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인 원고가 2007.7.11.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 사건 노조의 노조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노조에서 처리할 잔무가 남아있고 참가인회사의 차량이 근로자보다 더 많이 감소하여 참가인회사에 인력수급의 차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회사로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지위가 해제된 원고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적법하게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7.7.27.부터 이 사건 해고일까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참가인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6.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2008부해246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1994.1.4. 참가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07.2.10.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근로자이다.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참가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2007.7.11.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원고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하자, 원고가 노조전임자의 직위에서 물러나 일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2007.7.27.부터 2007.11.5.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총 5차례에 걸쳐 휴직신청을 할 뿐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자, 복직명령 불이행과 이로 인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2007.11.28.과 2007.12.7.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한 후, 2007.12.10. 원고에게 2007.12.7.자로 해고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원고는 2007.12.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해36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8.3.6.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4.4. 중앙노동위원회에 2008부해246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6.30.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