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력으로 참가인 회사 직원들의 출근업무 및 참가인 회사의 골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윤×재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및 울산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8부해267/부노7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및 유원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3.11.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전국○○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 ××리조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7.12.29.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원고는 2008.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8부해7/부노2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14.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2008.4.10.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67/부노7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1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