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 회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에서 상시근로자 38,00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9. 10. 23. 참가인 회사의 행정직 6급으로 입사하여 1994. 9. 5. 5급으로 승진한 후, 2002. 4. 17.부터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B지점 고객만족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보통인사위원회가 2007. 2. 28.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원고를 2006년도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하자, 참가인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근속승진처분을 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초심판정 및 재심판정
원고는 2007. 5. 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근속승진누락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7.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2.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2.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7부해698, 부노220 주식회사 케이티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해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08구합2859
판결선고
2008. 10. 1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를 함에 있어 업무 및 능력면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고과지침 등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근속승진부적격자로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1994. 6.경부터 민주노조활동을 하는 것과 참가인회사의 불법영업사실 및 회계조작에 대하여 내부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은 5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하여지는 '일반승진'(제21조 제1항)과 달리 그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승진 임용할 있도록 하는 근속승진제도(제22조 제5항)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업무매뉴얼에 5급 직원의 경우 8년 이상 근속한 자를 근속승진 임용대상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된 자의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지사별로 보통인사위원회를 열어 각 심사위원별로 심사대상자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적격, 부적격으로 기표하고, 그 결과 심사위원 2/3 이상 부적격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승진대상 부적격으로 판정된다.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시행규칙(제22조, 제32조, 제34조)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고과체계는 근무성적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과 이를 종합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근무성적평정은 일정기간 동안에 이룩한 업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고 조직구성원에게 효율적인 목표관리와 업적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업적고과'와, 일정시점에서의 직원의 태도, 능력 및 적성을 본인의 자기신고와 상사의 지도관찰을 토대로 평가하여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경력관리를 도모하는 '능력고과'로 이루어져 있다.
원고의 고과권자인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B지점 고객서비스팀의 팀장 C는 참가인 회사 본사가 2006. 5. 31. 작성한 2006년도 업무실적 평가지표에 따라, 2006. 1. 13.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2006년도 평가방침 및 비계량평가지표에 관하여, 계량지표를 70%, 비계량지표를 30%로 하였던 2004년도, 2005년도와 달리 계량지표를 30%, 비계량 지표를 70%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2006년도 인사고과 추진계획에 따라 2006. 10. 23.부터 2006. 10. 29.까지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하반기 업무실적서 및 본인평가를 제출받고, 2006. 10. 30.부터 2006. 11. 1.까지 고과자가 피고과자에 대하여 1년 동안 기록하여 온고과노트와 피고과자에 대하여 실시한 주요업무실적, 발휘능력, 직무의욕, 개인생활 등에 관한 면담실시결과를 종합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실적평가를 실시한 후, 2006. 11. 2.부터 2006. 11. 7.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6년도 업적 및 능력고과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에 관하여는 과제부분에 "기업보안기초e-learning 사이버수강, 엑셀기초교육이수, 부달청구서 주소정정, KT야구동호회(메가패스팀) 인천지역 BBC리그 참여"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을 기재하여 본인평가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고과자인 C는 원고에 대하여 상반기 환산점수로 43.21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원고가 하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에 관하여는 그 제출기한 내에 본인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과자인 C는 원고에 대하여 1년간 작성하여 온 고과노트를 토대로 원고와의 면담을 실시한 후, 하반기의 경우 점수를 부여하지 못하여 2006년도 합계 43.21점으로 아래와 같이 최하위등급인 D등급(S등급 : 91~100점, A등급 : 81~91점, B등급 : 71~81점, C등급 : 61~71점, D등급 : 61점 미만)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2006. 11. 14. 자신이 업무고과에 관한 KPI(핵심성과지표)에서 97.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고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고과이의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업적부분은 소속팀의 KPI 점수로 소속팀원 전원이 동일한 평가를 받았고, 비계량지표에서 차등을 두어 시행한 고과결과에 대해서 고과자의 의견에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06. 11. 16.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후 참가인 회사 부평지사 보통인사위원회가 2007. 2. 28.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원고를 만장일치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하자, 참가인은 2007. 3.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6, 17호증, 을 제3,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4, 을 제11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1(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은 5급 이하 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 그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사장이 정하여 승진 임용할 있도록 하는 근속승진제도(제22조 제5항)를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하여진 참가인 회사의 업무매뉴얼에는 5급 직원의 경우 8년 이상 근속한 자를 근속승진 임용대상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된 자의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참가인회사의 인사규정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승진 등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로부터 업무실적서 및 본인평가서를 제출받아 고과자가 1년간 피고과자에 대하여 실시한 고과노트 및 면접결과를 종합하여 피고과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사고과를 실시한 점, 비록 원고의 고과권자인 C가 2006. 1. 13. 2006년도 근무평정에 관하여 소속팀별로 점수가 정하여지는 계량지표부분에 대하여 30%만의 가중치를 두고, 개인별로 정하여지는 비계량지표부분에 관하여 70%의 가중치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C가 이러한 지표를 사전에 공시하였고, 또한 그 목적이 소속팀 점수가 아닌 개인별 점수에 더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점에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인사고과권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를 하면서 과제부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고, 2006년도 하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본인평가서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근무평정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2006년도 인사고과에 있어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점, 또한 참가인회사 부평지사 보통인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인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고과, 직무능력을 종합평가하여 만장일치로 원고를 근속승진대상 부적격자 의결을 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근무태도 및 직장동료들과의 관계,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 등을 고려할 때 그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근속승진 임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근속승진 부적격대상자로 의결하여 근속승진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참가인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고과를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근속승진 부적격자로 의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7 내지 21, 23, 2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김유성 조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