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8구합1389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7부해961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24,80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12. 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연구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31. 참가인 회사로부터 당연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7.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1207호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0. 24. 원고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고 한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7. 11. 30.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해96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3. 5. 참가인 회사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