2621)을 신청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07.1.18 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를 비롯한 위 조합원들이 참가인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07.1.31 원고 등 위 조합원 200여 명에 대하여 보직대기발령(소속은 인사부, 근무지는 대리점 지역본부 19개소 중 13개소)을 하였다.
참가인의 승격기준 변경 상황
1998년승격기준
* 승격대상자 선정기준 : 추천서열 50% 이상, 종합평가서열 50% 이상
2001년승격기준. 승격고려요소 : 입사 후 총 누계 + 현직위 재급 누계 + 2000년도 판매실적. 재직. 재급 기준 실적 : 목표기준의 65% 이상 달성자
2002년승격기준
* 승격자 선정 기준
2001년도직위별 평균효율 이상자 : A
재급누계달성율 50% 이상자 : B
재직누계달성율 50% 이상자 : C
재직누계달성율 100% 이상자 : F
* 승격자는
A & B & C인 자
A & B인 자 : 직위변경자에 한함
F인 자 : 재급 4년차 이상(주임 2년차 이상)에 한함
B이면서 2001년도 판매대수 20대 이상인 자(주임직위에 한함)
2006년승격기준. 승격 유형별 연한 및 실적기준(단위 : 차량판매대수) <표 생략>
* 승격대상 : 승격기준 요건 (① 재급연한 ② 재급실적 ③ 재직실적 ④ 전년도 직급별 평균판매실적)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추가 승격 : 추가승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① 승격기준 목표 판매대수 50% 이상 ② 2006년도 직위별 판매효율이 평균 이상 ③ 2006년 평균효율이 2.0 요건 모두 충족)
원고의 이 사건 승격기준일 당시의 실적 등
원고는 이 사건 승격기준일 당시 이 사건 승격기준 중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급실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승격기준일 당시의 구체적인 실적현황은 다음과 같다(참가인은 원고의 전년도 직급별 판매효율을 산정함에 있어 2006.1.1 부터 2006.12.31 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2.3으로 평가하였으나, 회사분할에 의하여 신설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때인 2006.10.1 부터 2006.12.31 까지는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한 기간이었음을 고려할 때, 2006.1.1 부터 2006.9.30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 <표 생략>
원고는 이 사건 승격 배제 이전에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승격에서 배제된 바 있다.
참가인의 승격 관련규정 및 승격 현황
참가인은 1995.6.20 원고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 방침’에 관하여 합의한 후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방침에서는 영업직의 승진기준연한을 관리직의 간부직 승진경로와 동일한 기준연수로 조정하여 대리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4년으로 정하였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승격기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참가인의 영업직의 최근 10년간 승격율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원고가 속하는 CM(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자) 영업직의 최근 3년간 승격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3, 7, 10호증, 을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승격기준이 부당한지 여부
승격기준의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 할 것인바,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 등에서는 구체적인 승격기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승격기준이 위 방침이나 협약에 위반되지 않은 점, 참가인은 199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업실적을 점차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승격기준을 변경하여 왔고, 그 결과 승격율이 감소되어 온 점, 이 사건 승격기준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능력주의 승진제도라는 측면에서 영업직 사원들에 대하여 재직실적 및 재급실적을 보다 많이 반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직ㆍ재급실적을 중시하는 이 사건 승격기준은 사원에서 부장에 이르는 모든 영업직 직원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 이 사건 승격기준에 관하여 다른 승격대상자들에 대하여는 미리 고지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승격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승격기준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승격기준이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참가인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진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승진 여부의 결정에는 사용자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승격기준이 정당한 이상, 재급실적이 위 승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고에 대하여 승격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력, 근무성적,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2.10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이 사건 승격기준일 당시 원고가 속하는 위 영업부문에는 신설회사로 전적하라는 인사발령에 따르지 않은 조합원들만이 남아 있어 불이익한 취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비교대상이 될 비조합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승격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승격을 배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이 이 사건 승격 배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ㆍ개입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권창영, 정혜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