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28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서 상시근로자 38,00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0. 23. 참가인 회사의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1994. 9. 5. 5급으로 승진한 후, 2002. 4. 17.부터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B지점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보통인사위원회가 2007. 2. 28.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원고를 2006년도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하자, 참가인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근속승진처분을 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1)

원고는 2007. 5. 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근속승진누락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7.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